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가입하고 오래되었는데
결혼하고 일상생활하느라 오래동안잊고지내다가
궁금한것이있어 여라곳에알아보던중에 이카페가생각나서 문의드립니다.
제아내친구 배트남사람입니다.
경우는 한국에서직장생활을 하던중에 지인의소걔로 한국분과 결혼을하게되었고 이러저런절차없이 혼인신고만하고 결혼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지금은 혼인신고하고 어느덧8년정도가 지났고 아직아이는없습니다. 저희가 이분을얄게된건 채3년이되지않았고
그전엔 어떻게살았는지 잘모릅니다.
신랑분은 자영업하시는분이고 아내분은 그냥 직장만열심히 다니는 순박한 분입니다.
2년전쯤에 결혼귀화신청을했는데 결혼의진정성 부족으로작년8월달에 불허결정이났습니다.그래서 다른방법으로 영주권을먼저 취하고나서 나중에시간이지나서
다시 귀화신청을 해보라는권유가있어서 오늘해당행정관을만나상담을했는데 배트남범죄경력증명서를 먼저보내달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그서류는 이제법이바뀌어서
본인이직접 방문해서 발급해야한다고 하는데 그게사실인지 알고싶습니다.일단 꼭필요한서류라서 본인발급만할수있다면 시간을내서라도가야겠지만 혹시다른방법이 있는지 여쭤보려고 긴글남깁니다.
첫댓글 질문내용을 보니 한국 국적을 취득해야 하는데 (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 거주 2년이상 ) 한국 국적 신청을 관할 출입국 사무실에 했지만 결혼의 진정성 부족으로 불허가 난 경우 입니다.
진정성 부족 이라는 경우는 1. 한국어 정도가 너무 취약 한 경우 2. 재산이 3천먄원도 안되는 경우 3,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 입니다
그런 분의 경우 한국에서 F-5 ( 영주권 ) 부터 받는 경우가 있는데 필요한 서류중 베트남 범죄증명서 (so2) 가 있습니다 ( 베트남 한국 대사관 이나 , 한국 총영사관 인증( 도장) 받아야 함)
전에는 부모님이 대신 법무부에 신청 또는 가족이 위임장 ( 베트남 대사관 인증 ) 등으로 베트남 현지 대행을 많이 했는데 이에 부조리가 있다고해서 관계자 공안이 구속되 지금은 본인이 신청이 아니면 해 주지 않습니다.
( 할수는 있는데 대행가격이 2배 상승으로 지금은 잘 하지 않습니다 )
재산도 충족되고 한국어도 사회통합프로그램5단계 이수했습니다.
그런데 조사과정에서 출입국담당자 자택방문전화를받지못하거나 방문이
이뤄지지않은점 또는 면접과정에서 남편분과 진술불일치 이게 원인이된게 아닌지싶습니다.2배가격이라도 금액이 맞으면 해야될것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혹시대행부탁을 드리면맡아줄수는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전화 주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