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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 일상적인 이야기들....】★--H☆D--★ 해외 직구와 밀수
영대영 추천 0 조회 1,702 16.01.10 20:32 댓글 1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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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1.10 20:49

    첫댓글 헉~ 영대영님~ 밀수가 무섭습니다~ @_@;

  • 작성자 16.01.10 20:50

    단속에 걸리면 관세 열배내고 금액크면 이첩한다네요 ㅎㅎ

  • 16.01.10 20:54

    판매하시는분들이 직구 했다는 내용을 안쓰고 글을 올리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은 구매자와 따로 상의해야겠습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 16.01.10 20:57

    운동화 같은걸 사진올려논거보고 직구품인지 판단한다하니 일단은 직구시 잘판단하는게 가장 좋을것 같아요

  • 16.01.10 21:14

    통관때 관.부가세 낸건 관계없죠?

  • 작성자 16.01.10 21:15

    전문가가 아니고 뉴스로 본거라 상세히는 저도 모릅니다 ㅎㅎ

  • 작성자 16.01.10 21:17

    @영대영 사는 사람이 세금을 또 내는게 맞는것 아닐련지요

  • 16.01.10 21:24

    저 같은경우 직구를 가끔 하는데 순수 직구라면 큰 문제 없지만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는 범법 행위로
    처벌 받습니다 단순 싸이즈 실패나 컬러및 취향이 안맞아 되팔게 되는것은 큰 문제 없습니다.
    직구나 구매 대행 을 한다면 통관부호라는것을 부여 받아 고유 번호 방식으로 관세청에 그 기록이 그대로
    남게 되는것은 물론 나중에 문제 발생시 바로 자료로 참고하기도 하지요 우리나라 수입 면세 범위가 200$ 이내
    제품에는 관세및 부과세가 면제 됩니다 200$에는 수입국 운송료도 포함되기 때문에 구매시 운송료까지 계산하셔야 하며
    제가 알기로는 국제 운송료는 미포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 16.01.10 21:29

    "중고나라" 라는 싸이트에는 이렇게 직구해서 되팔이 하는 사람들을 모니터링 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이윤이 되든 안되든
    국세를 포탈하는 행위를 도저히 그냥둘수 없다고 글도 올라오더군요 물론 그 자료를 국가기관에 제출 관세청이나 세무서에서도
    별도의 모니터링 을 하며 추이를 지켜 보고 있다고 한다네요

  • 작성자 16.01.10 21:30

    제가 본 뉴스는 단순직구의 재판매였습니다 예로 운동화 싸이즈 실패의 카페 판매를 이야기 했습니다

  • 16.01.10 21:33

    @영대영 뉴스라도 다 믿을건 아닙니다 단순 직구로 구매한 제품이 싸이즈가 맞지 않아 판매 하는 것을 범법행위로 처벌 받기는 힘들지요
    아주 많은 신발을 그렇게 재 판매 했다면 당연 처벌 받지만요

  • 16.01.10 21:55

    중고나라에서 판매글 모두 조사했다는 얘기 있었지요.
    아마도 상습적으로 판매하신 분들은 탈세에서 벗어나기 힘들듯 하네요.

  • 작성자 16.01.10 23:33

    해외에서 직구하면 200불까지 관세를 면제 받지만 이를 되팔면 밀수에 해당한다 하는군요

  • 16.01.11 09:50

    참 복갑한 세상입니다. ㅜㅜ

  • 16.01.11 10:32

    동감입니다~

  • 작성자 16.01.11 11:48

    복잡하게 생각말고 요즘 날씨좋으니 바이크나 재미있게 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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