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피해 등의 산사태, 축대붕괴 등에 따른 피해발생 예방조치 구호요청을 거부하는 직무유기로 막가파의 광양시장
1. 광양시장은 전남 광양시 광양읍 죽림리 산 92-5번지 임야 소유자 정0원의 산지관리법위반, 불법형징변경,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 형법 제370조(경계침범), 형법 제177조(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방해) 등의 범죄행위로
[ 재난발생 예방조치 요구사항들]
① 전남 광양시 광양읍 죽림리 산 92-5번지 임야 소유자 정0원은 전남 광양시 광양읍 죽림리 95-1 대지62㎡를 경계명시 측량을 하고서도 고의적으로 침범하여 반환하지 아니하는 악질범 입니다.
② 전남 광양시 광양읍 죽림리 산 92-5번지 임야에 양측, 축대를 고의적으로 허물어서 홍수 때에 토사나 빗물이 모두 전남 광양시 광양읍 죽림리 95-1 대지로 홍수 빗물, 토사, 바위덩어리가 흐르도록 하여서 10여년동안 고의적으로 재난이 발행하도록 하고 있기에 언제 전남 광양시 광양읍 죽림리 95-1 대지에 주택이 붕괴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산사태 등으로 죽어가려는지 불안, 공포, 초조한 생활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③산지관리법 위반으로 불법개발행위, 무단 형질변경 등에 따른 축대를 철근콘크리트 옹벽으로 원상복구 하라고 하여도 불응하고 있습니다.
④ 바위덩어리가 굴러 내려오지 않도록 하고, 장마철에 토사, 홍수 등의 배수로를 설치하라고 하여도 불응하고 있습니다.
⑤ 재난발생의 사전예방조치 이행청구 수차례에 요청하여도 임야소유자 및 광양시장에게 재난발생 사전예방조치를 요구하여도 직무유기, 직권남용, 월권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2. 소외 정동원이 광양시 광양읍 죽림리 95-1번지 토지 62㎡반환과 배수로 설치가 현재까지 되지 아니하여 피해가 막대합니다.
3. 광양시 광양읍 죽림리 산 92-5번지 임야 소유자 정0원이 홍수 등으로 토사나, 장마철 빗물이 광양시 광양읍 죽림리 95-1번지 토지로 범람하지 못하도록 뚝을 설치하고, 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아니하여 피해가 막대합니다.
2010년경 무허가 건축물을 신청할 대부터 현재까지 광양시 광양읍 죽림리 산 92-5번지 임야 소유자 정0원은 배수로가 없이 광양시 광양읍 죽림리 95-1번지 대지 양측에 축대를 고의적으로 허물어서 배수로로 사용하고 있어서 피해가 막대합니다.
4. 광양시 광양읍 죽림리 산 92-5번지 임야와 광양시 광양읍 죽림리 95-1번지 대지 경계지점에 철근콘크르트 옹벽을 설치할 것을 내용증명서 8회 발송 및 기타 수차례에 촉구하였으나, 현재까지 경계지점에 철근콘크르트 옹벽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피해가 막대합니다.
5. 광양시장은 소외 정동원의 2010년경에 광양시 광양읍 죽림리 산 92-5번지 임야 649㎡를 산리관리법 위반 및 불법형질변경의 범죄 행위를 비호하면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반복적으로 하여야 함에도 직무유기, 직권남용, 월권 등으로 거부합니다.
▣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면서 원상복구하였다고 허위문서를 피고소인에게 제출하였기에 피고소인은 사법기관에 고발한 근거를 모두 입증하라
6. 광양시장은 소외 정0원이가 2010년경에 광양시 광양읍 죽림리 산 92-1번지 망 박노철의 임야 약70㎡를 산리관리법 위반 및 불법형질변경의 범죄행위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부과 등을 반복적으로 하여야 함에도 직무유기. 직권남용, 월권 등으로 거부함
▣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면서 원상복구하였다고 허위문서를 피고소인에게 제출하였기에 피고소인은 사법기관에 고발한 근거를 모두 회신하라.
7. 피청구인은 소외 정0원은 2019년 초에 무허가건축물을 철거하고 광양시장의 허가도 없이 광양시 광양읍 죽림리 산 92-5번지 임야에 동 지상 649㎡ 전체에 토사와 바위덩어리로 복토를 하는 불법형질 변경과 같이 산리관리법 위반 및 불법형질변경의 범죄행위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부과 등을 반복적으로 하여야 함에도 직무유기. 직권남용, 월권 등으로 실행하지도 아니하고 위 범죄혐의자 정0원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 광양시장은 2019년 초에 무허가건축물울 철거하고 바위덩어리 토사 등으로 불법형징변경을 한 위 정0원을 즉시 사법기관에 고발한 근거를 모두 회신하라.
첫댓글 필승
감사합니다.
현재도 직무유기로 막가파인 자치단체장인 시장도 존재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