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0.8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예금부당해지에 따른 금융회사에 대한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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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26.10.7.(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금융회사 직원의 착오로 고객(’58년생, 女) 명의 예탁금 계좌가 아닌 고객의 아들 명의 계좌를 해지,지급한 경우, 변제의 효력을 부정하고 금융회사에게 예탁금(아들 명의)에 대한 반환채무가 존재함을 인정하였습니다.
ㅇ 한편, 고객이 해지된 예탁금을 수취하여 보관하다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그대로 전달한 경우 고객이 해당 금전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고객이 금융회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고 조정결정 하였습니다.
ㅁ 이번 분조위 결정은 금융회사가 가족명의 예탁금의 개설,해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할 경우,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내규 위반 등) 여부 등에 따라 민사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ㅇ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금융회사가 예탁금 등 계좌개설시 금융실명확인 및 중도해지시 해지의사,본인(대리인) 확인과 관련하여 제반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