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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세무서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이공 추천 0 조회 172 19.08.25 13:51 댓글 2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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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9.08.25 14:26

    첫댓글 온라인 행정심판 들어가보니 영월세무서장은 중앙행심위로 검색 됩니다. 감사합니다.

  • 19.08.25 23:11

    중앙 행심위로 내일 전화하여 문의하면 가르쳐 줍니다. 필승 기원 합니다.

  • 19.08.25 14:29

    질문1 : 파생한 부가세 매출세금계산서라는게 뭐죠? "파생이라는 단어는 사물이나 현상이 어떤 근원으로부터 갈려 나와 생김" 이라는 것인데 천안세무서에서 님의 세금계산서를 쪼개서 위조했단 말인가요?
    질문1 : 영월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가 어떻게되서 정식 재판을 청구하게 되었나요?

  • 작성자 19.08.25 15:55

    천안세무서는 저로부터 발급받은 계산서를 먼저 세무조사했고,
    종결 후 영월세무서로 자료 파생하여 영월세무서는 제가 발급한 계산서를 조사했다. 라는 사건 경위.

    위조된 7매는 발급받은 자가 위조, 제출 경위. 당연히 저는 무신고.

  • 19.08.25 16:19

    @이공 질문1 : "종결 후 영월세무서로 자료 파생하여 영월세무서는 제가 발급한 계산서를 조사했다"에서 "영월세무서로 자료를 파생하여" 라는 것은 "영월세무서로 자료(세금계산서)를 보내어" 이 말씀 입니까?
    자꾸 파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니 전체적인 뜻이 해석이 잘 안됩니다. 제 말이 틀리면 파생이라는 것이 어떤 경우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 합니다.
    질문2 : 천안세무서에서 이공님이 발급한 계산서를 먼저 조사를 했고 종결후 그(이공님이 발급한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영월세무서로 보내어 영월세무서에서 이공님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조사 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질문3 : 그러면 영월세무서에서 조사한 결과가 어떠했길래

  • 19.08.25 16:26

    @가랑비 이공님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셨느냐를 엿쭙는 것 입니다.
    질문4 : "위조된 7매는 발급받은 자가 위조, 제출 경위. 당연히 저는 무신고." 라고 말씀 하셨는데 이공님이 물건을 판매하면서 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보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부가세를 조금내기 위하여 공금가액을 높여서 허위로 신고했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맞습니까? 틀리면 설명을 해 주세요.
    질문5 : "당연히 저는 무신고" 이말씀은 이공님은 신고를 안하셨다는데 천안세무서에는 신고하셨다고 하셨는데 무신고라했다는게 납득이 안됩니다.

  • 작성자 19.08.25 16:56

    @가랑비 파생. 어휘는 세무서에서 배운 말입니다.
    무신고는 7매 발급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거래상대방 독단으로 발급받았다고 허위신고(사문서 위조, 행사).

    그리고 행심청구는세무서에 법원 명령에 응하라.는 압박용.

  • 19.08.25 17:04

    @이공 질문1 : 세무서에서 배운 말이라도 뜻이나 어떤 경우에 파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어울리지도않는데 그냥 고급스럽게 또는 고상하게 또는 폼 잡으려고 사용하지는 안을거잔아요?
    영월세무서로 자료를 "파생하여" 라는게 저는 암만 곱씹어봐도 "보내어" 이런 말 같은데 세무서에는 보낸다는 말을 파생한다 이렇게 사용되나보죠? 혹시 파발하여 라고하면 이해는 될 것 같습니다만.
    그리고 금융상품에서 파생상품이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심판하는 사람도 문장 해석하다 날새게 생겼습니다.
    질문2 : 법원에서 문서제출 명령을 했는데 공무원들이 이유도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할수는 없습니다.

  • 19.08.25 17:13

    @가랑비 자료를 못 보내는 사유가 있으면 그사유서를 제출했을거고 법원에서도 납득을 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생각이되어집니다.
    이공님은 제 질문에 대부분 답변을 안하시는데 소송이든 행정심판이든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내용은 아닌데 행정심판 청구한다고 해서 사실과 다르게 공무원들이 이유도없이 앗뜨거워 하지는 않습니다.
    피청구인이 중요한게 아니고 내용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카페에 보면 내용은 없는데(제가볼때는 말이 안되는 내용) 무조건 억울하다고 하면서 공무원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의욕만 앞서서 글올리고 하는 것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봤자 시간만 낭비하고 자기 삶만 피폐해 집니다

  • 작성자 19.08.26 00:26

    @가랑비 1차 법원의 제출명령에 미제출 근거로 삼은 규정이, 오히려 제출할 수 있다.로 오히려 터무니 없는 근거를 댔고,
    2차 법원의 제출명령에도 불복하여 1차와 같은 근거를 대며, 오히려 허위사실 기재(있다.를 없다. 기재)하여 불복했기 때문.

    이유도 없이, 게다가 거짓말 일삼는 세무공무원^^ 있으니까, 사피자들이 기하급수로 늘지요.

    나의 사건 위 질의에 대해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내용' 본인에게 시비하는 글쓰기는
    가랑비 질문을 보면 답해 주지 말아야 되는 수준. 그래서 내 삶이 피폐해 지는데.

  • 19.08.25 18:09

    @이공 질문1 : 제출명령을 받은 세무서에서 말도안되는 근거를 대며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판사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변론때 판사에게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였는지요?
    질문2 :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내용' 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부분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3 : 자기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 보관용으로 1부를 이공님이 보관하고 있잔아요. 그거를 제출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면 세무서에 내놓으라고 해도 안내놓으니 이거로라도 확인을 해 보라
    하면 안되나요?

  • 19.08.25 14:34

    이 사건에 대해 정보좀 공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의 세금 계산서 공개 하라는 행정 심판 중입니다

  • 작성자 19.08.25 16:06

    행정심판은 구교수님 전문영역이고,
    까페 행정심판 검색하면 줄줄이 참고할 사안이 나옵니다.
    저 역시 그런 경로로 학습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보면 과세정보는 법원의 제출명령, 압수명령에 응하도록 되어 있으나,
    세무서는 잘 안 해 줍니다. 제 경우는 다른 민사에서 같은 문서제출명령 인용되어 재판부가 제출명령 발하였는데
    천안세무서는 그 때도 안 해 주었답니다. 거부 회신 받자말자 변론종결하려고 하여
    항변하고, 질의서, 대법원 법관징계요구 행심 등 별별 수단 써 봤는데... 1급 대우 법관이...

    행정심판 등 기타 방법으로는 구하기 어렵습니다.

  • 19.08.25 16:30

    별마당님은 소송비용 때문에 그러시는(확인해보고싶은) 것 같은데 소송비용은 법원의 결정으로 하는거잔아요. 그러면 법원에 알아보셔서 열람복사가 가능하리라 보여 집니다.
    자기사건인데 그게 안될 이유가없어보입니다.

  • 작성자 19.08.25 16:53

    계산서 꼭 받아야 한다면, 제 경우로

    일단 거래상대방을 당사자로 민사 소를 제기합니다.
    100만 원 소가(인지대 5천원)로 소장에 향후 확장 예정이라고 씁니다.
    인지대 송달료 해서 돈 십만 원 정도 듭니다.

    변론기일 잡히면 증거신청으로 문서제출명령 신청하고 인용해 달라. 설득합니다.
    일단 인용되어야 그 다음 단계로 갑니다.

    계산서가 오면 경우에 따라 소 취하하면 그만이고.
    자료 제공 거부하면 거부 근거를 보고 그에 맞는 제출 촉구 내용증명 질의서를 세무서에 보냅니다.
    법원 제출명령과 세무서 회신서, 내용증명 질의서를 입증방법으로 그 때 행정심판 의무이행청구 합니다.
    순서대로 하면 좋을 듯 합니다.

  • 19.08.25 18:19

    @이공 제가 볼 때는 알느니 죽는게 낫겠네요. 세금계산서 한장 보자고 그 짓을하나요? 법원에가서 열람 복사하면 될것을...
    그리고 변호사 보수는 계산방식이 딱 나와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굳이 확인 안해도 될 겁니다.

  • 게시물에 피해내용이 다소 완변하지 않습니다.
    대충 답을 한다면,
    행정심판이 아니고 조세신판원(세종시 소재)에 -심사청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 작성자 19.08.25 19:15

    구교수님 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행청구 내용으로 행심청구와 더불어
    권익위 고충심사청구도 별건, 내일 제출예정이었습니다.
    -조세불복 재경정 청구는 차후 문제로 위조계산서 7매 확보가 시급(공소시효가 내년1월 완료)합니다.

    법원이 발한 문서제출명령에 대해 영월세무서가 허위내용 거부 회신을 거듭하므로
    세무서 거부처분에 대해,저로서는 영월세무서는 법원의 문서제출에 응해야 한다. 라는 이행청구가 전부인데
    조세불복이 아닌데도, 조세심판원에 심사청구해야 한다. 라는 말씀이시지요.

    술 자시는 중에 번거롭게 해 드려 죄송 ^^

  • 행정심판법 제5조3항은 -이행의무 행정심판입니다. 필승을 기원합니다

  • 작성자 19.08.26 23:50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렸다 구교수님 재답 주셔서 감사, 더 감사 드립니다.

    평소 구교수님 행심청구 사례를 반복 습득하였던지라,

    조세심판원 아니고, 중앙행심위(행정심판법 제5조제3항 근거 이행의무 행정심판 청구) 접수하였으며,
    더불어, 권익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법 제12조제2항 근거 고충심사진정 청구) 접수했습니다. 오늘...

    구교수님 따라다닌지 오랜지라,
    한 잔 잡숫고 하신 말씀, 대략 알아 들겠더이다.

    늘 존경 드립니다.
    충성!

  • 19.08.25 23:08

    필승 기원 합니다.

  • 19.08.25 23:12

    필승 기원 합니다. 수석 회장 최대연이 내일 사법 농단 소송 사기 사건 서울 수서 경찰서 메르츠 사장등 3명 형사 고소 한것 의견서및
    탄원서 작성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저가 대신하여 댓글 답니다.

  • 작성자 19.08.26 00:10

    수고 많네요.

  • 19.08.25 23:49

    변호사가 사건을 뒤집기 위해 15번을 고소했다면 그건 싹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상대방 이름을 빌려 제게 보복을 한것인데 .

  • 작성자 19.08.26 00:20

    아닌가요? 전제가 15번 고소인데, 글쓰기로는 고소 내용이 차명으로 보복... 으로 짐작되나,

    저... 앞의 댓글 더하여 연산 ^^ 해 보아도 모름. 나옵니다. '아닌가요?' 대해 의견낼 수가 없네요.

    여하간 변호사 라이센스 가진 자가 동일 건으로 채색하여(이것도 능력이지요.) 15번 고소. 라면
    대단한데요. 게다가, 보복. 내용의 고소. 라면, 추정 금지 입니다.

    저로서는 별마당 님의 사건 경위에 접근불가. 입니다.

  • 19.08.26 09:42

    최아랑 목사님 별마당 이공 가랑비 카패지기 님 모두건승하십시요

  • 19.08.26 22:45

    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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