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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하여 형법 제327조에 의하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를 보면,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현행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526 판결).
①,사해행위 강제면탈 범위 아울어 채권발생일 시점은 어디서부터 적용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의 3년의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피의자의 범행의 종료시점입니다.
최근 가압류 / 가처분제도가 채무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금공탁만을 허용토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집에있는 집기는 어떻게 압류를하는지요 판결문이 있다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법원에 강제집행(유체동산)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현명한 판단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기분 좋은 하루 하루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안녕하세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2004년 10월 자동차에 문제(엔진오일누수.출력저하) 수리할려고
이에 손해배상 내용증명을 2004년 12월말에 보냈는데 회신이없었고
민사 소액과 형사(카센타에서 엔진수리불법.기망행위) 소송이 동시에 진행중입니다 피고가 합의를하자고해서 4월29일 지불각서(5월 13일까지 변제.잔액은 6월12일까지)) 를 증거로 작성해놨습니다
5월13일 어제 2차 변론기일에서 지불각서 제출해서 판사의 화해권고.. 6월12일까지 피고 이의없으면
문제는 합의기간에 피고가 재산을 이전 매매 했다는것인데
사해행위 강제면탈 범위 아울어 채권발생일 시점은 어디서부터 적용되는지
집기는 별로 돈될게없는데 부담을줄려고하는거라... 아니면 6월12일까지 기다려 압류를해야하는데 집에있는 집기는 어떻게 압류를하는지요
수고하세요 |
첫댓글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