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수회,책으로조진다제가 혼동을 했네요.(죄송) 옛날 자료를 찾아보니 지급명령사건에서 특별송달을 했던 사건이 있고, 다른 한 건은 특별송달이 송달불능 되어 본안소송으로 진행을 했네요. 따라서 지급명령사건에서 특별송달신청은 가능하지만 특별송달을 했음에도 송달불능이 될 경우, 본안사건과는 달리 공시송달이 안되므로 결국 본안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특별송달로도 송달이 불능 될 여지가 있다면 처음부터 본안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댓글 이런 피해를 입었는데 지급명령이 가능한가요
식의 질문이어야 합니다
위 내용에는 6하원칙에 의한 피고의 불법이 보이질 않아 지급명령을 작성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카페지기님 말씀이 옳구요..
제 경우엔 저도 지금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준비중인데요..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법정증거로 확인되는 금액이 2천만원이하이면 가능하네요..
지급명령을 신청하는데, 금액이 2000만원도 되고, 1억도 되고, 단돈 1000원도 됩니다. 금액과 상관 없습니다
소액소송이 2천만원 이하인가봅니다..^^;; 덕분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급명령은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확률이 확실할 때 하시는 것이고,
만약 피고가 이의를 제기(답변서를 제출)할 경우는 본안소송으로 진행이 되어 시간만 낭비를 하게 됩니다.
피고가 이의를 제기할 것 같다(다툼이 예상된다)면 본안소송으로 진행하세요.
아, 그리고 상대방(피고)에게 송달불능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본안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왜냐면 지급명령에서는 특별송달신청이 안되며,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송달불능이 되면
본안소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점 참고바랍니다.
특별송달(야간송달)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다시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수회,책으로조진다 제가 혼동을 했네요.(죄송) 옛날 자료를 찾아보니 지급명령사건에서 특별송달을 했던 사건이 있고, 다른 한 건은 특별송달이 송달불능 되어 본안소송으로 진행을 했네요. 따라서 지급명령사건에서 특별송달신청은 가능하지만 특별송달을 했음에도 송달불능이 될 경우, 본안사건과는 달리 공시송달이 안되므로 결국 본안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특별송달로도 송달이 불능 될 여지가 있다면 처음부터 본안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