士禍의 槪要
이조(李朝) 통치기구사(統治機構史)의 가장 중요(重要)한 의의(意義)를 차지하는 사화(士禍)는 대체로 이조(李朝)의 명군(名君)의 한 사람으로 지목되는 성종(成宗)의 등위(登位)에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성종(成宗)은 가히 왕도(王道)의 이상(理想)을 실현(實現)시킬 수 있는 왕(王)으로서 그는 즉위(卽位) 즉시(卽時)에 당대의 명유(名儒)사림(士林)의 거장(巨匠) 김종직(金宗直)의 세력(勢力)을 대거 정부(政府)에 등용(登用)함으로서 부터였다,
등용(登用)된 신진(新進)사람(士林)의 세력(勢力)은 오랫동안 연마(硏磨)해 온 왕도(王道)의 이상(理想)을 실천(實踐)하기위해서는 어차피 보수(保守)세력(勢力)을 정부(政府)에서 제거(除去)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므로 보수(保守) 세력(勢力)에게 있어서는 이 신진(新進)사림(士林)의 등장(登場)은 일대 위험(危險)이 아닐 수밖에 없다.
이러한 내부적(內部的)갈등(葛藤)이 드디어 연산군(燕山君=1498년)에 이르러 폭발(爆發)했다.
이 사화(士禍)를 무오사화(戊午士禍)라고도 하는데 사화(士禍)를 사화(史禍)라고 부르는 것은 화근(禍根)의 계기가 사초(史草=實錄의草本)에 있었기 때문이다.
즉 김종직(卽金宗直)의「조의제문=弔義帝文」이 김 일손(金馹孫=김해김씨 삼현중의 한분)이 기초(起草)한 사초(史草)에 삽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보수파(保守派) 두목들의 비유(非儒)를 지적하는 글들도 들어 있었다.
이것을 근거로 강력한 보수(保守)세력(勢力)들은 학문(學問)을 싫어하는 연산군(燕山君)을 충돌(衝動)질하여 이미 죽어있는 김종직(金宗直)의 무덤을 파헤쳐「부관참시=部棺斬屍」에 처하고 김 일손(金馹孫) 등 신진사람(新進士林)의 세력(勢力)을 일거에 능지처참(陵遲處斬)하여 소탕(掃蕩)하였다.
두 번째 일어난 갑자사화(甲子士禍)는 1504년(燕山君10年)에 연산군 생모(燕山君生母) 폐출사사(廢黜賜死) 사건(事件)을 기화로 사림파(士林派)의 잔존세력(殘存勢力)과, 과격한 보수파(保守派) 귀족(貴族)들을 숙청한 것이다.
이 사건은 외면상(外面相)으로는 연산군 개인(個人)의 문제에 관계(關係)되어 있는것 같이 되어 있지마는 실상은 사림(士林)과 보수세력(保守勢力)과의 싸움의 여파로 지방(地方)에 깊숙이 숨어 있던 잔존(殘存)한 사림(士林)의 세력(勢力)이 여지없이 화(禍)를 입는 사건(事件)이다.
세 번째의 사화(士禍)는 난폭(亂暴)무뢰한(無賴漢)연산군(燕山君)이 결국 보수(保守)세력(勢力)에 의(依)해 폐위(廢位)당하고, 그 다음에 즉위(卽位)한 중종(中宗)의 치세하(治世下)에 일어난 사화(士禍)이다.
즉 중종(中宗)이 또한 성종(成宗)과 같이 학문(學問)을 애호하는 야심 있는 인물(人物) 이었다.
그래서 그가 또 당대의 명유(名儒) 조광조(趙光祖)등 소장 학자(學者)들을 대거 등용(登用)하여 왕도(王道)의 이상 정치(理想政治)를 실현(實現)해 보고자했다.
그래서 중종(中宗)은 현량과(賢良科)를 설치(設置)하여 조광조(趙光祖)의 사림(士林)을 정부(政府)에 대거 등용(登用)하였는데 이것이 보수(保守) 세력(勢力)의 반발(反撥)을 사게 되었다.
1519年(中宗14年)에 혁신정책(革新政策)을 실현하기 위해 대사헌(大司憲), 조광조(趙光祖)는 대사연(大司鍊) 이성동(李成童)과 함께 소위 중종반정(中宗反正)에 별로 공(功)을 세움이 없이도 공신(功臣)으로서의 책록(冊錄)과 대우(待遇)를 받는 보수(保守)세력(勢力)들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위훈자(僞勳者)들을 삭제(削除)하여 명분(名分)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상서(上書)를 왕(王)에게 바치었다.
왕(王)은 간곡(懇曲)한 이 제안(提案)에 어쩔 수 없이 공신(功臣) 총107명중에서 76명 즉 3/4에 해당하는 위훈(僞勳)공신(功臣)을 삭제(削除)해 버렸다.
이에 분격한 위훈(僞勳)공신(功臣), 다시 말해서 보수파(保守派)는 음모하여 끝내 조광조(趙光祖) 파(派)를 제거(除去)하여 복멸(覆滅)하는데 성공(成功)했다. 이를 기묘사화(己卯士禍)라 한다.
그런데 이 때 조광조(趙光祖)의 일파(一派)가 보수파(保守派)의 음모에 의해 체포(逮捕)되었다는 소식(消息)이 전해지자 당시 성균관(成均館)의 학생 이 약수(學生李若水)등 천 여명이 광화문(光化門) 밖에서 시위(示威)를 했으나 모두 체포(逮捕)되었고 그 나머지 학생들도 자진(自進)하여 입옥(入獄)하였으므로 옥(獄)은 만원(滿員)이 되어 더 수용(收容)할 곳이 없었다고 한다.
마지막 을사사화(乙巳士禍)는 중종(中宗)의 뒤를 이은 배다른 아들 인종(仁宗)과 명종(明宗)의 왕위(王位)계승(繼承)을 에워싸고 그들의 외척(外戚)인 윤임(尹任)과 윤원형(尹元衡)의 대립이 심각해졌는데, 윤임(尹任)을 소윤(小尹), 윤원형(尹元衡) 대윤(大尹)이라고 하여 이 두 윤(尹)을 중심(中心)으로 당시의 귀족(貴族)들이 세력(勢力)을 형성(形成)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화(士禍)의 발단(發端)은 먼저 인종(仁宗)이 즉위(卽位)하자 그 외척(外戚)인 윤임(尹任)이 실권(實權)을 잡고 사림(士林)의 명사 이언적(名士 李彦迪), 유관(柳灌), 성세창(成世昌)등을 정부(政府)의 요직(要職)에 임명(任命)하여 잠시 사림(士林)의 힘을 돋 구었다.
그러나 인종(仁宗)은 즉위 8개월 만에 죽고, 이어 명종(明宗)이 즉위 했는데, 그 외척 윤원형(外戚尹元衡)이 실권(實權)을 잡자 형세(形勢)는 급전(急轉)하였다.
즉 윤임의 세력(勢力)에 불만(不滿)을 품었던 일파(一派)들이 음모하여 윤원형을 업고 일거에 윤임과 사림(士林)세력(勢力)을 정부(政府)에서 제거(除去) 복멸(覆滅) 하였다.
이로서 연산군(燕山君)에서 비릇 되는 피의 숙청, 즉 사화(士禍)는 막을 내리게 되었으나, 이 여파는 또 다른 양상(樣相)으로서 뒤에 당쟁(黨爭)을 낳게 할뿐만 아니라 이조 통치기구(李朝統治機構)에 있어서 외척(外戚)이 정권(政權)을 전횡(專橫)하는 또 하나의 색다른 길을 터놓게 되는 것이다.
사화(士禍)의 성격(性格)
사화(士禍)의 성격(性格)을 언급하기 전에 우리들은 먼저 동양적 정치기구(東洋的政治機構)이른바 논리적(論理的) 다원주의체제(多元主義體制)가 어떤 성격(性格)의 정치구조(政治構造)를 가졌던가를 연상 할 필요가 있다.
즉 절대군주전제(絶對君主專制)라고 흔히 규정지어지는 동양적 통치기구(東洋的政治機構)에는 서구적 정치체제(西歐的政治體制)에서 볼 수 있는 정당제도(政黨制度)가 있을 수 없다.
앞에서 잠시 지적 된바와 같이 정당제도(政黨制度)를 가진 의회(議會)가 서구 정치체제(西歐政治體制)에서 가장 두드려지는 특성(特性)으로 형성(形成)된 것은 서구인(西歐人)의 역사(歷史)가 보여 주듯이 하나의 경험적(經驗的) 사유양식(思惟樣式)의 산물(産物)이다.
이점을 좀 더 구체적(具體的)으로 밝히기 위해서는 좀 더 깊고 넓은 분야(分野)로 논의(論議)의 탁자를 끌고 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지금은 그럴만한 계제가 아니다.
이러한 서구적(西歐的)인 사정과는 달리 동양(東洋)특히 중국인(中國人)의 선험적(經驗的) 사유양식)(思惟樣式)은 결국 통치기구(統治機構)에 있어서까지 그 필연적(必然的)인 결과(結果)를 가져오게 했다.
즉 그것은 정당제도(政黨制度)를 가지는 의회(議會)가 아니라 정당제도(政黨制度)가 지갈(止渴)되어 있는 의회(議會)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국회(國會)에 있어서는 이데오르기의 대립(對立)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미 그러한 이데오르기를 극복(克服)함이 없이는 이 의회(議會)에는 원칙적(原則的)으로는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이에 앞서 이러한 선험적(先驗的)인 의회(議會)가 과거제도(科擧制度)에 의해서만이 형성(形成)되고 유지 된다는 것을 지적(指摘)했다.
즉 과거제도(科擧制度)는 사실상 잡다한 이데오르기를 초월(超越)한 선험적(先驗的)인 인식(認識)에 도달(到達)한 인재(人材)만을 선택(選擇)하는 제도(制度)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과거제도(科擧制度)는 서구적(西歐的) 의회제도(議會制度)와 같이 전면교체(全面交替)를 위한 준비(準備)로서의 정당(政黨)이 아니라 보완(補完)내지 일부개량(一部改良)을 위한 준비(準備)로서의 정당적(政黨的) 예비역(豫備役)을 뜻한다.
따라서 이러한 선험적(先驗的) 의회제도(議會制度)에서는 과거제도(科擧制度)가 원만(圓滿)하게 운영(運營)되지 못하면 보완(補完)내지 일부개량(一部改良)의 길, 즉 혈액순환(血液循環)은 완전(完全)히 정지(停止)되고 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화(士禍)의 근본(根本)성격(性格)을 언급(言及)해 보려는 것이다.
앞에서 이미 지적된 바와 같이 이조(李朝)의 과거제도(科擧制度)는 결코 이상적(理想的)으로 운영(運營)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고 보며.
특히 사화(士福)을 가져왔던 시기(時期)의 과거제도(科擧制度)는 거의 험악(險惡)한 상태(狀態)에 있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제도(制限)도 받지 않고 새로운 혈액(血液=人材)을 광범위(廣範圍)하게 흡수(吸收)한다는 애초의 과거(科擧)의 이상(理想)은 아량 곳 없이, 뇌물(賂物)과 정실(情實)과 권력(權力)에 의(依)해서 혼탁(混濁)한 혈액(血液)을 간헐적으로 흡수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선험적(先驗的) 의회(議會)로서의 중앙정부(中央政府)는 고인 물 같이 썩는 수 밖에는 없다.
다시 말해서 선험적(先驗的)인 논리성(論理性)을 상실(喪失) 함으로서 그것은 수신제가(修身齊家)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의 이상(理想)과는 정반대(正反對) 방향(方向)으로 의회(議會)를 정당제도(政黨制度)가 허용(許容)되지 않는 경험(經驗) 험적(險的) 차원(次元)의 의회(議會)로 만들어 버리는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결국 창업기(創業期)의 공신(功臣)들을 반영구적(半永久的) 권력집단(權力集團), 즉 권신(權臣)이라는 보수적(保守的) 압력(壓力) 단체(團體)를 형성(形成) 시킴으로서, 과전(科田)이나 공전(功田)이나 여타의 모든 국왕(國王=인민)의 토지(土地)를 사유화(私有化)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재산(國家財産)의 사유화(私有化)는 욕망(慾望)의 에스카레이션에 의(依)해 그 범위(範圍)를 확대(擴大)시킴으로서 사실상 과거(科擧)를 통(通)한 새로운 혈액(血液)의 흡수를 거부(拒否) 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즉 새로 등용(登用)한 관리(官吏)에 대해서 지불(支佛) 할 아무런 국가예산(國家豫算)도 갖지 못함으로서 완전(完全)히 무정부(無政府) 상태(狀態)를 가져오게 한 이러한 무정부(無政府) 상태(狀態)는 항시 내외적(內外的). 상황(狀況)에 적응(適應)한다고 하는 정부(政府)의 기능(機能)을 포기(抛棄)하는 것으로서 결국 그 국가(國家) 와 국민(國民)의 위기(危機) 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즉(卽) 외침(外侵)에 대해서 이를 해결(解決) 한다든가 내적반란(內的叛亂)에 대해서 적응할 만한 아무런 에리트도 그 정부(政府)가 갖지 못함으로서 결국 멸망(滅亡)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무정부적위기(無政府的危機)를 하나의 제도(制度)로서 타개(打開)하는 길은 없으므로 논리적 다원주의체제(論理的多元主義體制)를 가진 종래의 여러 나라들은 대개 어진 임금, 즉 위대(偉大)한 군주(君主)의 출현(出現)을 기다리는 수 밖에는 없었다.
군주(君主) 만이 이 무정부(無政府) 상태(狀態)를 개혁(改革)할 수 있었다.
우리들은 이조(李朝)의 사화(士禍)가 성종(成宗)으로부터 시작(始作)된다는 데에 유의(留意) 할 필요(必要)가 있다.
즉 성종(成宗)이 명유(名儒) 김 종직(金宗直)의 사림(士林)을 대거 등용(登用)함으로서 역대(歷代)의 누적된 무 정부적(無政府的) 위기(危機)를 구출(救出)하고자 한 점이다.
김 종직(金宗直)의「조의제문=弔義帝文」은 왕도이념(王道理念)에 비추어서 보수적(保守的) 압력권(壓力圈)의 부당성(不當性)을 매도한 것이며, 중종(中宗)에 의(依)해 등용(登用)된 조광조(趙光祖) 위훈공신(僞勳功臣)삭제정책(削除政策)도 역시 썩어버린 보수적(保守的) 압력(壓力)에 대한 대대적(大大的)인 수술(手術)을 의미(意味)한다.
다시 말해서 사화(士禍)가 가지는 공통점(共通點)은 명군(名君)의 힘을 얻어 대거 진출(進出)한 사림(士林)이 급진적(急進的)으로 신구(新舊) 혈액(血液)을 교체(交替)시킴으로서 선험적(先驗的) 의회(議會)를 조속 회복(回復) 하고자 한데 있다.
그러므로 사화(士禍)가 논리적(論理的) 다원주의체제(多元主義體制)에 있어서는 서구적(西歐的) 정권교체(政權交替) 개념(槪念)과는 또 다른 차원(次元)에서 하나의 필연적(必然的)인 개념(槪念)을 형성(形成)하는 사건(事件)이라고 보는 것이다.
즉 방벌선양(放伐禪讓)이 군주(君主)에 대한 불문율(不文律)이라면, 사화(士禍)는 군주(君主)의 보좌기구(補佐機構)인 정부(政府)에 대한 불문율(不文律)이다.
이러한 불문율(不文律)에 대한 고한이 이조(李朝)의 사화(士禍) 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안목(眼目)으로 사화(士禍)를 바라본다면 이는 결코 사리사욕(私利私慾)을 위해서 일어난 화(禍)라고는 할 수 없다.
조광조(趙光祖)가 보수적(保守的) 압력(壓力) 세력(勢力)의 역모(逆謀)에 의해 체포(逮捕)되었을 때, 성균관 유생(成均館儒生)들이 데모를 벌리고 자진(自進) 집단투옥(集團投獄)된 사건(事件)을 고려해보면 잘 알 수가 있다.
유생(儒生)들의 눈에는 중종(中宗)과 조광조(趙光祖)의 혁신정책(革新政策)이 당연한 것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거듭 말하거니와 사화(士禍)는 중앙정치(中央統治)기구(機構)에 대한 하나의 역성(易姓)혁명(革命)의 시도 였다.
그러므로 이성계(李成桂)의 위화도회군(威化島回軍)과 함께 이는 논리적(論理的)다원주의체제(多元主義體制)를 가진 국가(國家)의 정치사(政治史)에 있어서 하나의 발전적(發展的) 의미(意味)를 가져오는 중요(重要)한 사건(事件)·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조시대 사화는 모두 12개였습니다.
1. 계유사화, 병자사화 2. 무오사화 3. 갑자사화 4. 병인사화 5. 기묘사화 6. 신사사화 7. 을사사화 8. 정미사화
9. 을유사화 10. 계축사화 11. 을사사화 12. 신임사화
첫댓글 사화에 대한 공부를 다시 해 봅니다. 권력의 집착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고 위정자의 심리 또한 지금과 별로 변하지 못한다는 점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역사를 다시 음미할만한 좋은글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