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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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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워크/행복기금]상담실 신용회복 연체중 급여압류 혹은 급여통장압류에 관한 질문
허공인걸 추천 0 조회 845 13.02.13 14:40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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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2.17 05:33

    첫댓글 이무도 답변을 안 해 주시네요.저도 아는 범위에서 답변 드립니다.
    질문1:워크아웃 신청은 알바든 계약직이든간에 해당 증명서류(급여입금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급여명세서 등)를 제출해야 가능합니다.일단 한번이라도 월급을 받고 나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소득이 많으면 변제금액이 늘어나죠(부양가족이 많으면 상황이 달라지지만)
    님에게는 상당히 불리할 수 있겠죠
    질문2)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채권자들의 추심행위,지급명령 등의 행위는 중단됩니다.
    질문3)님이 대출할 당시 직장이 현재와 같으면 급여를 압류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님이 새로 들어간 직장을 채권자들이 무슨 수로 알아냅니까?

  • 작성자 13.02.18 17:27

    개인의 직장, 급여, 세금납부 등도 중요한 개인정보로 취급되어
    법적 절차없이 공개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거주지와 무관한 곳에 가서 지역농협으로 통장을 개설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늘 건강과 행복 기원드립니다

  • 13.02.17 05:25

    님이 세금을 연체하지 않은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부분입니다.
    시중은행이든 어디든간에 본인명의의 통장은 충분히 압류할 수 있겠죠
    하지만 님 거주지나 직장에서 좀 떨어진 지역에서 통장을 개설하시면 됩니다.
    제2금융권(지역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통장으로 개설하시면 압류걱정은 안 해셔도 될 겁니다.
    님이 세금,국민연금,건강보험 등의 연체가 없으시면 통장압류 문제는 없을겁니다.
    주의하실 점이 두 개이상의 통장은 개설하지 못합니다.
    요즘 대포통장 등 새회적인 문제들이 많아서 한 사람당 1개 통장만 개설 가능하고 추가로 통장을 개설하시려면 2~3달후에 개설하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새마을금고하고 수협

  • 13.02.17 05:28

    통장을 개설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문제는 님이 워크아웃 신청하실 때까지 채권자들의 추심을 어떻게 잘 참느냐입니다.
    압류는 걱정하지 않더라도 지급명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님께서 잘 생각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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