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사회 복지시설, 커뮤니티 주민위원회 서비스 시설, 도농 주민 주택 지역의 공용시설, 농업·임업·축산업·어업 생산 분야의 전기요금이 총 30억 위안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발전개혁위는 최근 문건을 하달해 현재 업계별, 용도별로 분류된 것을 사용 전력량에 따라 분류하는 종류별 전기요금 체계로 변경할 것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주민생활, 비주거용 조명, 상업, 비공업, 일반 공업, 대공업(大工業, 수전변압기 용량이 315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인 경우), 농업 생산용 전기요금 등 8가지로 분류된 것을 주민생활, 농업생산, 공상업 및 기타 전력사용 등 3가지로 통합한 뒤 전력 사용량의 특징에 따라 다시 세분화할 것을 요구했다.
상술한 문건은 각종 전기요금 적용 범위를 규범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주민 생활용 전기요금을 도시주민 주택 지역의 공공시설 전기요금, 학교 및 학생 생활용 전기요금, 사회 복지시설 전기요금, 커뮤니티 주민위원회 서비스 시설 전기요금 등으로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농업 생활용 전기요금의 경우 농업, 나무 재배, 목축, 어업 생산, 농업 관개, 농산품 1차 가공 등으로 분류하여 전기요금을 책정해야 한다. 농촌 음용수 안전 프로젝트에 따른 수자원 공급용 전기요금은 성급(省級) 가격 주무기관이 주민 생활 전기요금을 적용할지 농업 생산용 전기요금을 적용할지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