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제목이 “착한 법”이란다. 민법에 대한 안내서의 일종이다. 민법의 핵심개념을 생활속에서 풀어서 이해하게끔 구성되어있다.
민법은 모든 법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법이다. 민법을 만들어 놓은 원리를 이해하면 다른 법들도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일반법이고 가장 원칙이 되는 법이지만 민법은 어렵다. 웬만해서는 전문가라 말하기 어렵다. (본문중에서)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법률의 지배를 받는 대상이 아니라 법률을 지배하는 법의 주인이다. 알아야 한다.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했고 , 신문기자로 중앙일보에서 8년간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 현직 변호사가, 사법시험에 뜻을 두고 난생처음 민법 총칙을 보고 난감해 하던 경험을 되살려 일반인의 입장에서 쓴 법에 관한 이야기다.
나름 명문대학에서 인문학을 전공했고, 속칭“언론고시”를 통과해 선망받는 직장에 다녔던 저자가 민법총칙을 읽고 이해가 안가는 상황에서 결론은 책이 너무 어렵다는 점이었다.
그래서 이 책은 전문가의 입장에서 쓴 글이 아니다. 법부터 알고 세상에 뛰어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헤매다 법을 알게 된 경험으로 쓴 글이다.
민법은 크게 재산관계와 가족관계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책은 재산관계에 관한 것이다. 즉 법이 인정한 사람으로서 재산관계를 맺기 위해 어떤식으로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부터 자기 재산에 어떤 권리들을 가지고 있는지까지 단계적으로 다루었다.
태어나서 먹을거리를 찾고, 살아갈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계약을 맺고, 그 계약에 따라 얻은 물건을 어떻게 쓰는지 하나의 흐름을 탓다.
구체적으로 총칙->채권->물권->불법행위의 순서로 썼다.
돋보이는 책이다. 오랜 기자생활을 통해 숙달된 문장의 간결함과 읽기쉬움 그러면서도 법규정의 충실한 해석이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한다. 그렇다고 녹녹하게 생각하면 큰 코 다치기 쉽상...원래, 민법의 핵심개념들이 추상적이다 보니 기본 3회독은 해야 내것으로 만들 수 있을 듯...,
궁금한 점은, 제목의 "착한법"이 구체적으로 무얼 의미하는지, 즉 현재의 법체제 및 내용이 착한법이 아니기에 미래에는 착한법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인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법률관련내용을 소개하는 교과서의 내용들이 너무 어려워서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기가 용이치 않다는 점이며, 이로인해 소위 "他意에 의해 권리위에 잠자는 자"들이 의외로 많다는 점일 것이다.이들을 깨워서 스스로가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내용과 구성을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착한법이라 호칭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내심 짐작해본다.
마지막으로 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마무리 해보자.
“책은, 다른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려주는 열린 창이기도 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