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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전아 - 고승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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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워크아웃 상담실 개인워크아웃신청자격에 대하여..질문이요..
ariyung7 추천 0 조회 250 04.06.04 14:47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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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6.04 15:00

    첫댓글 워크아웃의 기본적인 조건부터 공부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우선 신복위 홈페이지에 가셔서 공부를 좀 하시구요. 추가적으로 카페에서 여러 게시글들과 답변을 많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04.06.04 17:38

    조건은 제가 봤는데요...두곳이상 연체라는 말은 없는거 같더라구요....근데 국민카드에서 그렇게 얘기른 하니..무엇이 맞는건지 모르겠어요...ㅠㅠ

  • 04.06.04 22:13

    신청대상자는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에 의한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규정하는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되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6호에서 규정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심의위원회가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채무자로서

  • 04.06.04 22:16

    채무자로서 "2곳 이상의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금융기관에 총 3억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04.06.04 22:16

    이렇게 신복위 홈피에 나와있씀다.. ㅡㅡ;;국민을 3월부터 연체중이면 곧 신불 등록이 되실거 같은데 다른곳 삼성 엘지 한미 비자에도 채무가 있으시니 자격이 되실거같네요...신복위에 한번 문의해보세요 1566-2600

  • 04.06.04 22:20

    참 연체중에 돈 일부라도 입금 하심 신불 저처럼 늦어질겁니다...ㅠㅠ워크하실려면 국민 버티세요 신불등록까지..참고로 50만원 미만은 워크에 포함 잘 안시켜준답니다...님이나 저나 공부마니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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