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유행처럼 해외 직구를 하는분들이 많아졌으나 특정한 물건을 구입후 칫수나 모양 취향에 안맞아 반품등이 힘든 관계로 카페나 중고장터에 올린다는 판매글들을 자주 볼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직구 물품을 판매할 경우 밀수로 간주한다는 거다 실제로 관계 기관에서 카페나 중고장터에서 조사하여 이런행위를 적발하고있다하니 해외 직구 하시는분들은 재판매 안하게 조사와 신중을 기하여 구매결정을 하여야겠습니다 참고들 하시길 바람니다
저 같은경우 직구를 가끔 하는데 순수 직구라면 큰 문제 없지만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는 범법 행위로 처벌 받습니다 단순 싸이즈 실패나 컬러및 취향이 안맞아 되팔게 되는것은 큰 문제 없습니다. 직구나 구매 대행 을 한다면 통관부호라는것을 부여 받아 고유 번호 방식으로 관세청에 그 기록이 그대로 남게 되는것은 물론 나중에 문제 발생시 바로 자료로 참고하기도 하지요 우리나라 수입 면세 범위가 200$ 이내 제품에는 관세및 부과세가 면제 됩니다 200$에는 수입국 운송료도 포함되기 때문에 구매시 운송료까지 계산하셔야 하며 제가 알기로는 국제 운송료는 미포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고나라" 라는 싸이트에는 이렇게 직구해서 되팔이 하는 사람들을 모니터링 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이윤이 되든 안되든 국세를 포탈하는 행위를 도저히 그냥둘수 없다고 글도 올라오더군요 물론 그 자료를 국가기관에 제출 관세청이나 세무서에서도 별도의 모니터링 을 하며 추이를 지켜 보고 있다고 한다네요
첫댓글 헉~ 영대영님~ 밀수가 무섭습니다~ @_@;
단속에 걸리면 관세 열배내고 금액크면 이첩한다네요 ㅎㅎ
판매하시는분들이 직구 했다는 내용을 안쓰고 글을 올리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은 구매자와 따로 상의해야겠습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운동화 같은걸 사진올려논거보고 직구품인지 판단한다하니 일단은 직구시 잘판단하는게 가장 좋을것 같아요
통관때 관.부가세 낸건 관계없죠?
전문가가 아니고 뉴스로 본거라 상세히는 저도 모릅니다 ㅎㅎ
@영대영 사는 사람이 세금을 또 내는게 맞는것 아닐련지요
저 같은경우 직구를 가끔 하는데 순수 직구라면 큰 문제 없지만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는 범법 행위로
처벌 받습니다 단순 싸이즈 실패나 컬러및 취향이 안맞아 되팔게 되는것은 큰 문제 없습니다.
직구나 구매 대행 을 한다면 통관부호라는것을 부여 받아 고유 번호 방식으로 관세청에 그 기록이 그대로
남게 되는것은 물론 나중에 문제 발생시 바로 자료로 참고하기도 하지요 우리나라 수입 면세 범위가 200$ 이내
제품에는 관세및 부과세가 면제 됩니다 200$에는 수입국 운송료도 포함되기 때문에 구매시 운송료까지 계산하셔야 하며
제가 알기로는 국제 운송료는 미포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고나라" 라는 싸이트에는 이렇게 직구해서 되팔이 하는 사람들을 모니터링 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이윤이 되든 안되든
국세를 포탈하는 행위를 도저히 그냥둘수 없다고 글도 올라오더군요 물론 그 자료를 국가기관에 제출 관세청이나 세무서에서도
별도의 모니터링 을 하며 추이를 지켜 보고 있다고 한다네요
제가 본 뉴스는 단순직구의 재판매였습니다 예로 운동화 싸이즈 실패의 카페 판매를 이야기 했습니다
@영대영 뉴스라도 다 믿을건 아닙니다 단순 직구로 구매한 제품이 싸이즈가 맞지 않아 판매 하는 것을 범법행위로 처벌 받기는 힘들지요
아주 많은 신발을 그렇게 재 판매 했다면 당연 처벌 받지만요
중고나라에서 판매글 모두 조사했다는 얘기 있었지요.
아마도 상습적으로 판매하신 분들은 탈세에서 벗어나기 힘들듯 하네요.
해외에서 직구하면 200불까지 관세를 면제 받지만 이를 되팔면 밀수에 해당한다 하는군요
참 복갑한 세상입니다.
동감입니다~
복잡하게 생각말고 요즘 날씨좋으니 바이크나 재미있게 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