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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구엘더스클럽 원문보기 글쓴이: 元山 (이수만)
▶소득세 세율 인하(8800만원이하 소득세율 1%P 인하)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구간의 세율이
현행 16%에서 15%로,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는 25%에서 24%로 각각 낮아진다.
1200만원 이하와 8800만원 초과 구간은 현행대로 각각 6%와 35%를 적용한다.
▶월세·전세금 상환액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봉급과 성과금 등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 세입자는 월세와 전세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월세는 지출액의 40%, 전세금의 경우는 금융기관은 물론 개인에게 빌린 전세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간 한도는 300만원이다.
▶총급여의 25% 이상 써야 신용카드 소득공제
지금까지는 총급여의 20%를 넘는 신용카드 사용액 가운데 20%를 공제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총급여의 25%를 넘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20%를 공제한다.
공제 한도도 연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공제율의 경우 직불·선불카드는 현행 20%에서 25%로 높아진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공제율은 20%로 현행과 같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신규 가입은 소득공제 폐지
2010년 부터 새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사람들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4월부터 대형 TV 등 개별소비세 과세
4월 1일부터 TV, 냉장고, 에어컨, 드럼세탁기 등 소비전력량이 상위 10%에 드는 제품에
개별소비세(5%)가 매겨져 값이 오른다. 2012년 말까지 과세된다.
▶경차 유류세 환급 연장
2010년 말까지 1세대가 소유한 경차 1대(승용차, 승합차 각각 적용)에 대해
연간 10만원 한도로 휘발유·경유는 L당 250원, LPG부탄은 개별소비세를 전액 돌려준다.
▶모든 국세(國稅) 신용카드 납부 가능
모든 국세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개인 및 법인도 신용카드 국세납부가 가능, 납부한도도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양도소득 예정신고세액 공제 폐지
부동산을 판 뒤 2개월 내에 신고하면 납부세액 10% 공제 제도 폐지, 예정신고가 의무화된다.
다만, 1년간 한시적으로 2개월 이내에 부동산 양도사실을 신고하면 부동산 등의 과세표준이
460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해 납부세액의 5%를 공제해준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2010년에는 가산세 10%가 부과되고 2011년부터는 가산세가 20%로 높아진다.
▶지방이전 기업 법인세 감면 확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적용하는
법인세·소득세 감면기간이 7년(5년간 면제, 2년간 50%)에서
10년(7년간 면제, 3년간 50%)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 법인세 세율 1%포인트 인하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법인에 적용되는 세율이 11%에서 10%로 낮아진다.
과세표준이 2억원을 넘는 법인에 부과하는 세율은 22%로 현행과 변함이 없다.
[행정]
▶여권발급 때 지문 채취
여권발급을 신청할 때 지문을 찍어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여권 위조와 차명(借名) 신청을 막자는 취지에서다. 단, 18세 미만은 제외
▶여권 재발급 수수료 인하
여권을 다시 발급 받을 때 내는 수수료가 현행 3만5000~4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내린다.
또 여권 발급을 신청할 때 내는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온라인으로 우표 부착 가능
5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우표를 출력해 부착할 수 있다.
▶전입신고만 하면 우편물이 새 주소로
전입신고 때 신청하면 3개월간 이사간 주소로 우편물을 배달해 주는 제도가 상반기 중에 시행된다.
▶민원사무 통페합 및 구비서류 감축
불필요한 민원사무를 통폐합하고, 민원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를 감축
법적근거가 미약한 사무, 연간 신청건수가 거의 없는 사무,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신고·제출하는 사무 중 필요성이 낮고 불편이 큰 사무는 통폐합된다.
이와 함께 담당공무원이 기관 내부자료나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으로
직접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가능한 모든 민원, 온라인으로 처리
내년부터는 민원처리를 위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가능한 모든 민원에 대해 온라인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이다.
온라인 서비스가 가능한 온라인 민원신청을 3000종으로 확대하고,
전자발급 사무도 1000종으로 늘려 가능한 모든 민원에 대해 온라인화가 추진된다.
이와 함께 통합민원포털을 구축하고 현재 컴퓨터에 집중된 서비스 기반을
휴대전화, TV, PDA 등 다양한 통신수단으로 확대해 유비쿼터스 민원시스템도 갖추게 된다.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 추진
여러기관에 걸친 다수의 관련 민원업무를 한 번에
일괄 신청·처리하는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를 확대 제공된다.
이제 민원인은 정부민원포털 G4C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통합신청서로 한 번에 여러 민원을 일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접수된 민원은 각 기관 담당공무원에게 자동 배포돼 처리되며,
최종 결과는 휴대전화 및 이메일을 통해 통보 받을 수 있다.
▶하반기부터 도로명주소를 법적주소로 병행사용
하반기부터는 도로명주소가 실질적으로 법적주소로 병행 사용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상반기까지 시설물 설치 완료하고 전국적으로 도로명주소를
국민 개개인에게 알리기 위해 7월~11월 중 전국 일제 고지·고시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지번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대체되고 지번주소와 새주소가 병행사용 된다.
2년간의 병행사용기간을 거쳐 2012년부터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 복지]
▶한 병원에서 한-의-치의 모든 진료 가능
내달 31일부터 종합병원, 치과병원 등 같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과와 한의과, 치과의
공동진료가 가능해져 환자들은 한 의료기관에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심장·뇌혈관 질환 등 9개 항목 건강보험 적용 확대
1월부터 심장·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결핵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입원 20%, 외래 30~60%에서 10%로 인하된다.
4월부터는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지원액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저 출산 극복 난임(難妊)부부 지원 확대
1월부터 인공수정시술비 정부지원이 확대돼 1회당 50만원 내에서 3회까지 지원되고,
난임시술비 지원대상도 현행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에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로 확대된다.
▶만 4세도 영유아 건강검진 추가 적용
영유아 무료 건강검진 대상이 현행 4개월 아이, 9개월 아이,
만 2세, 만 3세, 만 5세였는데 만 4세(42~48개월)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영유아 검진 횟수는 종전 5회에서 6회(구강검진은 2회에서 3회)로 확대된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대상자 확대
2월부터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의 소득기준이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로 완화돼 대상자가 당초 1만8000명에서 3만7000명으로 확대된다.
[교통]
▶우측보행 본격 시행
7월부터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시범 시행 중인 우측보행이 본격 시행된다.
▶자동차 등록사무 전국 처리제 시행
현재 거주하는 시·도 관내에서만 처리가 가능한
자동차 등록사무를 6월부터 전국 모든 등록관청에서 처리할 수 있다.
▶신규 개인택시면허 양도·상속 금지
신규로 발급받은 개인택시 면허는 양도나 상속이 금지된다.
▶운전면허 교통안전교육 시간 단축 및 무료화
2월 24일부터 필기시험 응시 전에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이 현행
'3시간 강의식 교육(1만2000원)'에서 '1시간의 무료 시청각 교육'으로 바뀐다.
▶실기시험 항목 축소
2월 24일부터 1·2종 보통면허의 장내기능시험 중 철길건널목 일시정지 등 4개 폐지
도로주행시험 39개 항목 중 수신호요령 등 4개도 없어진다.
중앙선침범 등 사고의 위험이 큰 4개 항목은 채점기준이 강화된다.
▶어린이의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6월부터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거나, 어른이 운전하는 자전거에 탈 때는 안전모를 써야 한다.
▶자전거의 앞차 우측 앞지르기 허용
6월부터 자전거는 서행하거나 정지해 있는 앞차의 오른쪽으로 앞지르기를 할 수 있게 된다.
▶고속도로 환승 확대 실시
상반기 중에 영동선·호남선에서 실시되고 있는 휴게소
고속버스 환승제가 확대 실시되고, 주말에도 고속버스 환승이 가능해진다.
[교육]
▶야간 돌봄 전담유치원
3월부터 인접 유치원 5~10곳 중 한 곳은 종일반 유치원이 끝나는
오후 6~7시 이후에도 운영돼, 늦은 시간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다.
▶교원평가제 전면 시행
3월부터 매년 1회, 교사의 수업지도·학생지도 및 교장·교감의
학교 운영에 대해 학생·학부모가 참여해 평가를 실시한다.
▶유아학비 지원 확대
소득 하위 60~70% 수준 가정에서도, 둘째 아이부터는 3~4세 교
육비가 무상 지원되고, 맞벌이 가구의 유아학비 지원도 확대된다.
[부동산]
▶양도세 감면 제도 종료
신축·미분양 주택을 살 경우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고양·성남·과천 등)은 60%,
그 외 지역은 100%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2월 11일 끝난다.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요건 변경
투기지역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7월 1일부터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된다.
[법무·병무]
▶미성년자·저소득층 과태료 감경
미성년자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국가유공자(3급 이상), 조손(한 부모)가정 가운데
법률에서 정한 보호대상자에게 과태료를 최대 50%까지 깎아준다.
▶전문계고 졸업한 취업자 입영기일 연기
전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병무청장이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 24세까지 입영기일을 연기
▶기초군사훈련을 받지 않는 보충역 제도 시행
지금까지는 손가락 절단 등 신체 일부가 결손된 사람은 병역면제(제2국민역) 처분을 했으나,
앞으로는 사회활동이 가능한 사람은 보충역으로 처분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된다.
다만 신체여건을 고려해 기초군사훈련은 면제된다.
▶현역병 복무 부적합자 보충역(공익근무요원) 편입
현역병 부적합자로 판정된 사람 중에서 신체등위가 5급이 아닌 경우에도 심사를 거쳐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 편입이 가능하며 편입된 사람은 남은 복무기간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한다.
▶현역병이 국제대회 입상시 대체복무 가능
현역 병사로 복무하는 도중에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경우
본인이 원하면 대체복무(예술체육요원 편입)로 전환할 수 있다.
▶여군 육아휴직 제도 개선
여군의 육아휴직 기간을 3년까지 확대하고 휴직기간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예비군 훈련비 인상
동원훈련 보상비가 1000원 인상돼 5000원 지급된다. 일반훈련도 2000원 올라 9000원이 지급된다.
[여성·노동]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성폭력피해자 등의 취학지원과 성폭력피해자 통합 지원 센터가 설치된다.
▶최저임금액 인상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액이 시간당 4000원에서 4110원으로 인상된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4시간의 경우 월 92만8860원이다.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대상
자영업자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대상은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로, 7월 1일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에 지원 확대
1월부터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융자 상한액이 7억원(현재 5억원)으로,
무상지원되는 시설전환비는 한도가 2억원(현재 1억원)으로 늘어난다.
첫댓글 세금을 깍아 준다는 내용이 그래도 제일 좋은 것 같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다 읽진 못했지만 궁금할 때 다시 봐야겠네요~*_*
좋은 자료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