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는 민간자본으로 전국 최초 세금없이 시민공원을 조성하다.
조선일보, 조철오 기자, 2022.04.06.
경기 의정부시가 지역에 만든 직동·추동 근린공원은 세금 예산을 쓰지 않고 전국 최초로 조성한 사업이다. 일부 부지들은 용도가 수십년간 공원으로 쓰이도록 규제했는데 의정부시는 민간 자본을 유치해 공공 대형 공원으로 조성, 시민들에게 환원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감사원이 운용 과정에서 문제있다고 지적도 했지만, 재판부는 “행정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모든 지자체가 공원일몰제를 두고 어떻게 행정처리를 해야 할 지 골머리를 앓고 있었을 때, 의정부시가 선제적으로 모범적 행정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개발 근거 법안이 있어도 이를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며 “법 운용이 두려워 공원 조성 대신 내버려뒀다면 난개발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1. 세금 한푼 안쓰고 의정부 공원 면적 2.5배 증가
지난 2018~2019년 지역 내 직동·추동공원이 조성됐다. 각 규모는 직동공원이 축구장 48개 넓이(34만3000㎡)이고, 추동공원이 축구장 100개 넓이(71만3000㎡)이다. 공원 조성비만 1400억~1500억원이 투입됐다. 당시 의정부시 연간 공원 조성 예산(30억원)의 100배 정도 된다. 의정부시는 이 비용을 민간 자본으로 전액 충당했다. 의정부시는 두 개 공원이 조성되면서 지역 내 총 공원 넓이가 2.5배 증가했다.
직동공원은 총 면적(42만7000㎡) 중 80%에 공원이, 나머지 20%에 아파트 단지가 건립됐다. 공원은 칸타빌라 정원, 청파원, 힐빙 정원, 피크닉 정원 등 4개 구역으로 나뉜다. 추동공원도 총 면적(86만7000㎡) 중 82%가량에 공원이 나머지 18%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 이곳에는 배드민턴장, 야외학습장, 인공연못 등이 생겼다. 현재 같은 모델로 발곡공원이 조성 중에 있다. 총 면적 6만5101㎡ 중 70%인 4만6008㎡는 시민을 위한 공원이다. 나머지 30%인 1만9093㎡에는 아파트 공동주택 650세대가 들어선다.
전체 공원 부지 중 일부에 아파트 단지를 개발했는데 의정부시는 이곳에서 나온 이익금으로 공원 조성에 나섰다. 이런 전반적 과정이 전국 최초란 것이다. 이 때문에 전국 지자체와 중앙부처 등에서 벤치마킹 차원으로 의정부시를 방문했다.
일각에서는 만약 의정부시가 공원을 조성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공원 대신 고물상, 카센터, 연립주택 등 무분별하게 건물들이 난립했을 것이라고 예측 하고 있다. 이유는 공원일몰제 때문이다. 공원일몰제란 20년 이상 공원으로 지정된 사유지 중 지자체가 사들이지 않는 땅에 대해 공원 지정을 무효로 하는 제도다. 대상지들은 사유지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곳은 공원으로만 조성해야 한다’고 꼬리표를 붙인 곳인데,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정부가 개인 땅을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보상 없이 장기간 내버려두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결정했다.
이 때문에 20년이 지난 작년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은 사유지에 대해 공원이란 꼬리표를 떼어내 버렸다. 토지주들은 자신들 마음대로 개발을 할 수 있게 됐다. 공원일몰제 시행 시 전국에는 서울시 면적의 56% (340㎢) 넓이의 공원 부지가 사유지로 풀리게 됐다. 대다수 지자체들은 예산이 없어 공원부지들을 매입하지 못했다.
2. 민간개발로 만든 시민공원 “안했으면 대규모 난개발”
의정부시는 난개발을 막고자 ‘민간인 소유 공원 부지를 개발할 때는 총 대상 사업지의 최대 30%는 비공원시설로 개발해 얻은 수익으로 최소 70% 이상을 공원 부지로 조성한 뒤 지자체에 무상 기부한다’는 도시공원법 특례조항을 주목했다. 지난 2009년에 신설됐지만 이를 적용해 공원을 조성한 사례는 없었다. 사문화된 규정을 현실화시킨 것이다.
일각에서는 진행과정 초반부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시장과 민간 사업자간 유착도 의심했다. 또한 민간 사업자에게 막대한 이득을 챙겨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이에 의정부시는 “세금 낭비 없이 난개발을 막고 공원을 만들 수 있는 대안”이라고 설득했다. 소송이 여러 차례 진행됐지만, 대법원은 2017년 5월 의정부시의 행정 절차가 맞다는 판단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미군기지 이젠 기회의 땅이 됐습니다”. “과거 미군 기지는 의정부 발전을 가로막았지만, 이제는 기회의 땅이 됐습니다.” 경기 의정부시 단체장 중 처음으로 3선에 성공한 안병용(66·사진) 의정부시장은 지난 12년간 시정을 운영하며 가장 중요한 역점사업으로 미군 공여지 개발을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의정부시는 경기남부 타 시·군과 달리 대형 개발 부지가 없고 낙후된 동네가 우후죽순 붙어있다. 구도심 개발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형편이다.
미군공여지가 시민 편익을 높이는 대형 사업 부지로 적합하다는 의미다. 안 시장은 “의정부시는 공여지 특별법을 현실에서 운영하는 동안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다”며 “일각에서는 세분화된 단계 하나하나를 따져 들고 있는데, 큰 흐름에서 8개 공여지 사업이 제대로 완성되도록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개 미군공여지들이 지역 내 핵심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안 시장은 개발 가치로서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막대한 비용을 어떻게 보존해야 할 지 고민이 많다고 하소연했다. 안 시장은 “정부 관계자들이 안보를 위해 희생한 경기북부지역의 지난 역사를 함께 살펴봐 주길 바란다”며 “지역민들은 정부가 개발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해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조철오 기자의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