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자가 거주 주택 낙찰돼도 무주택자 인정 개정안 입법예고.
세계일보, 김동환 기자, 2023. 4. 6.
전세 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자신이 살던 전셋집을 낙찰받을 시에도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국토교통부가 4월 6일 밝혔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무주택 인정은 우선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공매로 임차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에 한하며, 이때 임차 주택 전용면적은 85㎡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수도권은 3억원, 지방은 1억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공급규칙 시행 전에 임차주택을 낙찰받았더라도 무주택으로 인정돼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폭넓은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무주택 기간 5년이던 임차인이 낙찰 주택을 이후 3년간 보유한 상황에서 청약을 신청하면 이 기간을 모두 무주택으로 인정해 총 8년이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된다는 취지다. 무주택 기간 5년이던 임차인이 낙찰 주택을 3년간 보유하다가 매도 등으로 처분한 뒤, 다시 무주택 기간 2년이 이어지면 이들을 합한 총 10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해 청약신청에 반영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른바 ‘빌라왕’으로 불린 김모씨(사망)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무주택자인 상황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경·공매에서 자기가 살던 집을 낙찰받으면 무주택자 자격을 잃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호소했었다. 피해 임차인들은 지난해 12월 국토부가 있는 정부세종청사 인근 공유오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입자들의 적극적인 피해 구제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면서, 집을 낙찰받을 때에도 해결해야 하는 여러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피해 세입자들이 집을 낙찰 받으면 ‘생애 최초 주택구입 혜택 상실’이라는 결과가 따라올 수 있다면서, 경·공매로 집을 낙찰 받아 ‘유주택자’가 되면 향후 주택 청약 시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언급했다. 전셋집을 디딤돌 삼아 내 집 마련의 꿈을 꿨던 피해 세입자들이 악성 임대인 등의 범죄 때문에 경매를 거쳐야 하고, 낙찰 시에는 원치 않는 유주택자가 된다는 의미다.
이러한 이유에서 피해 세입자들은 경·공매로 임차 중인 부동산을 낙찰받을 시 일정 기간 안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면 임차인의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격을 계속 인정해달라고 요구해왔는데, 이번 정부의 입법예고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거라는 관측이 일부에서 나온다. 규칙 개정 후 전세사기 피해자가 무주택자로 인정받으려면 전세계약서와 경·공매 낙찰 증빙서류 그리고 등기사항증명서 등 자료를 청약신청 후 사업주체에 제출하면 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가피하게 주택을 낙찰받아온 피해자들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실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