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소 장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5 형제 62047호 모해위증죄 등의 고소사건 (서울영등포경찰서 2015-014248호)
고소인 성 명 : 회장 박문규
주 소 : 서울시 중랑구 신내로51,
신내 성원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연락처 : 010 - 3232 - 6033
피고소인
성 명 : 이 애자 (570727 -2144319)
주 소 :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우성1차아파트 107동 1109호
연락처 : 010 - 5656 - 7935
고소 취지
피고소인 이애자는 2009. 12.10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고정 2988호 사건의 103호 법정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서 고소인이 처벌 받도록 거짓진술을 사실처럼 묘사하여 모해위증죄를 자행하였기에, 모해위증죄는 국가를 모독한 죄질이 매우 나쁜 것으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고소 이유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서 거짓진술을 사실처럼 묘사하는 모해위증죄는
국가를 모독한 중대한 범죄이며,
피고소인은 신내 성원아파트 단지 내에서 2008년, 2009년도에 각종 범죄를 자행하여 876세대 아파트 주민들의 공금을 횡령하고, 각종 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수뢰할 목적으로 동대표회장이 해임되었다는 허위문서를 아파트 게시판에 부착하고서, 모든 공사는 부실공사로 아파트 주민들의 참사가 예고되는 실정에서도 반성과 뉘우침이 전혀 없으며,
재범 우려가 많은 범죄혐의자에 대하여는 10번이고 100번이고, 112 허위신고 및 모해위증죄에 대한 명확한 수사를 하여서 상해의 부위와 정도를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입증토록 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학적인 수사를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당시 신분관계
1). 고소인 :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성원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회장
2). 피고소인 :
● 2008년, 2009년도에 신내 성원아파트 단지 내에서 부녀회장을 사칭하면서 ‘알뜰장 개장 임대료 수익금, 광고물부착 수익금, 재활용품 매각대금 수익금’ 등 약 1억여원을 횡령하여 모두 개인용도로 소비한 자
● 112 허위신고자
●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서 거짓진술로 모해위증죄를 자행한 범죄혐의자 등
2. 법정에서 거짓증언 요지
1). 2009. 12. 10일자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고정 2988호 상해 사건의 103호 법정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서 아래와 같이 거짓증언을 하였습니다.
가). 피고인이 팔꿈치로 증인의 팔을 치고, 이마로 증인을 들이 받았다.
나). 피고인이 오른쪽 팔꿈치로 1대 때리고, 머리로 증인의 코를 들이 받았다.
2). 위 증언사항들은 고소인이 사건당시에 상해나 폭행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3). 피고소인 이애자는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입증된 자료가 현재까지 단, 하나도 없으며,
4). 금반언 원칙에서도 상해나 폭행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에 수사기록에서 진술내용도 일관성 없는 횡설수설하고 있습니다.
3. 112 허위신고 및 모해위증죄에 대한 상해(폭행)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명확한 증거자료들
■ 평상시 안경을 착용한 이애자의 코등을 가격하여서 안면부(비골)좌상의 2주간에 치료를 요한다”라고 위증을 하였으나, 고소인의 이마가 이애자의 안경에 접촉한 사실이 없어서 안경이 파손되거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진 사실이 전혀 없는 모해위증죄가 성립됩니다.
■ 고소인의 이마로 피고소인 이애자가 안면부(비골) 좌상을 당하였다면, 최소한 8주이상의 진단이 발생할 것이며 코는 아주 연약한 연골로 되어 있어서 살짝 충격을 가하여도 코피가 발생하고,
■ 특히 안경을 착용한 여자의 코등을 가격하면 안경테 및 유리가 파손되면서 얼굴전체에 피투성이로 되고, 코뼈가 산산조각이 나고, 코등에 극심한 피멍이 발생하면서, 부어오르고,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119로 즉시 병원에 후송되어 코뼈 수술을 받아야 하는 현상이나, 경험측, 사회통념적 관습상, 의학적 전문지식, 현장에서 상해사항에 대한 식별이 충분하게 가능한 사건입니다.
■ “안면부(비골)좌상은 “코를 이룬 뼈. 코뼈”를 지칭한 것으로 코뼈에 상해가 전혀 없었다는 입증자료들은 다음과 같으며, 모해위증죄가 명확히 성립됩니다,
1). 사건 직후 이애자에 대하여 전치 2주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바 있는 연세오케이의원 의사 오진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증 제1호)에서도
“ 비골골절 의심되어 CT를 찍고 입원 -근거는 LBO에서 CT를 찍은 자료 중 비골에 골절은 없었다는 촬영결과 (증제1호, 7쪽 10--11행)” 라고 입증하였으며,
2). 피의자 이애자의 진료기록원부에
“ 코뼈를 포함한 안면부“골절 증거가 없고, 특이 사항 없다, 콧뼈 골절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2009.4.28.자 REPORT(증제2호증, 이애자 진료기록부 10쪽 REPORT)
3). 2009.4.27. 이애자가 신내성모정형외과 의원에 가서 상해진단서 발급 요청하고 병원에 입원 요청하였으나, 위 의원 의사 최용삼이 “X-ray 촬영결과 코에 상해가 없었다”는 판독결과 및 외래진료기록부 (증제3호증)
4). 국민건강보험공단 중랑지사에서 발부한 이애자의 요양급여명세서(증제4호증) 상 2009년 1년 내낸 안면부 상해로 치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약을 처방 받은 일 이 없다는 위 기록
5). 서울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의 비골 골절 및 비중격 만곡증에 대한 입증자료(증제5호증)
6). 사건당시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 온 참고인(목격자) 윤현석(010-6437-6147)의 참고인진술조서 작성을 중랑경찰서 경사 구성회가 고의적으로 거부함(증제6호증)
7). 참고인(목격자) 윤현석의 근무지 및 소재 확인은 즉시 가능함에도 “참고인중지” 영구미제사건으로 송치 함(증제7호증)
8). 참고인(목격자) 윤현석의 2015. 4.24.15:30 서울북부지방법원 304호 법정에 출두하여 2014 가단 107779호 손해배상 사건의 증인으로 선서를 하고 증언하면서 “서로 치고 박고 싸운 것도 아니고” “박문규가 이애자를 때린 사실도 없고, 혈흔의 흔적도 없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녹취록 (증제8호증)
9). 참고인(목격자) 윤현석의 2104. 11월18일 오후 1시11분 이재대의 휴대폰 통화에서 “그때 당시에 치고 박고 사운 것도 아니고, 서로 뭐 때리고 뭐한 것도 아니다”는 취지의 녹취록 (증제9호증)
10).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고정 2988호 사건에서 윤경애(010-6300-5114)의 법정 증언인 “박문규가 이애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 (증제10호증)
11). 행정심판 2009 -29288호 중랑경찰서장 답변서 4쪽 위에서 15-17행 “경리주임 송인숙이 앞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폭행하는 장면은 목격한 사실이 없으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는 등 상호 격한 말싸움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을 하고”(증제11호증)
3. 결과적으로
1). 피고소인 이애자가 2009 고정 2088호 상해 사건에서 고의적으로 모해위증이 없었다면, 고소인은 무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위 사건은 증제 1호증에서부터 증제11호증을 근거로 모해위증죄가 명확히 성립합니다.
2). 2009 고정 2088호 상해사건 법정에서는 의사 오진호의 상해진단서는 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및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1018 판결,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에 저촉되어“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이 전혀 없어서 증거로 채택을 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은 증제1호증, 증제2호증, 증제3호증, 증제4호증, 증제5호증 등에서도 상해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증거들을 바탕으로
4). 참고인 윤현석의 법정증언 (2014가단 107779호 손해배상) 및 경찰서 참고인진술 “서로 치고 박고 싸운 것도 아니고” “박문규가 이애자를 때린 사실도 없고, 혈흔의 흔적도 없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녹취록 (증제8호증, 증제9호증) 및
5). 고소인에 대한 상해 피고 사건(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고정 2988호)에서의 윤경애의 법정증언인“고소인 이애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는 진술(증제10호증) 및
6). 행정심판 2009 -29288호 중랑경찰서장 답변서 4쪽 위에서 15-17행 “경리주임 송인숙이 앞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폭행하는 장면은 목격한 사실이 없으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는 등 상호 격한 말싸움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을 하고”(증제11호증)
7). 위 “증제1호증부터 증제11호증” 등이 진실이냐
8). 피고소인 이애자의 법정에서 거짓진술을 사실처럼 묘사한 것이 진실이냐는
9). 대법원판례 상해죄의 성립요건 1982.12.28. 선고 82도 2588 판결 상해
상해의 고의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과 관계있는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하므로 상해죄에 있어서는 신체의 완성을 해하는 행위와 그로 인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되어야 하고, 상해 부위의 판시 없는 상해죄의 인정은 위법하다. ”라고 하였기에
10). 피고소인 이애자는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증거자료를 제출케 하여 주시고,
법정에서 증언한 사항에 대하여 이애자의 신체감정신청으로 팔과 코등을 MRI 판독사진 등으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되면, 고소인이 처벌 받는 것이고,
이를 거부하거나, 입증하지 못하면 모해위증죄로 피고소인 이애자는 고의적으로 국가를 모독하는 중대·명백한 범죄행위 및 고소인을 처벌받도록 하였기에 필연적으로 구속기소 되어야 합니다.
11). 필요시에 피고소인과 고소인의 대질신문조서도 작성하여 주시고,
12). 피고소인 이애자의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 금반언(禁反言) 원칙 -피고소인들 일관성 없는 허위진술
가. 이애자의 최초 중랑경찰서 고소인진술조서에서는
“상처가 (“상처가 생긴 것은 없는데”)라고 하였고,
나. 이애자, 이효숙은 공모하여 법정에서는 “이마로 코 등을 들이 받았다고, 팔꿈치로 팔을 가격하였다,”는 위증을 하였고,
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1형제42001호 피의자 진술조서에는
이애자 피의자 진술조서는‘머리로 코등을 받아서 안경이 눌려서 코등이 부었다’고 진술하였고,
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1형제42001호 이효숙의 피의자 진술조서 에서는 양손을 호주머니에 넣고‘어깨 와 팔꿈치로 이애자의 얼굴 부위를 강타 한 것’이고, 피고인의‘머리 부위로 이애자의 얼굴 부위(코, 눈 주위)를 강타한 것’이라고 허위진술(무고)을 하고,
마. 소외 이애자 와 원고(박문규)가 서로 흥분해서 막 싸우면서 마주보고 서있었는데 원고(박문규)가 갑자기 돌아서면서 팔로 이애자의 어깨를 치면서 머리로 이애자를 탁 쳤고, 이애자가 맞았으며 -- 라고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3 형제 33554호 모해위증죄 고소사건의 수사담당 사법경찰관리 경위 정해순은 격투기 장면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 및 행사하였습니다.
5. 안면부(비골), 코등의 상해에 대한 경험칙, 사회통념상, 논리상, 의학적 상식 등)-서울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의 입증자료
1). 남자(박문규)의 머리로 여자(이애자)의 코, 얼굴을 가격하였다면
● 코뼈에 금이 가거나 산산조각이 나고,
● 코에 코피 및 얼굴이 혈흔이 많이 발생하고,
● 평소에 안경을 착용하기에 안경이 파손되거나, 바닥에 떨어지며,
● 경추염좌는 출산 여성 및 나이가 들면, 후천적으로 발생한다.
2). 남자(박문규)가 팔꿈치로 여자(이애자)의 얼굴 및 팔등을 가격 하였다면
● 얼굴 전체가 혈흔의 흔적이 발생하고
● 얼굴뼈가 파손되고
● 팔이 부러지거나
● 극심한 피멍이 발생하고,
● 중태 및 극심한 고통으로 119가 출동하여 병원으로 후송됨
● 착용한 안경이 파손되고
● 치료를 하거나 약을 복용하거나 수술을 받는다.
3). 경추염좌가 발생할 정도이면, 코뼈는 산산조각이 나고 혈흔이 많이 발생하여 119 후송으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야 하고
얼굴 및 코에 수술까지 병행되는 치료 및 약을 복용하여야 하고, 상해진단서에서도 명확하게 입증될 것이나,
현재까지 위 사항들의 상처로 치료를 받았거나, 약국에서 약을 구입한 입증자료가 전혀 없으며,
“피고인이 팔꿈치로 증인의 팔을 치고”는 상해진단서 등에서 전혀 입증된 것이 없는 명백한 모해위증죄가 성립됩니다.
[ 대법원 판례 ]
1. 대법원 2007.12.27. 선고 2006도3575 판결 사본 1부
2. 대법원 1994.12.23 선고 93도1002 판결 사본 1부.
[ 증거자료 ]
1. 증제 1호증 - 연세오케이의원 의사 오진호의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1부
2. 증제 2호증 - 112 허위신고자 이애자의 진료기록부 사본 1부.
3. 증제 3호증 - 이애자의 외래진료기록부 사본 1부.
4. 증제 4호증 - 이애자의 요양급여명세서 사본 1부.
5. 증제 5호증 - 비골골절 및 비중격 만곡증에 대한 입증자료 사본 1부.
6. 증제 6호증 - 참고인진술조서 작성을 거부한 문서 사본 1부.
7. 증제 7호증 - “참고인중지”문서 사본 1부.
8. 증제 8호증 - 참고인(목격자) 윤현석의 법정 녹취록 사본 1부
9. 증제 9호증 - 참고인(목격자) 윤현석의 핸드폰 녹취록 사본 1부
10. 증제10호증 - 증인 윤경애의 법정 녹취록 사본 1부.
11. 증제11호증 - 행정심판 2009 -29288호 중랑경찰서장 답변서 사본 1부
12. 증제12호증 - 피고소인 이애자의 증인신문조서 사본 1부.
13. 증제13호증 - 서울북부지방법원 이애자의 증인신문조서 사본 1부.
2015. 08.
고소인 : 박문규
영등포경찰서장님 귀하
고소인 추가 진술서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5 형제 62047호 모해위증죄 등의 고소사건 (서울영등포경찰서 2015-014248호)
고소인 성 명 : 박문규
주 소 : 서울 성동구 자동차시장 1길 33, 803호(용답동)
연락처 : 010 - 3232 - 6033
피고소인
성 명 : 이 애자 (570727 -2144319)
주 소 :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우성1차아파트 107동 1109호
연락처 : 019 - 377 - 7935
1. 피고소인 이애자의 모해위증죄 범죄사실 요지
(1) 박문규의 이마로 증인(이애자)의 코등, 얼굴을 들이 받았고,
(현재까지 단하나의 증거자료도 없는 범죄행위가 명백함)
(2) 박문규의 팔꿈치로 증인(이애자)의 얼굴, 팔을 치고,
(현재까지 단하나의 증거자료도 없는 범죄행위가 명백함)
2. 모해위증죄의 입증자료들
(1) 사건 직후 이애자에 대하여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바 있는연세오케이의원 의사 오진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증제1호)에서
“비골골절 의심되어 CT를 찍고 입원 - 근거는 LBO에서 CT를 찍은 자료 중 비골에 골절은 없다는 촬영 결과(증제1호 7쪽 10-11행)”(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2형제4201호 피의자 이애자, 이효숙에 대한 위증 피의사건 수사기록 118쪽 9-11행)
(2) 이애자의 진료기록원부에
“코뼈와 안면골절 소견 없고, 다른 특징은 없다. 콧뼈 골절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2009. 4. 28.자 REPORT(증제2호, 진료기록부 10쪽 REPORT)
“안면부(비골)좌상에서 “비골은 코를 이룬 뼈. 코뼈”를 지칭한 것으로 코뼈에 상해가 전혀 없었기에 모해위증죄가 성립됩니다.
(3) 2009. 4. 27. 이애자가 신내성모정형외과 의원에 가서 상해진단서 발급 요청하고 병원에 입원요청하였으나, 위 의원 의사 최용삼이 “X-ray 촬영결과 코에 상해가 없었다”는 판독결과 및 외래진료기록부(증제3호, 서울북부지방법원 3014 머 5437호 사건 및 동 법원 2014 가단 107779호 손해배상 사건의 문서송부촉탁 회신문건)
(4) 국민건강보험공단 중랑지사에서 발부한 이애자의 요양급여명세서(증제4호) 상 2009년 1년 내낸 안면부 상해로 치료를 받은 일이 없다는 위 기록
(5)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고정 2988호 사건에서 윤경애(010 - 6300 - 5114)의 법정 증언인 “박문규가 이애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 (증제10호증)
(6) 행정심판 2009 -29288호 중랑경찰서장 답변서 4쪽 위에서 15-17행 “경리주임 송인숙이 앞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폭행하는 장면은 목격한 사실이 없으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는 등 상호 격한 말싸움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을 하고”(증제11호증)
(7) 서울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입증한 자료(증제5호증)
● 코는 얼굴에 외상을 입을 경우 가장 흔히 골절되는 부위
● 외상 후 코 윗부분에 심한 통증이 있고,
● 그 부위를 눌렀을 때의 통증이 심해지며,
● 시간이 갈수록 코 윗부분이 부으며,
● 코피가 나는 것이 가장 흔한 증상이다.
● 코가 주저앉거나 외상을 당한 반대측으로 휘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상해를 당하였다고, 112 허위신고를 한 이애자에게는 어떠한 증상도 전혀 없었으며,
(8) 고소인의 이마로 피고소인 이애자가 안면부(비골) 좌상을 당하였다면, “안면부(비골)좌상은 “코를 이룬 뼈. 코뼈”를 지칭한 것으로
최소한 8주이상의 진단이 발생할 것이며 코는 아주 연약한 연골로 되어 있어서 살짝 충격을 가하여도 코피가 발생하고,
특히 안경을 착용한 여자의 코등을 가격하면 안경테 및 유리가 파손되면서 얼굴 전체에 피투성이로 되고, 코뼈가 산산조각이 나고,
코등에 극심한 피멍이 발생하면서, 부어오르고,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119로 즉시 병원에 후송되어 코뼈 수술을 받아야 하는 현상이 발상하여야 하고,
경험측, 사회통념적 관습상, 의학적 전문지식, 현장에서 상해사항에 대한 식별이 충분하게 가능한 사건임에도, 어떠한 증상도 전혀 없는 거짓증언의 모해위증죄를 자행한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9) 고소인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기에 아무런 증상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소인 이애자도 법정에서 거짓증언을 사실관계처럼 묘사하는 위증사실이 명백하므로 입증자료를 제출할 수 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는 상해를 당하였다면, 상해를 당한 명확한 증거자료를 필연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입증하지 못 하면 모해위증죄로 ‘구속기소’ 되어야 합니다.
3. 지금까지의 수사상황
(1) 2010년도에 고소인 박문규가 피의자 1. 이애자와 같은 피의자 2. 이효숙을 위증죄(2009. 12. 10. 위증)로 고소하였으나, 중랑경찰서 담당조사관 경장 채용식이 “현장을 목격한 당시 위 소원아파트 관리과장 윤현석을 조사하여야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다” 하여 윤현석을 찾을 때까지 참고인중지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여 검찰에서 참고인 중지결정을 하였습니다.
(2) 고소인은 오랫동안 참고인 윤현석을 찾지 못하자 증제1호증, 증제2호증, 증제4호증, 증제5호증, 증제10호증, 증제11호증, 등의 증거자료를 입증하였으나,
중랑경찰서 당시 담당조사관 경장 김구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4. 윤현석의 법정증언(윤현석 앞에서 사건이 발생하여서 정확한 목격자임)
단순히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과 법정에서 선서하고 증언한 내용은 그 신빙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1) 윤현석은 종래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진술을 한 바 있으나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은 수시기관에 제출된 바도 없고 확인된 바도 없었습니다. 즉, 윤현석은 이 사건과 관련 사건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107779호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법정에서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박문규(고소인)와 이애자(피의자)가 서로 치고 박고 싸운 것도 아니고 박문규가 이애자를 때린 사실도 없고 혈흔의 흔적도 없었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증 제8호 증언녹취록)
(2) 그런데 이애자는 법정(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고정2988호 상해사건, 103호 법정)에서 검사의 “피고인이 팔꿈치로 증인의 팔을 치고 이마로 증인을 받았나요?”라는 물음에 “예”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또 이애자는 위 법정에서 검사의 “당시 상황을 진술해보시요”라는 물음에 “오른쪽 팔꿈치로 1대 때리고 머리로 증인의 코를 들이 받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범죄사실 참조)
(3) 그렇다면 위 윤현석과 피의자 이애자 중 적어도 1명은 위증죄(또는 모해위증죄)를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양인을 소환하여 그중 누구의 증언이 진실이고 누구의 증언이 위증인지를 대질신문, 또는 거짓말탐지기 수사 등으로 명백히 밝혀야 할 것임에도 경찰조사관과 불기소처분 검사는 이애자를 소환하지도 아니하고 “각하”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형사소송법의 대이념인 실체적 진실 발견주의에 어긋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으며, 중랑경찰서 수사관들은 고의적인 수사미진이라 할 것입니다.
5. 참고인 윤현석과 사건외 이재대 간의 2014.11.18.자 휴대폰 통화내용
참고인 윤현석은 2014. 11. 18. 13:00 이재대와 휴대폰 통화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치고 박고 싸운 것도 아니고 서로 뭐 때리고 뭐한 것도 아니다”는 취지의 녹취록(증 제9호증)을 이번에 새로운 증거로서 제출하였는 바, 이것 역시 종전 조사시에는 제출되지 아니한 물적증거입니다.
6. 중랑경찰서의 편파수사
중랑경찰서 조사관은 고소인 박문규에게는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피의자 이애자, 이애숙에게는 출석요구서를 보내지도 아니하고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것은 피의자들에 대한 “봐주기 수사” 라는 비난을 면치 못한다 할 것입니다.
특히 중랑경찰서 담당조사관은 피의자 이애자가 원거리에 살며 강제구인권이 없다는 핑계로 수사를 진행하지도 아니하고 ‘각하’처리하였는 바 그렇다면 조사를 받던 피해자가 관할경찰서 지역밖으로 이사가면 만사가 해결된다는 식이 되며 이러한 처리가 부당함은 다언을 요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또한 피의자 이애자는 중랑서 관할 밖으로 이사하였으나(영등포경찰서 관할) 피의자 이효숙은 이사도 가지 않고 원래의 그대로 살고 있는데도 소환 조차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피의자 이애자는 초동 수사 당시 신내천주교성당 신도들이었고 당시 피의자 이애자는 고소인에게 “신내천주교성당 청년봉사단과 중랑경찰서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신내천주교성당 신자인 피의자 이애자를 중랑경찰서에서 보호해준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고소인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으나 앞서 본 중랑경찰서 조사관의 조치 및 그 외 여러 가지 고소인이 고소한 사건의 처리 결과를 볼때 중랑경찰서 조사관들이 피의자 이애자를 철저히 비호한다는 감을 지울 수 없는바 공정한 수사로 실체적 발견을 통해 사법적 정의를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참고인 윤현석의 소재탐지
고소인은 2013. 7.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658-7(신주소 : 서울 도봉구 도당로 117-3)에서 참고인 윤현석(740927-1925828, 연락처 010-6437
-6147)이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서울중랑경찰서 경제1팀 경위 정해순에게 “참고인 윤현석이 위 주소지에 살고 있으니 재기수사하여 달라”고 촉구하였던 바,
경위 정해순이 위 윤현석을 조사한 바 윤현석이 “고소인이 이애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고(증제4호 증언녹취록) 신내성원아파트 경리주임 홍인숙, 동대표 장보욱도 “고소인이 이애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음에도
경위 정해순은 피고소인 이애자를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경위 이종호는 고의적으로 수사를 거부하면서 “각하”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8. 위 참고인 윤현석의 법정에서 증언
(1) 2015. 4. 24. 15:30 서울북부지방법원 304호 법정에 출두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107779호 손해배상 사건의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고소인이 피의자 이애자를 때린 사실도 없고, 혈흔의 흔적도 없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으므로
(2) 위 윤현석의 증인신문조서 등본을 첨부하여 이애자를 위증으로 다시 고소하였습니다.
(2) 위 사건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중랑경찰서 경위 노병홍에게 수사지휘 되었으나 위 노병홍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의자 이애자를 소환조차 하지 아니하고 검찰에 “각하”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9. 수사미진인 현재로서도 모해위증죄가 성립한다고 봄
(1) “팔꿈치로 그녀의 팔을 치고”는 상해진단서 어느 곳에서도 명확히 입증된 증거자료 전혀 없는 거짓증언은 명백한 위증죄가 성립합니다.
(2) “이마로 그녀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비골)의 좌상 은 “위 2항 (1). 및 (2)”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오진호가 상해가 없었음을 명확히 입증하였으며,
(3) 피고소인1. 이애자의 경찰서 피해자진술조서에서 2008년 11월말경에 부녀회장 사퇴, 부녀회 해산된 것을 진술하였기에 “이애자의 부녀회장 사칭, 이효숙의 부녀회감사 였습니다,”라는 거짓증언은 명백한 위증죄가 성립합니다.”
(4) 피고소인2. 이효숙은 ‘피고인(박문규)이 팔꿈치로 한번 쳤고, 다시 머리로 들이받아 이애자가 맞았습니다. 더 심해지자 옆의 경리직원도 놀라서 일어나고, 관리사무실 시설과장이라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라고 지능적인 거짓증언을 하였으나,“ 증제8호증, 증제9호증, 증제10호증에서 명백한 모해위증죄을 입증하였기에 “구속기소” 하였어야 합니다.
10. 존경하는 사법경찰관리님!(맺는 말)
이 사건은 고소인과 참고인 윤현석의 경찰진술(고소) 및 윤현석의 법정증언(2014가단107779호 손해배상) 및 고소인에 대한 상해 피고 사건(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고정2988호)에서의 윤경애의 법정증언인 “고소인 이애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증언(증제5호)”을 믿을 것이냐,
피의자인 이애자의 진술(고소인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믿을 것이냐에 달려 있는 바,
고소인 박문규, 증인 윤현석(연락처 010-6437-6147), 증인 윤경애(010-6300-5114)이상 고소인이 이애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증언 또는 진술) 및 이애자 와 공범 이효숙(고소인이 이애자에게 상해를 가한 일이 있다는 진술) 등 5명을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자의 거짓말탐지기 수사는 필연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피고소인 이애자가 실제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려면 MRI 판독사진 및 신체감정신청서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자료를 제출케” 하여야 합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 이애자 간의 대질신문조서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소인 이애자는 상해를 당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전혀 없는 허위라는 것을 위 증인들이 증언 및 증거자료들로 명확히 입증하고 있으며,
특히 고소인의 고소장, “4. 금반언(禁反言) 원칙 -피고소인들 일관성 없는 허위진술”에서도 명확히 입증하고 있습니다.
고소인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7년째 투쟁을 하고 있음을 감안하시어 힘이 드시더라도 사법적 정의의 실현을 염원하는 고소인의 충정을 이해하시어 반드시 실체적 진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15. 09. 10
고소인 : 박문규
영등포경찰서장님 귀하
고소인 2차 추가 진술서
수 신 : 영등포경찰서 경제4팀 편영철 수사관님 귀하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5 형제 62047호 모해위증죄 등의 고소사건 (서울영등포경찰서 2015-014248호)
고소인 성 명 : 박문규
주 소 : 서울 성동구 자동차시장 1길 33, 803호(용답동)
연락처 : 010 - 3232 - 6033
피고소인
성 명 : 이 애자 (570727 -2144319)
주 소 :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우성1차아파트 107동 1109호
연락처 : 019 - 377 - 7935
고소인 2차 추가 진술 취지
위 피고소인(이애자)의 2008년, 2009년도에 부녀회장을 사칭하면서 서울시 중랑구 신내 성원아파트 876세대 주민들의 공금을 약 1억여원을 횡령하였고, 입주자대표회의 업무를 방해한 고소사건 및
위 피고소인 이애자의 2009. 12.10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고정 2988호 사건의 103호 법정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서 고소인이 처벌 받도록 거짓진술을 사실처럼 묘사하여 국가(재판부)를 모독한 모해위증죄를 자행하였기에 고소인의 고소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2차로 추가 진술서 및 입증자료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본사건과 별도로 피고소인(이애자) 및 공범 안무웅이 고소인(박문규)을 무고, 사기미수(소송사기)에 대하여
가. 본사건과 별건으로 공범 안무웅(470325 - 1233518)이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5형제 31110호로 본 사건의 고소인 박문규(510504 - 1019520)를 무고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는
1). 별첨, “증 제14호증”에서와 같이 중랑경찰서 2015-02649호(중랑경찰서 사건번호 2015-007458, 송치번호 2015-008423)에서 본건 고소인 박문규에 대한“무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합니다.”라는 공문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합니다.
2). 위 사건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사건 담당 검사가 고소인 안무웅에 대하여는 허위사실로 박문규(510504 - 1019520)를 무고 등으로 고소하였기에 무고죄가 성립되어 안무웅을 무고죄로 기소처분 할 것입니다.
3). 위 사건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사건 담당 검사가 고소인 안무웅에 대하여는 무고죄로 처분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고소인 박문규(510504 - 1019520)가, 반대로 고소인 안무웅(470325 - 1233518)을 무고죄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할 것입니다.
4). 따라서 피고소인(이애자 570727 -2144319)은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공동주택관리규약, 형법, 형사소송법 등의 법령을 무시한 공금횡령, 업무방해죄 등은 명백하게 범죄행위가 성립됩니다.
나. 본 사건과 별건으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5 형제 31110호로 고소인(이애자 570727- 2144319)이 본 사건의 고소인 박문규(510504 - 1019520)를 무고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1). 위 사건은 고소인(이애자 570727 -2144319)이 고소장을 접수하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2015.6.17. 서울중랑경찰서로 수사지휘 하였으나, 4개월이 경과되는 현재까지도 수사를 못하고 있는 것은
2). 위 사건의 고소인(이애자 570727 -2144319)이 허위사실로 본 사건의 고소인 박문규(510504 -1019520)를 무고 등으로 고소한 것으로 명확한 입증자료들을 바탕으로 고소인(이애자 570727 - 2144319)에게 무고죄가 성립되어 이애자를 무고죄로 송치하여야 한다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수사를 중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2. 피고소인(이애자)의 모해위증죄 성립에 대한 입증자료
첫댓글 범죄자를 비호하는 부패하고 썩은 사법경찰관리 파면요구
필승
경찰서에서 범죄자를 비호? 우째 이런 일이.
형사 사건... 엉터리... 비일비재 합니다.
광복절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국경일입니다.
그 해답을 찾으시려면 시급하게 사법정화를 해야 할 것이기에 힘을 모아 집중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속보]문 대통령 “트럼프·김정은 DMZ 악수는 역사적 사건 될 것”
만남을 계기로 이 소식을 전세계의 만인들에게 소개하시길 바랍니다.
증거물로 제시합니다. 그러니 나랏님도 못살고 떠나시지요?
이 민족들이 하루 속히 남북통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이 치욕의 역사를 외면했기에 당하는 수모입니다.
제헌절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국경일입니다.
러시아 비밀문서로 밝혀진 명성황후 최후의날
이 시각 현재 조회 642,365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KucF/950
필승 기원 합니다.
성필 건승하십시요
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