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지금 카드가 국민 삼성 엘지 한미비자가 있구요
엘지는 지금 70만원정도 연체중이고 삼성은 연체된적은 없고 론으로매달 내고있으며
한미비자도 론으로 돌려서 내고 있습니다.
지금 연체걸려있는카드 제일 문제 되는 카드가 국민카드인데요
원금이 천오백정도에 이자가 붙어서 천 칠백만원이 넘었습니다.
3월 말부터 연체 한거 같습니다.
국민카드랑 통화를 했는데 카드 1개 연체가지고는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수 없다더군요...금액이 크다보니 정말 힘이듭니다. 친구한테 빌려주고 못받은돈때문에 이렇게 일이 커져버렸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할까요....막막하기만 하네요...
제 생각은 일단 소액으로 들어가는건 다 갚아버리고 국민카드만 남겨놓을 생각이었거든요...엘지나 삼성은 연체하면 거의 사람취급못받으니 넘 괴롭기도하구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신청대상자는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에 의한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규정하는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되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6호에서 규정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심의위원회가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채무자로서
첫댓글 워크아웃의 기본적인 조건부터 공부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우선 신복위 홈페이지에 가셔서 공부를 좀 하시구요. 추가적으로 카페에서 여러 게시글들과 답변을 많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조건은 제가 봤는데요...두곳이상 연체라는 말은 없는거 같더라구요....근데 국민카드에서 그렇게 얘기른 하니..무엇이 맞는건지 모르겠어요...ㅠㅠ
신청대상자는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에 의한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규정하는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되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6호에서 규정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심의위원회가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채무자로서
채무자로서 "2곳 이상의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금융기관에 총 3억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렇게 신복위 홈피에 나와있씀다.. ㅡㅡ;;국민을 3월부터 연체중이면 곧 신불 등록이 되실거 같은데 다른곳 삼성 엘지 한미 비자에도 채무가 있으시니 자격이 되실거같네요...신복위에 한번 문의해보세요 1566-2600
참 연체중에 돈 일부라도 입금 하심 신불 저처럼 늦어질겁니다...ㅠㅠ워크하실려면 국민 버티세요 신불등록까지..참고로 50만원 미만은 워크에 포함 잘 안시켜준답니다...님이나 저나 공부마니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