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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2학기 정부보증학자금대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정부보증학자금대출 홈페이지: www.studentloan.g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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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학기 신ㆍ편입생은 학교 홈페이지 > 입학공지 > 2007-2학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기본자격 요건 |
1) |
본교 재학생, 복학생 및 재입학생 (주민등록상 해외 이주 신고자 제외) - 재학생 (2007학년도 1학기 입학자 및 기존 재학생, 복학생) - 신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신입생 군으로 포함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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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정규학기) 이수한자 (졸업예정자 및 장애우 학생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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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00점 만점 백분위 환산시 70점 이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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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최소의 신용심사 요건을 갖춘 자 (신용관리정보가 없고 현재 대출신청기관에 연체중이 아닌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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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대출신청 연령 : 195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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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액 : 등록금고지서에 명시된 금액(장학금 차감한 금액이며, 50만원 미만시 대출 불가) |
※ 사이버대학교 등 On-line 매체 수업이 주를 이루는 학교는 생활비 지급대상 제외 |
+ 2007-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 : 6.66% |
+ 대출절차 |
1) 기이용자 (정부보증학자금대출 1회 이상 실행자) |
대출절차 |
내 용 |
기 간 |
학자금대출 온라인 신청 |
1. 정부보증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 (www.studentloan.go.kr) : 공인인증서 필요, 09:00 ~ 21:00 토ㆍ일ㆍ공휴일 제외 |
2007. 9. 1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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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승인 확인 |
1.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에서 직접 확인 : 온라인 신청 즉시 기금승인 확인 가능 |
신청 즉시 확인 가능 |
학자금대출 실행 |
농협(1588-9999), 하나은행(1588-1111), 국민은행(1588-2100) 국민은행의 경우 13일 오후3시까지 실행 가능 |
2007. 9. 10(월) ~ 2007. 9. 13(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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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규자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처음 실행자 및 기이용자 중 정보변경자) |
대출절차 |
내 용 |
기 간 |
학자금대출 온라인 신청 |
1. 정부보증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 (www.studentloan.go.kr) : 공인인증서 필요, 09:00 ~ 21:00 토ㆍ일ㆍ공휴일 제외 |
2007. 9. 1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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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으로 서류제출 |
1.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 2. 신청확인서 상의 제출서류 (예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
~ 2007. 9. 13(목) |
1. 방문제출 : 경희대학교내 네오르네상스관 5층 학생지원처 2. 우편제출 :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 경희사이버대학교 학생지원처 |
기금승인 확인 |
1.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에서 직접 확인 : 서류제출이 완료되어야 기금승인 완료, 미제출시 대출신청 취소 |
서류도착 이후 |
학자금대출 실행 |
농협(1588-9999), 하나은행(1588-1111), 국민은행(1588-2100) 국민은행의 경우 13일 오후 3시까지 가능 |
2007. 9. 10(월) ~ 2007. 9. 13(목) | |
※ 개인별로 필요한 증빙서류는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을 완료한 후 「마이학자금 > 진행현황」또는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에서 확인 가능 | |
+ 유의사항 |
1) |
기금승인자는 은행에서 대출약정 등 대출을 실행해야만 등록금 납부가 완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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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은행과 대출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처리되며 대출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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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재학생 대출의 경우 기납부대출(등록금 납부 후 학자금대출 실행)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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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은행과 보증 및 대출약정 후 등록금은 학교계좌로 입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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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학자금포털에는 재학생 등록금이 1,200,000원으로 입력되어 있으나 등록금고지서 금액(수강신청 학점만큼) 전액 학자금대출 가능 (50만원 미만 등록금 고지서는 학자금대출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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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가족관계는 본인의 부모를 기준(친권중심)으로 정확하게 입력 -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자만 입력(친권자 지정 후 성년으로 친권이 폐지된 경우 포함) - 친권자 지정 없이 이혼한 경우 부모 모두를 입력 - 대출신청서에 학생이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대출대상자를 선발하므로 오류입력에 따른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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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하되 인터넷 발급 서류도 제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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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기초 또는 의료급여대상자로 추가지정된 학생은 9. 13(목)까지 기초 또는 의료급여대상자 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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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등록금 납부 확인은 대출실행 1일 경과 후 등록금납부시스템에서 본인 확인 가능 (당일대출 당일확인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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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및 연락처 |
→ 보다 자세한 대출문의는 신용보증기금사이트 및 콜센터를 이용 바람 |
정보보증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콜센터 : ☎ 1688-8114 |
→ 제출서류확인 |
경희사이버대학교 학생지원처 02-3299-8695, 8692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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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8. 31
경희사이버대학교 학생지원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