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의 거주세대는 40~50세대 되며, 현재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하는 세대는 10~13세대 정도로 추측됩니다. 이번 기계식 주차장 고장사건은 12/5 아침(제가 확인한 시간: 오전 8시 30분)에 발생했으며, 12/10 저녁(제가 확인한 시간: 오후 7시 경- 문자 확인)에 마무리가 된 바 있습니다. 6일간 차량 이용 못하였고, 아침시간 주차장 고장일을 사전 고지 받지 못하여 출근이 곤란해졌을 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차를 이용하지 못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단 이 사건으로 12/13 1시경 관리소장님/엘베에터 회사 측에서 합의금액으로 올라온 건 주차장 1달 이용료 3만원입니다. 3만원이 과연 합리적인 합의 금액인지요..
일단 사건의 발발은 12/5 아침입니다. 저는 차를 타고 출퇴근을 하기에 보통때와 다르지 않게 얇은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뿔사 고장이라는 표시가 기계판에 떠있습니다. 저는 얇은옷을 입고 나왔고, 저희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장애인 엘리베이터) 특성상 옷을 갈아입기 위해 올라갔다 내려오면 3~4분은 족히 걸립니다. 집에 지갑/카드도 따로 없었습니다. 일단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관리실에서 먼저 연락이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실에서 일차적으로 연락이 오지않아 저는 허둥지둥 40분의 거리에 있는 회사에 얇은 옷을 입고 뛰어서 출근을 했습니다. 항상 그렇듯 오전에 고장나 있으면 오후엔 고쳐져 있기에 저는 걸어서 퇴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저녁에 아무런 개인적 연락 없이 기계식 주차장 앞에 “부품 수배중”이라는 A4용지 하나 달랑 붙어있었죠. 일말의 사건에 대한 설명없이, 기약없는 기다림이 시작됩니다.
12/6 아침 택시를 타고 출근했습니다. 택시비 영수증은 따로 챙겨달라고 하지 않는 한 택시기사님께서 챙겨주시지 않기에 택시비 영수증은 따로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날 1시경에 관리소장님께서 문자로 연락이 오셨습니다. 4시까지 차를 뺄 수 있다고 연락이 오셨죠. 출근/퇴근 시간이 정해져있는 사람이기에 차를 빼러 중간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관리소장님께 출근/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는 사람을 위해 토요일/주말/평일 아침/저녁에 차를 뺄수있게 배려를 했어야 하지 않았나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셨습니다. 본인이 점심시간에 연락을 했는데 왜 받지 않았냐며.. 그 연락을 받으면 상황이 바뀌나요? 제가 다시 와서 차를 빼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 대해 전날 미리 연락이 왔어야 맞고, 차키를 맡기거나, 차를 뺄 수 있는 시간대를 먼저 차주들과 상의를 나눴어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그래서 그렇게 당일 차를 뺄 수 있었던 분들만 차를 빼고 저는 차를 뺄 수 가 없었습니다.
12/7 토요일입니다. 회사 일로 차가 필요한 주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면 먼거리에 있는 집에 가야하기에 차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일어나서 보험사에 먼저 연락을 취했습니다. 렌트 특약을 들어놓은 상태였기에 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 보험사측에 먼저 물어 보았습니다. 자동차 보험사 측에서는 주차장을 이용못하는 것이 상대 자동차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자차보험이 발동하여 렌트특약이 발동하지만, 단순히 기계식 주차장의 고장으로 자동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자동차 사고가 아니므로 렌트특약이 발동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렌트 특약에 대한 혜택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허나 보험사 측에서는 주차장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며 기계식주차장 회사측에 연락을 취해보라 하여 기계식주차장회사측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기계식주차장 회사측에 전화를 해서 차가 필요한 상황이니 오늘 중에 차를 뺄 수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본인 업체에서 기계식 주차장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회사와 연관이 되어있다고 하여 그 회사에게 물어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한 한시간을 기다렸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주말에도 불가능하고 평일에 차를 빼는 것도 가능한일인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부품은 만드는 중이고 부품은 수요일즈음에 만들어질 예정이며, 부품을 일단 맞춰야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차를 이용할 수 있는 날짜에 대한 기약없는 대답을 듣고나니, 그렇다면 필요할 때 차를 이용하지 못하게 한 원인이 그쪽에 있으니 제대로 된 보상을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때의 회사측 답변은 택시를 이용한게 있다면 택시비 영수증에 한해 택시비를 줄 것이며, 차를 렌트를 한다면 차의 렌트값을 주겠다고 했죠.. (그런데 저는 회사를 걸어갔다 왔고, 택시비 영수증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출장을 보내거나 하면 그사람이 걸어가든, 택시를 타고 가든 교통비를 지급합니다. 제가 걸어갔다 하면 이부분에 대해 지급할 수 없다는 회사측 말이 일리가 있나요?) 하지만 이날도 저의 집에 불행히도 카드가 없어 저의 회사까지 다시 걸어갔다가 걸어옵니다. 지금 3만원의 보상을 생각해보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12/8 일요일, 본가에 택시타고 갔다 올까 하다가 집에 있었습니다. (기계식주차장 회사측에서 내민 3만원 보상을 생각했을 때 역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12/9 월요일, 택시타고 출퇴근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 회사 측에서 택시값/렌트값 내주겠다고 한 부분 이용)
12/10, 개인적인 일로 저녁 7시까지 염창역을 가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현주소- 강동역) 보통 때라면 차를 끌고 왔다갔다 했겠지만 이날 저녁 7시에서야 일이 해결되었기에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염창역을 왔다갔다 했습니다. 이때도 돌아오는 길에 택시를 이용할 까 했지만 그냥 대중교통타고 중앙보훈병원역까지 와서 택시이용하였습니다.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토요일날 회사측에 연락했을 때 회사측에서는 피해차주, 관리소장, 그리고 기계식주차장회사 "이사" 이렇게 모여 피해보상에 대해 얘기를 나누자고 하였습니다. 허나 관리소장님께서 본인에게 맡겨달라고 하여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보상이야기를 기다리기를 3일, 12/13 금요일 1시경, 관리소장님께 문자가 와있었습니다. 주차장 12월 분에 대해서만 면하겠다고.
솔직히 기계식 주차장 고장건이 오늘내일 일이 아닙니다. 여기 살면서 오전에 기계식 주차장 고장으로 내차 끌고가지 못한 일이 적어도 5번은 됩니다. 그 때마다 미리 사전 연락도 받지 못했고, 어 또 고장이네, 이 생각으로 출근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일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의 시작부터 해결방식까지 전부 말이죠.
따라서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제가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 주민들에게 동의서면을 구하려 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려합니다. 이와관련하여 적절한 법리적 지식을 도움주실 수 있는 분 계시다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맞는지도 모르겠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요약>
1. 사고 발생 이후, 사고에 대한 사전 설명을 하지 않아 피해 발생
- 출퇴근 거리 40분되는 거리를 걸어서 왔다갔다 하거나 택시이용함
- 사건 발생 3일째 되는 날 엘레베이터 회사측에 차를 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불가능하다는 답변들음
- 회사측에서, 렌트비, 택시비등에 대해 줄 것이라고 답변들음
- 6일간 차를 사용하지 못함
2. 허나 사건 종료 이후 손해배상으로 회사측에서 월 3만원의 주차장관리비만 감면해주겠다고 함. (얘기 바뀜)
<요구사항>
- 동종차 렌트비 * 사용하지 못한 일수 (6일) 지급. (혹은 적당한 비율로요)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관리실에서 3만원의 주차비만 감면해주겠다고 하여 회사측에 저의 입장을 다시 전달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4일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 답변 없어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