윤석열만큼이나 위험한 변호인, 헌재는 윤석열을 파면하라.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지지하거나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 이유를 보면 간단하다. 대통령의 통치행위기 때문에 내란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윤석열에 의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지냈고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되지 못하자 탈당하여 전광훈 당에 들어가 비례대표 2번이 되었으나 낙선한 석동현은 "윤 대통령은 내란죄가 될 수 없다"면서 "탄핵 법정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계엄의 전제 상황이 되는 국가비상사태의 판단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윤 대통령이 그냥 국가비상사태라고 보았겠나. 계엄선포는 국민 누구에게든 분명 충격적이었지만 그 행위가 형법상의 내란죄가 될 수 없는 이유와 법리는 차고 넘친다"고 자신의 SNS에 이러한 주장을 했다.
물론 이런 주장을 할 수는 있다. 석동현의 말대로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의 판단 권한이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사태가 발생할 것인지 고민을 해봐야 한다.
석동현의 말대로라면 대통령은 국정 운영이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고 입법부가 반대하고 국민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저항하면서 집회 시위를 이어간다면 국가비상사태의 판단권한에 따라 언제든지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민의 주권과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참으로 위험한 생각이다. 검사장까지 지낸 사람이 어떻게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가를 는 생각을 하면 끔찍하다.
대통령이 언제든지 자신이 마음대로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한국은 대통령이라는 독재자의 나라가 된다. 대통령에게 이러한 권한을 주어야 한다면 정치체제를 대통령제에서 내각제로 바꿀 필요가 있다.
헌재의 재판관들이 멍청이가 아니라면 탄핵기각을 선고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헌재가 윤석열의 행위를 통치행위로 보고 탄핵기각을 선고한다면 한국은 독재국가가 될 수밖에 없고 아스팔트는 피와 눈물로 가득 채워질 것이다.
비상계엄을 선포해서는 아니 됨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이며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하고 독재를 꿈꾸던 윤석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뜻에 따라 최대한 빨리 파면 선고를 해야 한다. 그것이 주권재민의 실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