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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574조 수량지정매매에서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청구권 행사 못하나요?
기출에서 그렇게 본 것 같은데 근거규정이 없어서요!
전2조도 해제만 선의 요구하고 대금감액청구권은 선의요건 없는것 같고요..!
아시는 분 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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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알지 못할때 준용이군요...!! 마음이 급해서 조문을 날려 읽었나 봅니다.. ㅠㅠ 친절한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밤 보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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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알지 못할때 준용이군요...!! 마음이 급해서 조문을 날려 읽었나 봅니다.. ㅠㅠ 친절한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밤 보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