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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지급명령" 이란? 어떠할때 하는 것 인지요?
도우미 추천 0 조회 118 14.01.01 15:57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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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이런 피해를 입었는데 지급명령이 가능한가요
    식의 질문이어야 합니다

  • 위 내용에는 6하원칙에 의한 피고의 불법이 보이질 않아 지급명령을 작성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14.01.01 20:25

    카페지기님 말씀이 옳구요..
    제 경우엔 저도 지금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준비중인데요..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법정증거로 확인되는 금액이 2천만원이하이면 가능하네요..

  • 지급명령을 신청하는데, 금액이 2000만원도 되고, 1억도 되고, 단돈 1000원도 됩니다. 금액과 상관 없습니다

  • 14.01.01 20:32

    소액소송이 2천만원 이하인가봅니다..^^;; 덕분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14.01.02 00:46

    지급명령은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확률이 확실할 때 하시는 것이고,
    만약 피고가 이의를 제기(답변서를 제출)할 경우는 본안소송으로 진행이 되어 시간만 낭비를 하게 됩니다.
    피고가 이의를 제기할 것 같다(다툼이 예상된다)면 본안소송으로 진행하세요.

  • 14.01.02 18:52

    아, 그리고 상대방(피고)에게 송달불능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본안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왜냐면 지급명령에서는 특별송달신청이 안되며,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송달불능이 되면
    본안소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점 참고바랍니다.

  • 특별송달(야간송달)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다시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4.01.04 22:58

    @구수회,책으로조진다 제가 혼동을 했네요.(죄송) 옛날 자료를 찾아보니 지급명령사건에서 특별송달을 했던 사건이 있고, 다른 한 건은 특별송달이 송달불능 되어 본안소송으로 진행을 했네요. 따라서 지급명령사건에서 특별송달신청은 가능하지만 특별송달을 했음에도 송달불능이 될 경우, 본안사건과는 달리 공시송달이 안되므로 결국 본안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특별송달로도 송달이 불능 될 여지가 있다면 처음부터 본안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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