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된 베테랑 소방관…이제 와 "합격 취소" 무슨 일?
홍수현입력 2023. 4. 5. 15:29
20년 전 응시 자격 미달 뒤늦게 드러나
지난달 10일 합격 취소돼…관건은 임용 취소
공무원 연금은 어떻게 되나?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20년 경력의 베테랑 소방관이 채용 당시 응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소방관 임용 합격이 취소됐다.
5일 경남소방본부와 창원소방본부에 따르면 창원지역 한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A(40대)씨는 지난 2003년 해군 해난구조대(SSU) 경력을 인정받아 구조대원 경력직에 합격했다.
(사진=연합뉴스)
당시 경력직 채용 조건은 ‘특수부대 경력 3년 이상’이었으나 A씨는 SSU에서 2년 1개월만 일한 채 합격했다.
A씨는 관련 서류로 병적증명서를 제출했는데 이 문서에는 계급·개월별 업무 등 상세한 기록이 나오지 않고 전체 군 생활 기간만 표기됐다.
즉 A씨의 특수부대 경력은 2년 1개월이지만, 군 생활 전체 연수가 4년이라 서류를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합격 이후 20년간 경남 도내의 각종 소방, 구호 일선 현장에서 활동했다. 지난 2010년 한 소방관 대회에서는 ‘구조왕’으로 뽑혀 1계급 특별진급 되는 등 베테랑 소방관으로 꼽혀온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초급 간부로 창원의 한 소방서에서 119구조대 팀장을 맡고 있다.
A씨의 응시 자격 미달 사실은 지난해 9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이 접수되며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당국은 지난달 10일 최종 합격 취소 결정을 내렸고 임용 취소를 검토 중이다.
A씨는 창원소방본부가 진행한 조사에서 “경력을 감추고 지원한 것은 아니었다”며 “당시 공고를 읽어보고 병적증명서에 따라 자격이 된다고 생각했다. 고의로 경력을 부풀린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당국은 공소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A씨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등의 수사 의뢰, 채용 담당자 징계 등은 진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임용이 취소될 경우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은 인정받지만 공무원연금은 받지 못하고, 지금까지 납부한 원금만 돌려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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