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220526MW101137403665
고령자고용법 조항 강행규정 판단“도입 타당성·불이익 정도 등 고려해야”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반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26일 나왔다. 정년 연장 등 근로기간 확대나 다른 합리적 이유 없이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깎을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속보]대법,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는 연령 차별”…고령자고용법 위배
고령자고용법 조항 강행규정 판단“도입 타당성·불이익 정도 등 고려해야”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직원의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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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아 진짜 저 경우는 좀..어ㅐ 55살때부터 적용시켜 버리노;;글고 정년도 좀 올려주라 요새 60대 넘 젊음
정년도 안올려주고 돈 깎은건 개양아치노;; 근데 또 연공급체계 하에서는 나이가 많은 만큼 퍼포먼스가 나와야되는데 실제 회사 가보면 그게 안되니... (부장들은 쳐 졸고 있음ㅡㅡ) 이런 윗사람 버티고 있으면 그만큼 신입 채용할 돈도 없고.. 어려운 문제다ㅠㅋㅋㅋㅋ
삭제된 댓글 입니다.
고용안해서 이걸시행했는데 고용도 안하고 노동력만빼먹고 기업만 배불려서 논란된걸걸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깎는건 위헌이긴 하지.
나도 이때 아빠가다른일자리찾아보는거같아서 맘아팠었어...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아니 이거 원래 대부분 회사에서 정년 55세인가 그랬는데 60세까지 연장 시켜준다는 거였고 대신에 임금은 좀 깎고 그 깎인 임금으로 젊은 신규들 채용한다는거 아녀 ? ? 원래 정년이 60이였는데 그냥 60 그대로 유지하면서 갑자기 깎은게 아니고
첫댓글 아 진짜 저 경우는 좀..어ㅐ 55살때부터 적용시켜 버리노;;글고 정년도 좀 올려주라 요새 60대 넘 젊음
정년도 안올려주고 돈 깎은건 개양아치노;; 근데 또 연공급체계 하에서는 나이가 많은 만큼 퍼포먼스가 나와야되는데 실제 회사 가보면 그게 안되니... (부장들은 쳐 졸고 있음ㅡㅡ) 이런 윗사람 버티고 있으면 그만큼 신입 채용할 돈도 없고.. 어려운 문제다ㅠ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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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해서 이걸시행했는데 고용도 안하고 노동력만빼먹고 기업만 배불려서 논란된걸걸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깎는건 위헌이긴 하지.
나도 이때 아빠가다른일자리찾아보는거같아서 맘아팠었어...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아니 이거 원래 대부분 회사에서 정년 55세인가 그랬는데 60세까지 연장 시켜준다는 거였고 대신에 임금은 좀 깎고 그 깎인 임금으로 젊은 신규들 채용한다는거 아녀 ? ? 원래 정년이 60이였는데 그냥 60 그대로 유지하면서 갑자기 깎은게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