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령 |
지원서 접수년도 기준 만18세이상 28세이하 (78.1.1 ~ 88.12.31 출생자) |
학력 |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소지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동등학력소지자 |
신체요건 |
신체등위 1∼3급의 현역입영대상자 ❖징병신체검사에 불참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징병신체검사를 받은 후 지원가능 |
자격요건 |
자격·면허를 취득한 사람 또는 대학에서 관련 전공학과 2년수료 이상자 ❖직업전문학교(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 인력개발원(상공회의소 산하) 수학자의 경우는 6개월이상 수료자도 해당됨 |
※ 현역병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은 입영일 30일전까지 지원 가능 |
선발제외대상 |
❖ 범죄경력조회결과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 •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 수사·재판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합격자 발표일 10일전까지 기소유예·혐의없음 등의 수사종결처분·결정 또는 재판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처분미상으로 범죄경력이 통보된 사람으로서 합격자 발표일 10일전까지 처분 결과가 판명되지 아니한 사람 • 운전특기 지원자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 포함)에 의한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은 사람
❖ 신원조회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 • 신원조회대상특기(27개):1411(경포운용/정비), 1412(발칸포운용), 1415(방공작전통제), 1416(발칸포정비), 1421(휴대용유도탄운용), 1423(저고도레이다운용), 1533(감시장비운용), 1716(통신통제기운용/정비), 1717(교환시설운용), 1721(무선장비운용/정비), 1725(무선타자운용/정비), 1731(M/W장비운용/정비), 1732(중계반송기운용), 1732.C2(위성통신), 1741(레이다운용정비), 1811(항공운항관제), 1821(소형공격헬기정비), 1822(중형공격헬기정비), 1823(소형기동헬기정비), 1824(헬기장착무장정비), 1825(중형기동헬기정비), 1826(대형기동헬기정비), 1831(헬기기체수리), 1832(헬기기관수리), 1833(헬기기계수리), 2211(발칸포수리), 2423(중계/반송기수리) |
◑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 → 육군병모집 → 지원절차 및 안내 → 군사특기임무 및 설명을 클릭하면, 군사특기별 임무, 관련사진, 관련자격․면허․전공학과, 신체요건 등 군사특기에 관한 상세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 |
매월 1∼21일 오전10시까지 (※ 구체적인 일정은 월별모집계획 참조) |
접수처 |
인터넷접수 *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 → 육군병모집 → 지원서접수/수정/취소(특기병지원(기타지원)) |
참고사항 |
❖ 월중 모집계획은 육군병모집→모집계획 및 전형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육군병모집→실시간접수현황 또는 지원가능군사특기찾아보기에서도 확인,가능합니다. |
❖ 지원서 접수를 정상적으로 마치고 난 뒤에는 반드시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합니다. 수험표는 육군병모집 → 지원서접수결과조회/수험표출력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험표가 화면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니 개인 PC환경을 재설정(홈페이지 이용안내 참조)하신후 다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 지원서 접수취소는 최종합격자발표일 10일전까지 육군병모집→지원서접수/수정/취소 (지원서접수취소)에서 취소가 가능합니다. 최종합격자로 선발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선발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병적지 지방병무청 모병실로 "현역병선발취소신청서"를 입영일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입시, 타군지원사유로 현역병선발취소를 원하는 경우는 육군병모집→ (특기병)선발취소/재입영신청서에서 증빙서류없이 인터넷으로 취소신청할 수 있습니다. |
 ◑ 1차합격자에 한하여 수험표 구비서류란에 기재된 서류를 면접시에 지참하고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최종학년 재학·수료·휴학·퇴학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입상증명서 등 전형에 필요한 서류 또는 사본 1부

합격여부 확인 |
육군병모집 → 합격여부/입영통지서 조회 ❖1차합격자는 수험표에 기재된 일정에 따라 면접 및 지원신체검사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다만, 운전병(2810차량운전, 2814중견인차량운전, 2816경장갑차운전, 2818 K532차량 운전) 1차합격자는 면접이 생략됩니다. ❖지원신체검사는 징병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만 받게 되며, 수험표에 기재된 신체검사 일시 및 장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합니다. 만일 지원병 신체검사일 이전으로 징병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징병검사통지서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고 지원병 신체검사는 받지 않습니다. |
선발기준 및 배점 |
자격·면허·전공점수를 반영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1차합격자를 선발하고, 1차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신체검사/범죄경력조회 등을 거쳐 고득점자 순(자격/면허/전공/면접/ 신체/가산점 등)으로 최종합격자를 선발함.
❖ 합계점수가 같은 사람은 ① 자격․면허점수가 높은순, ② 전공학과 점수가 높은순, ③ 직업․경력 등 가산점 점수가 높은순, ④ 생년월일이 빠른순으로 선발 순위가 결정됨
❖ 선발배점 기준
구분 |
계 |
자격·면허 |
전공 |
면접 |
신체 |
가산 |
점수 |
100점 |
50 |
25 |
7 |
3 |
15
(아래참조) |
☞ 가산점(1~15점) 내역
• 해당특기경력또는학원수료(1~3점) :6월~1년미만 1점, 1년~2년미만 2점, 2년이상 3점
• 특기관련경시대회입상(2~5점) :전국대회5점,도대회4점,지역(학교)대회2점
• 지망특기관련 동일계열 자격증 2개이상 소지자 : 2점
※ 자격등급이 다른 동일계열 자격증은 가점부여대상이 아님(예:워드1급과 워드2급, 1종대형면허와 1종보통면허)
• 20년이상 장기근속 군인자녀 또는 국가유공자 자녀 : 2점
• 병무행정 홍보요원 등 병무행정에 공적이 있는 사람 : 3점이내
❖ 운전병은 1종대형 75점, 1종보통 72점, 2종보통(수동) 70점이며 자동차관련학과 재학생 은 해당 자격증점수에 수료연수별로 1점씩 가점을 부여함.
❖ 자격/면허, 전공학과와 관련된 군사특기별로 1~5지망을 선택하여 특기별로 합격자를 선발하며, 지원서 접수이후 재신체검사 등으로 선발기준에 미달시는 최종선발에서 제외됨. |
유의사항 |
육군 모집병으로 선발되어 입영한 사람으로서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모집병 선발 당시의 군사특기와 다른 특기로 재분류하여 복무시키거나 귀가조치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의 소지자격·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
• 지원시 학력이나 자격·면허, 경력 등을 허위로 진술한 사람
• 입영부대 신체검사결과 모집특기별 신체제한사항이 발견된 사람
• 기타 모집특기별 신체제한사항(색각이상, 운동장애, 디스크·관절이상 등) 해당자
예) 전차/자주포승무원(1211, 1212, 1213)이 안경을 착용한 경우 등
• 입영부대의 모집특기별 실무능력측정 또는 병과교육 실시결과 해당분야의 실무능력이 부족하거나 학습부진으로 선발당시의 모집분야 특기병으로 복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신원조회결과 해당 특기분야 복무 부적격자로 판정된 사람 등 |

입영시기 |
지원서 접수월로부터 4개월차 입영(1월접수시 4월중 입영) |
입영부대 |
육군훈련소(논산) |
복무분야 |
개인별로 지망하여 합격한 군사특기분야 |
유의사항 |
군생활도중 신체적 결함 또는 해당특기에 대한 직무수행능력이 저조한 자, 각종 사고자 등 부대임무상 특기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최초 선발된 특기에서 다른 군사특기로 재분류되어 복무하게 됩니다. |
 합격자는 병무청 홈페이지 및 귀하의 e-mail에서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출력후 정해진 입영일자/부대로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지참하고 입영합니다.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육군병모집 → 합격여부/입영통지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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