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을 제작하는 음반제작자와 책을 만드는 출판사업자는 매우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 그럼에도 출판사업자는 음반제작자와 달리 저작인접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출판사업자의 저작인접권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8월 30일(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출판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출판산업의 발전을 위해 출판사업자의 저작인접권 도입을 검토하는 자리다.
출판계에 따르면 출판사업자는 음반을 제작하는 음반 제작자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음반 제작자와 달리 저작인접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보상금청구권 등 부가 권리가 없다.
대한출판문화협회 윤철호 회장은 “출판저작물의 2차적 활용이 활발해진 요즘, 출판사업자의 저작인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출판은 산업으로서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진근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출판사업자의 저작인접권 배제는 타당한가’를 주제로, 박정인 단국대 IT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가 ‘출판사업자의 저작인접권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주제로 각각 주제발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박성호(51회)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민아 변호사(법무법인 시현), 박익순 한국출판저작권연구소장이 나섰다. 사회는 김시열 출판저작권법선진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