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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총경 징계 “요건 안된다” 비판여론 | |
오늘 징계위서 판가름…‘복무규율’ 위반 여부 모호 경찰혁신위원 “옹졸한 처사”…“사유 충분” 의견도 | |
노현웅 기자 | |
‘보복 징계’ 논란을 빚고 있는 황운하(45·경찰종합학교 총무과장) 총경의 징계 여부가 29일 징계위원회에서 판가름난다. 경찰 내부의 반발도 크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징계의 타당성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징계 대상이 된 행위는 황 총경이 지난 5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보복폭행 사건 은폐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누리집 경찰관 전용방에 “경찰청장은 스스로 물러남으로써 조직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이다. 경찰청 감사관실은 이것이 복무규율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을 어긴 것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황 총경의 행위가 복무규율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문성호 한국자치경찰연구소장은 “지금까지 경찰 징계 관행을 볼 때 황 총경의 언행은 징계사유가 되고도 남는다”며 “경찰의 중견 간부인 총경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보고 절차를 무시하고 공개적으로 경찰청장의 진퇴를 거론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혁신위원회 위원인 전북대 김희수 교수(법학)는 “경찰에서 들고 있는 복무규율 위반이라는 사유가 모호하다”고 말했다. 그는 “황 총경이 직무에 태만한 것도 아니고 명백히 명령 복종 의무에 위반한 것도 아닌데, 발언만으로 징계하겠다는 것은 무리”라며 “이번 징계는 비판에 징계로 맞서는 옹졸한 처사”라고 말했다.
동국대 임준태 교수(경찰행정학)는 “최고 책임자의 처신에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명백하게 해명을 하지 않고 뒤늦게 문제제기한 하급자를 징계하는 것은 신속하게 개인의 책임을 가려줘야 한다는 ‘재판 신속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또 “경찰 조직의 징계가 다른 부처 공무원에 견줘 범위와 강도가 크다”며 “뇌물수수 같은 무거운 비위 사실에 내려진 징계도 다른 부처에 비해 가혹하다는 이유로 행자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감경 결정이 나온 적이 있는데, 황 총경에게 중징계가 내려진다면 사법부에서 징계권 남용으로 구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은 “황 총경 징계는 내부 의사소통 과정의 다양한 비판을 막는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징계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경찰 내부 감찰기구를 경찰청장의 그늘에서 벗어난 독립적 기구로 운영하게 하는 것이 경찰 개혁의 주요 과제”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
위 기사에 대한 중언부언
지금까지 과거 경찰의 징계 규정 적용 관행을 보면 황운하에 대한 징계사유가 되고도 남는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주로 중하위직 경찰에 해당했지만 실제로 과거 무수한 경찰이 징계를 당해왔지 않습니까? 수년 전 차돌이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적하는 동시에 지금은 인터넷 열린 세상, 민주화된 열린 세상, 노무현대통령도 권위주의를 깬 시대에 와 있어서, 이번 황운하 징계 요구 관행과는 전혀 맞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동일한 징계규정을 과거와 마찬가지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취지였지요. 그런데 노현웅 기자님이 거두절미하고 인용하셨군요.
그리고 경검수사권 싸움에서 황운하가 검찰에 눈엣가시로 박혀, 이청장이 그런 검찰의 의도를 십분 이해하고 황운하 징계 총대를 맨 것으로 보며, 청와대의 조정 아래, 김승연 보복폭행 은폐늑장 수사 당시 거짓말이나 잘못에 대해 자신이 검찰 소환 및 엄정 수사와 황운하 징계를 맞바꾼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언론에도 그런 취지로 보도도 된 바 있고요. 그런데 노현웅 기자님은 기사작성 맥락성 이 점도 빼게 된 것 같군요.
황운하가 '이택순 청장이 은폐 논란 당시 거짓말이나 도덕성 등을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한 게 아니고, '검찰에 수사의뢰하여 경찰조직을 검찰에 갖다 바친 결과를 초래했다며 물러나라'고 한 측면을 강조한 것 역시 황운하의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찰(및검찰)옴부즈맨이라는 제도가 없는 우리나라에서 경찰비리는 그나마 검찰이 제대로 규명해야만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경검야합(좋게 말하면 협력관계)이 기본이어서, 검찰수사 역시 초록이 동색임을 입증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 중에 누가 장희곤 남대문 서장 수준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경검 모두 자기식구 감싸기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국민들의 인식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저는 이택순 청장의 검찰수사의뢰는 고육지책이었다고 봅니다. 다만 청장으로서 김승연보복폭행사건을 몰랐다는 청장의 납득할 수 없는 입장이나 여러 차례 누적된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항들은 경찰수장으로서 갖춰야 하는 역량이나 도덕성에 있어서 치명적이며 당연히 바로 이런 이유로 물러나야 했다고 보며, 그런 점을 이유로 이청장은 지금이라도 바로 물러나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의 심기일전이나 쇄신은 청장 임기제니, 청와대 신임 등에 의해 미뤄져서는 안되며, 이를 물러나지 않음의 이유로 삼아서도 안됩니다.
제가 위 기사 내용대로 말은 했으나, 이는 100분지 1 정도 내용이고, 바로 첨언한 것은 말한 내용의 10분지 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찰이 이번 사태에서 주장하여 얻어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노조 허용까지는 아니더라도 '경찰직장협의회' 허용을 요구하여 따내야 하는 대목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일선 경찰의 목소리가 이 경찰직장협의회라는 통로를 통하여 표출되는 것이 필요하며, 경찰근무조건이나 보수 개선 못지 않게 경찰내외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첫댓글 폴네띠앙 경대출신 어떤님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 자리에는 언론인터뷰에서는 황운하 징계가 당연하다고 인터뷰한 문박사도 있었다니, 정말 알듯 모를 듯한 조합입니다. 원체 오바하는 것에 닭살이라.. 좋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압니다. 저는 그런 오바 싫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