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번에 법인세 실무를 하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사업장이 제조업과 도매업을 같이 한다면 제조랑 도매를 나누어서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하여 그 비율대로 세액감면을 해주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하는데 세무조정등록을 반영시키는 과정에서
<세무조정소득구분>탭에서 전기오류수정이익은(익금불산입)소득처분:기타 과목선택 구분선택을 해당없음으로 하면
<소득구분계산서>탭에서 맨밑에 과세표준 빨간 불이 들어오는데 (그 금액만큼 차이가 나던데..)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두번째 질문,
자동차 지방세환급금은 세무조정에서 익금불산입 해주어야 하는게 맞지않나요?
제 사수는 해주는게 아니라고 해서요..
첫댓글 지방세가 손금이므로 환급금은 익금이 됩니다. 따라서 수익처리하셨으면 세무조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