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주요 헌법학자 9명 중 8명이 친이 강경파가 추진중인 '세종시 국민투표'가 국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답한 것으로 밝혀져, 국민투표 드라이브에 급제동이 걸린 양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세종시 국민투표가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 대상인지를 질의한 친박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에게 ‘헌법 제72조상 국민투표 부의권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3일 제출했다.
보고서에서 특히 주목할 대목은 우리나라 주요 헌법학자 9명의 저서를 분석하고 직접 전화 인터뷰한 결과다.
조사 대상 9명 가운데 우리나라 헌법학의 대가인 김철수 교수를 비롯해 김문현, 정종섭, 허영, 양건, 조재현, 권건보, 전광석 교수 등 8명은 “법률안은 국민투표 부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보였다. 법률안이 국민투표 부의 대상으로 규정된 프랑스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서울대의 성낙인 교수만 유일하게 “직접 민주제적 요소의 의미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헌법 제72조상의 요건을 넓게 해석해 국가 주요 정책이 될 수 있으면 법률안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보고서는 또 “헌법재판소는 국민투표 행사 시 부의 대상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거나 정치적으로 무기화하고 남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민투표 부의 대상을 엄격하게 축소 해석해야 한다”는 2004년 5월14일 헌재 결정을 소개하며, 세종시 국민투표가 국민투표 대상이 아님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헌재는 “헌법 제72조는 예외조항에 해당하며 예외에 속하는 규정은 확장적으로 해석돼서는 안되고 축소적으로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2003년 11월27일)고 판시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앞서 지난 3일 조홍석 헌법학회장(경북대 교수)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신행정수도 이전 논란 당시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수도의 핵심적 내용은 청와대와 국회 소재지이기 때문에 일부 행정부처를 옮기는 세종시는 수도 이전이 아니다”라며 세종시 국민투표가 위헌임을 지적했다.
조 회장은 나아가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을 다수 형성이 어렵다고 해서 우회적으로 국민투표에 회부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며 “법률안제출권과 거부권을 가진 대통령이 사실상의 입법권마저 가지게 되면 권력분립의 원칙과 조화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나라당내 법조인 출신 의원들 사이에서도 세종시 국민투표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친이계인 고승덕 의원에 이어 4일에는 원희룡 의원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에서 법을 추진하다가 안되면 국민투표로 여론을 확인해서 국회에 강제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국민투표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국민투표 부의는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설사 시행해 통과한다고 해도 국회에서 통과 안되는 것을 (국민투표로) 대신할 방법이 없다"며 "야당은 헌법소원을 낼 것이고, 대통령 신임을 묻자고 하면 성격이 바뀔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시 국민투표 논란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투표를 '잠복' 상태로 유보시켰으나, 다수 헌법학자들과 한나라당 법조통들의 위헌 주장으로 친이 강경파의 국민투표론은 사실상 설땅을 잃어가는 분위기다.
지금까지 국민투표 하자고 허공에 개 짖듯 헛소리한 의원 전직대통령 기타 권력이면 모두 될 것이라는 엽전 3류 정치잡배들은 대오각성 할 때가 온것 같군요 박사모 정회장님 보다 못한 정치인들 너무 너무 많군요 정회장님이 대한민국 정치쓰레기들 깨끗하게 세탁 좀 해주세요 ㅋㅋㅋㅋ
첫댓글 그러고보면 누구나 도와주지못해 안달하는 영샘이는 무식 그자체야
영샘영감은 기냥 책이좀 읽고 산으로 혹뿔내로 가시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일
제발 나서지말라~! 훈수나대지 말고
하늘이 지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님이 꼬리를 내리셨군요.
청와대에서 꼬리를 내리는데. 국민투표 한번 하자고 그러지요, 누구가 이기는지..........
편법의 대가답게 정치에도 꼼수를 부리나
정말 한심한 친이 불쌍하다 나라가 망할려면 대통령밑에 서부터미친다고 하던데 지금이 어느시대라 고자기들 고집되로해 명박이 종말도 얼마 안남았나?
한심한 나경원이는국민투표도가능하다말하는데 미디어법도주도하던의원아닌가 꼭물타기하는데선수야. 나경원도 요주의 한사람같아요
그런걸 투표해 결정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어요.
지금까지 국민투표 하자고 허공에 개 짖듯 헛소리한 의원 전직대통령 기타 권력이면 모두 될 것이라는 엽전 3류 정치잡배들은 대오각성 할 때가 온것 같군요 박사모 정회장님 보다 못한 정치인들 너무 너무 많군요 정회장님이 대한민국 정치쓰레기들 깨끗하게 세탁 좀 해주세요 ㅋㅋㅋㅋ
김무생이보다 스승인 공삼이가 더미운것이 왜그럴까 싸가지 없는 제자를 더럽게 키워 놓았기 때문이다
뜻이있는곳에 길이있다는걸 모르시나봅니다 ....
우리가 생각해도 위헌이라고 생각 되는데...국가안위에 관하면이라는 전제하에 해도 된다는 나경원의원은 법을 제대로 공부했나요?
쓸대없는 고집은 자신의목을 졸른다
당연 국민투표요소가 아니라고 봅니다. 국회에서 수많은 논의를 거쳤음에고 불구하고 그것에 수정안을 내고 도 다시 국회의 통과가 어렵다고 대통령의 권한으로 국킨투표를 부치면 이나라는 대통령 하나만 존재하는 나라인가요???엄연히 삼권이 분립되어있는 민주공화국입니다.
공삼 과 더중 같이 존재해야하는데 무식하기는 국민투표로 밀어둩여버려 ,,,어이고 일잘하는 소보고 잘셍걌디 못생겼다 찬반 결정하자 도마위에 올려놓을 사항이 전혀아닌것을
제발 정의가 살아 있는 대한민국이길 바랍니다. 그런 대한민국에서 살다 가고 싶습니다.
당연히 헌제에서 내린 판결문 요지로 보나 국민투표는 위헌이겠지요
법치 국가 법을 수호 하는것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세종시 안하면 국민의 저항을 받을거다/국민과의 약속 이라고 얘기하면서 국민투표를 반대하는건?
안간 쓰레기 같은 인간 집단들이 국민 투표한다고요? 하는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국민이 직접 왜 실어하는지 알면 하는것이 좋잔아요?
안아무역이고 법과 질서 도의와 도덕이 전무한 후치 무한들의 집단이 언제 까지 갈려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