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낙찰받은 오피스텔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설정등기 비용 받은 견적입니다.
적절한지 조언 부탁합니다.(2009년 1월에 낙찰받았구요 2월 16일~19일 사이에 할 예정)
소유권 과표 28,500,000원 대출과표 18,200,000(대출금 14,000,000원)
<소유권이전> <근저당권설정등기>
보수액 기본 198,500 172200
부가세 19,850 17220
*계:218,350 *계:189,420
공과금 등록세 570,000 36,400
교육세 114,000 7,280
채권할인 64,500 27,000
말소등록교육세 14,400
말소촉탁수수료 40,000
송달료 150,000
등본대 8,000 4,000
대장대 5,000
증지대 17,000 9,000
전입세대열람 30,000
인도명령 50,000
교통비 30,000
*계:1,092,900 *계:83,680
적절하게 책정된 것인가요?
근저당권설정등기 비용은 은행에서 부담한다는 말이 있는데??
보수액이 생각보다 많이 나온것 같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은행 대출 받을 경우엔 직접 등기가 불가능한가요?
취득세도 빠진건데 넘 많아요!!
첫댓글 은행 대출을 받으면 직접 등기는 어렵습니다,,,,비용이 좀더 나오기는 하지만....대출을 발생할수 있어서 이용허게 되는것이지요....설정비 본인 지불입니다....일반 물건에서 은행에서 지불하는것은 있지만~~~
네 그렇군요
선생님 바쁘신데 이런것 까지 물어보시면,,,곤란하시겠네요...약은 약사에게 등기는 법무사에게 비교견적을 받고서 진행하시는게 어떨지요
비용은 적당한것 같습니다. 등록세를 보내 5천7백에 구입하신것 같은데 저도 그정도 들었어요 저도 쇼부처서 65로 했습니다. 취등록세는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