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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곡2지구 S블록공공임대주택리츠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공고 |
❚공급위치 :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곡동, 도원동 일원 대구대곡2 택지개발지구내 S블록
❚공급대상 : 전용 85㎡이하 10년 공공임대주택 1,124세대 중 129세대
❚시 행 사 : ㈜NHF제7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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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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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회 잔여공급하는 대구대곡2지구 S블록은 대구율하1지구 3블록과 동시공급 하므로 지구간 중복 청약이 불가하며, 1세대 1건만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대구대곡2지구 S블록과 대구율하1지구 3블록 중 1개 지구(블록)을 선택하신 후 신청가능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2인 이상이 각각 신청, 1인이 이중청약, 부부 각각 청약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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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려 드 립 니 다 | |||||||||||||||||
• 본 공고문은 입주자모집공고(2016.10.05)이후 미 공급된 잔여세대를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7.2.16이며, 이는 청약자격(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이 공고문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공식 홈페이지(www.lhdd.co.kr)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실물견본주택은 없으며, 각 지구별 공식홈페이지상의 사이버견본주택으로 대체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7.2.16)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주민등록표 기준)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 1인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할 경우 중복청약으로 부적격됨)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임대기간 중에도 유지해야 함)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단, 청약저축 가입여부, 과거 당첨사실여부,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여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는 불문합니다.
• 주요일정
• 대구대곡2 S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금회 공급 신청시 청약 가능하나, 금회 지정한 동호를 계약하고자 할 경우 계약체결 전 기 계약한 동호 해지(위약금 발생) 및 금회계약 건에 대한 계약금은 별도로 준비하여야 합니다.(계약체결 후라도 적발 시 계약해제함) • 방문접수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청약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오니 인터넷청약을 위하여 미리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시어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등(전용 85㎡이하 주택)이며, 재당첨제한(3년) 적용주택입니다.(계약체결 시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3년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주택임대차 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금회 공급 주택의 계약자가 계약체결 이후 본인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에 따라 유주택자로 판명될 시 계약은 해제됩니다. 단, 유주택자로 통보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 하여야 하며, 기한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명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됩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이 공고문의 신청자격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후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어 입주자 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공급일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준용하므로, 사이버모델하우스, 팜플렛 등을 통해서 단지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순번 추첨에 따른 동호지정 계약체결(3.8∼3.9) 이후 발생하는 잔여세대는 2017.3.22(수) 10시부터 도착 순서에 따라 동호지정 계약 합니다. 단, 10시까지 도착한 분이 2인 이상일 경우 순번추첨 후 그 순번대로 동호지정 계약하게 됩니다. |
주택공급 개요 |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임대조건 산정 및 분양전환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동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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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 공급규모ㆍ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등 |
| 공급규모 |
■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8~20층 12개동 전용면적 85㎡이하 총 1,124세대 중 129세대
| 공급대상 |
블록 | 주택형 (신청형) | 주택 타입 | 발코니 유형 | 세대당 주택면적(㎡) | 공유 대지 면적 (㎡) | 총 건설호수 | 기 공급호수 | 금회 공급호수 | 최고 층수 | 입주 예정 시기 | ||||
공급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계약 면적 (계)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기타 공용 | 지 하 주차장 | |||||||||||
S | 합 계 | 1,124 | 995 | 129 |
| ’19. 1 | ||||||||
049.7600A | 49A | 확장 | 49.76 | 17.8623 | 2.8633 | 22.7609 | 93.2465 | 40 | 230 | 204 | 26 | 16 | ||
49A1 | 20 | |||||||||||||
49B | 20 | |||||||||||||
059.9000A | 59A | 59.98 | 21.5309 | 3.4514 | 27.4356 | 112.3979 | 48 | 635 | 573 | 62 | 15 | |||
59A1 | 20 | |||||||||||||
59C | 20 | |||||||||||||
59A2 | 59.99 | 21.5345 | 3.4520 | 27.4402 | 112.4167 | 48 | 20 | |||||||
59D | 20 | |||||||||||||
059.9000B | 59B | 59.93 | 21.5130 | 3.4486 | 27.4128 | 112.3044 | 48 | 79 | 62 | 17 | 20 | |||
59B1 | 59.92 | 21.5094 | 3.4480 | 27.4082 | 112.2856 | 20 | ||||||||
074.9700A | 74A | 74.97 | 26.9119 | 4.3141 | 34.2923 | 140.4883 | 60 | 60 | 56 | 4 | 20 | |||
74C | 20 | |||||||||||||
074.0000B | 74B | 74.60 | 26.7791 | 4.2928 | 34.1230 | 139.7949 | 60 | 40 | 37 | 3 | 20 | |||
74B1 | 74.70 | 26.8150 | 4.2985 | 34.1688 | 139.9823 | 20 | ||||||||
084.0000A | 84A | 84.67 | 30.3939 | 4.8723 | 38.7292 | 158.6654 | 68 | 80 | 63 | 17 | 20 | |||
84B | 20 | |||||||||||||
84A1 | 84.96 | 30.4980 | 4.8889 | 38.8618 | 159.2087 | 68 | 20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형 구분없이 인터넷 신청접수하며, 배정받은 순번(전산추첨에 의함)에 따라 지정된 시간에 잔여세대 중에서 희망하는 동호를 선택하여 계약체결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팜플렛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지적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 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벽식, 지붕은 경사구조물로 시공됩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1층 배정호수는 필로티라인을 제외한 호수입니다.
※ 세대당 주택면적이 동일하더라도 동별 최고층수에 따라 실별 벽체 두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단위: 원)
주택형 | 타입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
합계 | 계약금 (계약 시) | 잔금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 |||
049.7600A | 49A, 49A1, 49B | 32,000,000 | 6,400,000 | 25,600,000 | 390,000 |
059.9000A | 59A, 59A1, 59C | 43,000,000 | 8,600,000 | 34,400,000 | 450,000 |
59A2, 59D | |||||
059.9000B | 59B, 59B1 | 43,000,000 | 8,600,000 | 34,400,000 | 450,000 |
074.9700A | 74A, 74C | 54,000,000 | 10,800,000 | 43,200,000 | 580,000 |
074.0000B | 74B, 74B1 | 54,000,000 | 10,800,000 | 43,200,000 | 580,000 |
084.0000A | 84A, 84B | 65,000,000 | 13,000,000 | 52,000,000 | 640,000 |
84A1 |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하여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를 따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상호전환 안내
• 임대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하며, 전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주 전 안내 할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상호전환은 입주 시점 우리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의 예시는 현재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 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보증금 증액 시(기본임대료 감소) 예시 : 현행 전환요율 연 6% 적용 시
(단위: 원)
주택형 | 타입 | 최대 추가납부 가능 보증금액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차감액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임대보증금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
049.7600A | 49A, 49A1, 49B | 36,000,000 | 180,000 | 68,000,000 | 210,000 |
059.9000A | 59A, 59A1, 59C | 47,000,000 | 235,000 | 90,000,000 | 215,000 |
59A2, 59D | |||||
059.9000B | 59B, 59B1 | 47,000,000 | 235,000 | 90,000,000 | 215,000 |
074.9700A | 74A, 74C | 53,000,000 | 265,000 | 107,000,000 | 315,000 |
074.0000B | 74B, 74B1 | 53,000,000 | 265,000 | 107,000,000 | 315,000 |
084.0000A | 84A, 84B | 62,000,000 | 310,000 | 127,000,000 | 330,000 |
84A1 |
※ 월임대료 증액 시(기본 임대보증금 감소) 예시 : 현행 전환요율 연 4% 적용 시
(단위: 원)
주택형 | 타입 | 최대 추가납부 가능 임대료액 |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 시 보증금 환급액 |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 시 임대보증금 |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
049.7600A | 49A, 49A1, 49B | 66,660 | 20,000,000 | 12,000,000 | 456,660 |
059.9000A | 59A, 59A1,59C | 96,660 | 29,000,000 | 14,000,000 | 546,660 |
59A2, 59D | |||||
059.9000B | 59B, 59B1 | 96,660 | 29,000,000 | 14,000,000 | 546,660 |
074.9700A | 74A, 74C | 123,330 | 37,000,000 | 17,000,000 | 703,330 |
074.0000B | 74B, 74B1 | 123,330 | 37,000,000 | 17,000,000 | 703,330 |
084.0000A | 84A, 84B | 150,000 | 45,000,000 | 20,000,000 | 790,000 |
84A1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26조에 의거 주택가격을 산정 ․ 공고하며, 아래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단위: 원)
주택형 | 타입 | 합계 | 택지비 | 건축비 |
049.7600A | 49A, 49A1,49B | 123,275 | 31,046 | 92,229 |
059.9000A | 59A, 59A1,59C | 148,005 | 37,422 | 110,583 |
59A2,59D | 148,028 | 37,428 | 110,600 | |
059.9000B | 59B | 148,112 | 37,391 | 110,721 |
59B1 | 148,087 | 37,385 | 110,702 | |
074.9700A | 74A,74C | 183,616 | 46,775 | 136,841 |
074.0000B | 74B | 182,761 | 46,544 | 136,217 |
74B1 | 182,996 | 46,606 | 136,390 | |
084.0000A | 84A,84B | 206,014 | 52,827 | 153,187 |
84A1 | 206,697 | 53,008 | 153,689 |
※ 당해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전용 60㎡ 이하는 세대당 55,000천원 ․ 전용 60~85㎡는 세대당 75,000천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주택도시기금이 분양전환 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릅니다.
■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구 분 | 분양전환 기준 |
• 분양전환 대상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5조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선정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장기수선(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
Ⅱ |
|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등 |
| 신청자격 |
■ 입주자모집공고일(2017.2.16)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만 19세 이상인 공급신청자격자
※세부 신청자격 : 1페이지 ‘알려드립니다’ 참조
| 입주자 선정방법 |
■ 입주자 선정방법
[신청접수(2.23∼24) → 동호지정 순번 추첨 및 발표(3.3)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3.8∼9)]
구분 | 일시 | 장소 | 비고 | |||
신청접수 | 2017.2.23(목)~2.24(금) 10:00 ~ 17:00 | • LH 청약센터(apply.lh.or.kr) | • 주택형(타입) 구분 없이 1세대내 1건에 한해 신청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
동호지정 순번추첨 | 2017. 3.3(금) 11:00 | • LH 대구경북지역본부 6층 주택판매부(전산추첨) : 대구시 달서구 상화로 272 | •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산 추첨을 통하여 동호지정 순번(순번1→순번2→…) 부여 • 신청자에 한해 추첨참관 가능 | |||
동호지정 순번발표 | 2017.3.3(금) 14:00 이후 | • LH 청약센터(apply.lh.or.kr) -분양정보-공지사항 | • 동호지정 순번발표는 개별통보하지 않으므로 LH 청약센터에서 직접확인 요망 |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 2017.3.8(수) | 2017.3.9(목) | • LH 대구경북지역본부, 2층 커뮤니티실 | • 동호지정 순번 순서대로 잔여동호 중 희망동호를 지정하고 계약금 납부 후 계약체결 * “도착”의 의미는 2층 커뮤니티실 내에서 동호지정 등록명부에 서명완료를 기준으로 함 * 금회 공급호수를 초과한 동호지정 순번(129번 이후~)은 예비순번으로 선순번자 동호지정 완료 시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이 불가 할 수 있음 * 동호 지정시 당첨자의 신분증 지참 ※ 동호 지정 후 계약금 입금계좌 교부 예정 | ||
순번 | 도착시간 | 순번 | 도착시간 | |||
1∼50 | 10:00 | 101∼ 150 | 10:00 | |||
51~ 100 | 14:00 | 151∼ 200 | 14: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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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동호지정 등록명부 작성 → 순번(성명)호명, 동호지정 → 계약금 납부고지서 수령 → 계약금 입금(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이용, 현장수납 불가) →계약체결
*순번별로 계약체결 일시를 달리하며, 현장사정상 시간이 지체될 수 있음 |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시 유의사항
* 계약대상자는 각 순번별 도착시간 내 커뮤니티실에 입장하여 동호지정 등록명부에 서명된 자에 한하여 최상위순번부터 호명하여 잔여세대 중 원하는 동호를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구비서류 미비시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불가합니다.
* 지정순번을 부여받은 신청접수자 명의로만 계약가능(타인명의 및 공동명의 불가) 합니다.
* 동호배정 및 계약진행 중 자리이탈 등으로 계약업무 진행자가 해당 순번자를 3회 이상 호명시에도 응답이 없을 경우, 동호지정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후순번자에게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합니다.
* 업무 진행자가 동호지정 순번을 호명하면 해당 순번의 신청자는 지체 없이 동호를 지정하여야 하며, 동호지정 이후에는 잔여동호가 남아있더라도 동호변경은 불가합니다.
* 도착시간 내 동호지정 동록명부에 서명을 못했거나 순번 호명시 자리이탈 등으로 본인 계약순번을 놓쳤으나 계약을 원하는 경우 당일 참가 순번의 마지막 순번 이후로 동호지정 및 계약 가능하며, 마지막 순번 이후 경합 발생시 순번이 빠른 자가 우선합니다.
* 계약금 및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불가하며, 대리인이 동호 지정시 계약체결예정자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동호지정 당일 구비서류 제출 및 계약금 입금 후 당일 17시까지 계약체결(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 해야 하며, 계약체결 마감시간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해당 동호지정은 무효 처리됩니다.
* 동호지정 되지 않은 동호 및 동호지정 후 계약체결 마감시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동호는 익일 순번 대상자에게 동호지정 기회가 부여됩니다.
* 3월8일~3월9일의 계약결과(잔여세대 동호표기)는 당일 21:00시 이후 ‘LH 청약센터 공지사항’에 게시 예정입니다.
* 동호지정 후 계약금 입금시 계약체결로 간주하며, 해약시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 계약체결시 구비서류를 통해 세대구성원이 아닐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계약체결 이후 본인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결과 유주택자로 판명시 계약 해제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사유로 인한 도착 지연시 불이익은 수분양자의 책임으로 공사에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Ⅲ |
| 신청방법 및 계약시 구비서류 |
방문 신청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
| 인터넷 신청 |
■ 인터넷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LH 인터넷 청약사이트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H 홈페이지(www.lh.or.kr) 또는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LH 청약센터(apply.lh.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인터넷청약의 “임대주택” 클릭 → 청약지구 선택 → 주택형(전평형) 선택 → 공급구분(일반공급)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인터넷 신청 시간 : 10:00~17:00 ※ 신청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제출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 전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습니다. |
| 계약 시 구비서류 |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7.2.16)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구 분 | 계약서류 | |
본인 및 배우자 계약 시 | ① 계약금 [동호지정 후 계약금 입금(동호지정 후 입금계좌 안내] 49형 6,400천원/ 59형 8,600천원/ 74형 10,800천원/ 84형 13,000천원 ※ 현장수납 불가 | |
②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본인 계약 시는 본인의 신분증만 제출, 배우자 계약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제출 | ||
③ 도장(본인 계약시 서명날인도 가능, 배우자 계약시 서명 불가) | ||
④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
⑤ 당첨자의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계약시,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
⑥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주택소유 조회용,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후 제출) | ||
제3자 대리계약 시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되며, 본인 및 배우자 계약 시 계약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 |
인감증명 방식 | 서명확인 방식 | |
① 당첨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및 인감도장 | ① 위임장 (당첨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
② 당첨자의 인감증명서(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및 인감도장 | ② 당첨자의 서명사실확인서(위임받는자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 |
③ 당첨자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③ 당첨자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Ⅳ |
| 잔여세대 공급일정 |
■ 공급방법 : 도착 순서대로 동호지정 계약
■ 공급대상 : 2017. 3.9(목)까지 동호지정 계약 이후 발생한 잔여세대(추후 공지)
■ 신청자격 : 계약일 현재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부 신청자격 : 1페이지 ‘알려드립니다’ 참조
■ 계약방법 등
• 아래 구비서류를 모두 갖추고 계약 장소에 도착하는 순서대로 동호지정 계약체결
※ 10:00 이전 도착자 : 추첨하여 순번 지정 후 순번대로 동호 지정하여 계약금 입금 및 계약체결
10:00 이후 도착자 : 도착순서에 따라 동호 지정하여 계약금 입금 및 계약체결(단, 10시 이전 도착자의 계약종료 후 진행)
■ 계약시 구비서류 : 상기 ‘구비서류’와 동일
■ 계약장소 : LH 대구경북지역본부 6층 주택판매부
Ⅴ |
| 유의사항 |
| 임차권 양도 ․ 전대 금지 및 재당첨 제한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분 또는「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분 및 이를 알선한 분에 대하여는 임대주택법 제41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에 의거,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계약자는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계약자 본인은 물론 계약자의 세대구성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계약일로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 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하며,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입주금 납부 안내 |
• 입주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은행지정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 시 한 번만 납부하고 퇴거 시 돌려드립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입주지정기간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료(현행 7.0%, 변경가능)가 부과됩니다.
• 10년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벌칙 등 |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입주자저축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당첨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공공주택 특별법」등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지구및 단지 여건 |
■ 지구 및 단지 여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2016.10.05)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유의사항
• 사이버 모델하우스 및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옥상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문주, 식재, 바닥포장, 단지 내 조경,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계획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부여건을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이 불리한 곳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신청하여야 함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에 의한 경미한 변경사항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관련기관에 경미한 변경 처리함
•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 건물의 외관, 조경, 식재디테일은 인허가 및 실제 시공시 변경 될 수 있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시공시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 본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단지 내 상가, 주차출입구 등 단지 내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며, 또 단지 내 시설의 위치에 따라 일부동 및 세대에서는 이용상 제한 또는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으니 필히 시설의 위치 및 규모를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설치 위치 및 시설면적 변경요구 등 근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입주예정시기는 천재지변, 공사여건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통보함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및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의 각 항목에 대한 설치는 최초 계약신청 접수분에 한해 가능하며, 추후 계약세대에 대해서는 골조공사 및 자재발주에 따라 설치가 제한될 수 있는 항목이 있으니 계약전 확인이 필요함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
사업주체(사업자등록번호) | 자산관리회사 | 자산보관회사 | 시공회사 | 연대보증인 | 감리회사 |
㈜NHF제7호공공임대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38-86-02156) | 한국토지주택공사 (514-82-12296) | 하나은행 수탁영업부 (128-85-69380) | 주식회사 대명건설 (220-81-04050) 동부건설(주) (201-81-45685) |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514-82-12296) |
| LH 대구경북지역본부 및 분양문의 등 안내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장소 | S블록 공식 홈페이지 및 분양문의 |
■ 대구대곡2 S블록 공식 홈페이지
- 주 소 : www.lhdd.co.kr
- 운영기간 : 2016.10.05(수) ~ 공급종료 시 까지
■ 분양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 1600-1004(09:00~18:00)
- LH 대구경북지역본부 주택판매부(6층) : 053-643-5665(09:00~18:00)
■ 시 행 사 : ㈜NHF제7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자산관리회사 : 한국토지주택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