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가 좀 늦었습니다. 인천시 면담한 내용입니다.
부서 모두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조하였고, 노조는 시의 역할을 요구하고....
대충 좋은 말로 마무리 하고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김명문선생님이 인천시사서원의 홍보 필요성을 강조하시고
박영숙선생님이 노동자의 고충에 대해서 잘 설명하셔서 좋았습니다. 박영숙선생님 완전 달변입니다.
■ 인천시 복지서비스과, 장애인복지과 면담
○ 복지서비스과 2022.3.31. 14:00
- 참석 : (인천시)백보옥 과장, 박은경 지역사회통합돌봄팀장, 유정미 주무관, 김용훈 주무관
(노조)김명문 박영숙 전덕규 고미숙
■ 긴급돌봄노동자 정규직 고용에 대한 입장
- 긴급돌봄은 정부사업임. 국도시비 매칭사업이고 지침에 의한 사업임. 노조의 주장에 대해 동의하고 복지부에 건의하였음. 노조는 지자체보다는 중앙정부가 지침을 변경하도록 해야 할 것임- 긴급돌봄은 7가지 유형(노인, 아동 등)에 대해서 제공하기 때문에 활동지원사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함. 또 타 시도와의 형평성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음
- 임금구조에 대해서는 더 필요하다고 판단됨. 인천시는 정부의 예산보다 2,500만원을 더 투입하였음 (정부의 예산은 1억, 인천시는 1억2,500만 / 정부는 50:50으로 예산을 내려보냈고 인천시는 40:50으로 예산 추가)
-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였고, 인천시 사서원 유해숙원장과도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음
■ 인천시가 복지부에 건의한 내용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 긴급돌봄노동자 정규직 고용 건의 민원접수 관련입니다.
- 민원 주요 내용은 돌봄종사자의 “단시간근로자 인력풀” 운영형태는 돌봄노동자 확보를 어렵게 하고 돌봄공백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규직 고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 아울러 현 임금기준은 타 돌봄노동자와의 임금격차 및 저임금으로 인력확보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규직 고용 및 긴급돌봄종사자에 대한 적정한 처우개선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부가 이에 대해서 처음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노조에도 그 내용을 포함하여 회신하려고 했었음. 그러나 이후 복지부가 태도를 바꾸었음 (⇒ 대선 이후 복지부 태도가 달라진 것으로 추측됨)
■ 노조의 주장
- 정부의 지침은 긴급돌봄을 사서원을 통해서 지원하라는 것이었지 인력풀 형태로 하라고 한 바 없음. 인력풀 방식은 2020년 3월 대구시에서 코로나 초기 확진자가 나오면서 급히 시행한 방식이었고, 이를 작년에 광주시가 따라한다고 들었음. 먼저 시행하면 그 방식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음. 대구는 초기라서 통했겠지만 대구에서 본 효과를 지금도 볼 수 없음. 어디선가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효과가 나오면 이것이 확산될 것임
- 김명문, 인천시사서원에 대한 홍보 필요 : 사서원, 긴급돌봄 등 정부사업에 대해서 시민이 알지를 못함
- 김명문, 정규직 고용의 효과 강조 : 민들레센터가 남성 1명, 여성 1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이후 대체인력 투입에 숨통이 트임
■ 마무리
- 시, 사회서비스원은 복지정책과가 담당부서이고, 자신들은 긴급돌봄 담당이라서 사회서비스원 전반적인 상황은 복지정책과와 대화하는 것을 권함. 이것이 본인들의 역할을 외면하겠다는 의미는 아님
- 노조, 장기적으로는 종합재가센터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시의원(조선희) 면담에서도 이런 내용을 전하였음
- 향후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화하자는 것으로 마무리함
○ 장애인복지과 2022.3.31. 14:40
- 참석 : (인천시)임동해 과장, 김우여 팀장(장애인서비스 담당), 임은정 주무관
(노조)김명문 박영숙 전덕규 고미숙
■ 코로나 휴업급여 지급에 대하여
- 시, 코로나 휴업급여 지급의 법적인 근거가 장애인복지과에는 없고, 재난지원과에 의견을 물어야 함
- 노조,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용역에서 휴업급여에 대한 욕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부서가 의견개진할 것을 요구
- 노조, 돌봄노동자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예산 책정할 것 요구 ⇒ 시, 하반기 의회구성 이후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음
- 시, 중앙정부의 입장이 중요함 ⇒ 노조, 한시지원금 2차부터 돌봄노동자를 포함한 것은 인천시의 영향이 있었다고 판단됨. 시의 노력하면 파급효과가 있을 것임
■ 코로나 입원·격리자에 대한 유급휴가비 지원사업에 대해
- 정부의 유급휴가비 지원사업에 대해 사업기관에 안내하고, 이 제도를 사업기관이 활용하도록 지도,권장할 것을 요청함/ 시, 그렇게 하겠음
- 박영숙, 지원사는 이용자로부터 맞기도 하면서 일을 함. 지금까지는 남을 도울 수 있는 일이라는 보람이 있었음. 그러나 정부의 지원과 지원사를 배려하지 않는 것 때문에 자존감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음
- 시, 지원사의 어려움을 알고 있어서 긴급돌봄 비용도 추가해서 더 주려고 하고 있음/ 노조, 긴급돌봄 비용이 추가되어도 안전장비 등에 대해서 지원이 없고 지원사가 알아서 마련해야 함. 그러므로 추가되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안전에 대해서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 지원사 처우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정도의 말로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