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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구 선관위위원장, 사무국장은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직권남용 형법제123조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허위공문서작성 형법제227조
1. 경기 의정부시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1) 녹양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경기 의정부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수: 2,550 매
경기 의정부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45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공시각: 12월 19일 20시 05분 ( 6 번)
위원장 공표 2시간 33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 6 번 )
즉 투표함 열기도 전에 개표방송 했다.
또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녹양동제1투표구 투표수: 2,583 매 ( + 33 매)
중앙선관위는 경기 의정부시 녹양동제1투표구 투표구 투표수를 경기 의정부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것 보다 + 33 많게 방송에 제공했다.( 6 번 )
중앙선관위는 + 33 매를 해결하기 위해 12월 19일 22시 54분 개표방송에 - 33 매를 개표방송에 제공했다. 이 - 33 매는 의정부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유령 개표상황표이다.( 53 번)
중앙선관위는 이미 조작된 자료를 개표방송에 제공했는데 수치가 맞지 않자 임의로 - 33 매를 만들어서 개표방송에 제공했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는 공직자로서 공정선거를 책무를 저버리고 온 국민의 신성한 주권을 도둑질 했다. 이는 내란범죄이다(형법제87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기 의정부시 개표진행상황표(2013.3.11 공개자료)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경기 의정부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1. 성남시 분당구 선관위는 수개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1) 정자1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50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10 분
투표 수 : 3,709 매
수작업 시간: 20 분 ??? (수개표를 전혀 안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 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4 매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2) 정자1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25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50분
투표 수 : 2,507 매
수작업 시간: 25 분 ??? (수개표를 안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 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3 매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기기번호:7]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
3) 서현2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16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42분
투표 수 : 2,998 매
수작업 시간: 26 분 ??? (수개표를 안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 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83 매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기기번호:8]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
4) 정자2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42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08분
투표 수 : 2,243 매
수작업 시간: 26 분 ??? (수개표를 안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 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28 매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기기번호7]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
5) 구미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59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25분
투표 수 : 2,853 매
수작업 시간: 26 분 ??? (수개표를 안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 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28 매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6) 수내2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24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51분
투표 수 : 2,627 매
수작업 시간: 27 분 ??? (수개표를 안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 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86 매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7) 분당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19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46분
투표 수 : 2,843 매
수작업 시간: 27 분 ??? (수개표를 안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 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4 매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8) 서현2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05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33분
투표 수 : 3,052 매
수작업 시간: 28 분 ??? (수개표를 안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 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93 매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2. 성남시 분당구 선관위는 미분류 5% 이상인 불법 개표기를 사용했다.
1) 대통령선거 부재자 투표 개표상황표
투표 수: 8,657 매
미분류: 1,005 매( 오차율 11.60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위원장은 11.60 % 미분류가 나오는 개표기를 사용 승인 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중앙선관위 자료: 전자개표기 규격에 관한 공고 내용 별지]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 별지]
선관위직원이 미분류 5% 이상일 경우 수개표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기기번호:8 ]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
2) 정자2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1,624 매
미분류: 106 매( 오차율 6.52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6.52 %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 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이 미분류 5% 이상일 경우 수개표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기기번호: 7 ]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
3. 성남시 분당구 선관위는 개표기 8 대 사용하여 개표참관 불능 상태를 만들었다.
1) 서현2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기기번호: 8 ][기기번호: 8] 개표상황표 오른쪽 상단에 [기기번호 8] 이라는 것은 개표기 8 대를 사용하여 투표지 분류하고 8 곳의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제 181조 2항 개표참관인 규정에 의하면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로 6명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개표기도 6대 만 설치하고 6개 심사집계부에서 수개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야 각 정당 개표참관인들이 정상적인 개표참관을 할 수 있다.
개표참관을 하지 않으면 전자개표기를 통해 분류된 100매 묶음 속에 전산조작으로 생긴 혼표와 무효표를 전혀 확인 할 수 없게 된다.
성남시 분당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8 대를 사용 승인하여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불능상태를 조장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개표기 6대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8 대를 사용하여 각 정당인들의 개표참관불능상태를 조장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다음이 바로 전자개표를 통해 100매 묶음 속에 조작된 표인 혼표가 발생한 장면이다.
전남 순천 개표장에서 사진 촬영한 참관인의 증언
[저 순천에서 개표 참관 했는데~투표지 오류현상을 잡아서 촬영했습니다. 두 장 연속 걸렸습니다. 저 기계 신뢰 못하겠습니다]
전자개표기 사용할 때 혼표와 무효표가 한 표라도 나오면 모든 전자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내부 법령이다. 개표참관을 하지 못하면 전산조작으로 생긴 혼표와 무효표를 찾을 수 없게 된다.
4. 성남시 분당구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보낸 개표상황표 매수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상황표 매수가 다르다.
1) 성남시 분당구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전송한 개표상황표 갯수 108 개
개표상황표에 팩스로 전송한 근거가 없다. 이것은 불법이다.
성남시 분당구 - 제18대 대선 개표상황표 pdf
1 / 108
성남시 분당구 선관위는 중앙선관위에 108 매를 전송했다.
2) 성남시 분당구 선관위가 마지막 108 번째로 전송한 개표상황표
정자3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799 매
위원장 최종공표시각: 2012년 12월 20일 00시 21 분
3)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 성남 분당구 개표진행상황표 78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성남 분당구 선관위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
성남 분당구 선관위가 2012년 12월 20일 00시 14분 2,799 매를 78 번 째로 전송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보낸 개표상황표 갯수 108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개표상황표 갯수 78 개
어느 것이 맞는가???
이것은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결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선관위는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여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첫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선관위는 부정개표자료(수개표 누락, 5% 이상 미분류 2 건, 개표기 8대를 사용한 불법개표상황표) 인 허위공문서를 대통령선거의 최종집계에 반영하였다. 이는 국헌문란이다.(형법제91조) 둘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인 수개표누락, 5% 이상 미분류 2건, 개표기 8대 사용한 불법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선관위위원장이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부정개표 자료들이 발생하면 다시 수개표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셋째: 경기성남시 분당구 선관위 책임사무원들, 검열위원, 위원장은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하지 않은 것을 서명하고 날인하고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넷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선관위는 미분류 5% 이상인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선관위위원장은 5% 이상 미분류가 2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개표기를 사용을 계속 승인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미분류가 5% 이상 2개 가 발생하는 불법개표기임을 알고도 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다섯째: 성남 분당구 선관위는 개표기 8 대를 운영하여 개표참관 불능상태를 만들었다. 공직선거법 제181조 2항 개표참관인 규정에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 6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개표기는 반드시 6대 만 설치해야 한다. 성남 분당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8 대의 설치 운영한 것을 승인 하여 각 정당 참관인들이 개표참관 불능상태를 조장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공직선거법제 181조 의거하여 개표기를 6 대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혼표와 무효표를 숨기기 위해 개표기 8 대를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여섯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전송한 개표상황표 갯수는 108 개인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개표상황표 갯수는 78 개이다.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선관위가 보낸 개표상황표에 근거하지 않은 다른 개표상황표를 언론사에 제공한 것이 된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 참고사항 -
1) 수개표의 법적 근거인 공직선거법제 178조 2항은 무엇인가? 공직선거법제 178조 2항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 "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란 표현이 바로 수개표를 말한다. 2) 개표상황표를 집계‧작성하는 수개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개표상황표를 집계‧작성하는 수개표는 중앙선관위 ‘개표메뉴얼’에 정의하길 개표기에 나온 100매 묶음의 표를 "개표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반복해서 재확인 심사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즉 수개표란 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 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한 장, 한 장 효력 유무를 재확인, 심사하는 것이다.
3) 수작업 시간이란 무엇인가? 전자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재확인. 심사하는 수개표와,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계수기에 확인하고 책임사무원이 심사 후 개표상황표에 손으로 기록하고 서명한 후, 검열위원 8명이 다시 육안으로 투표지와 개표상황표를 확인. 검열한 후 8명의 위원들이 날인하고, 각 지역선관위 위원장이 검열. 확인한 후 당해 투표구의 개표결과를 공표하는 모든 시간을 말한다. 수작업시간= 위원장공표시각 - 투표지분류종료시각
4) 중앙선관위가 개표메뉴얼대로 수개표하는 국회시연회 모습(2013. 1.17)
투표지 6,000매 수개표하는데 2시간 15분 걸린다고 시연했다. 중앙선관위는 수개표의 정확한 시간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면 3,000매를 수개표 하면 얼마나 걸리는가? 1시간 7분 이상은 걸린다. 실제 개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5) 수날림은 무엇인가? 수날림은 개표기에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메뉴엘대로 육안으로 한표 한표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휘리릭하고 넘기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수날림 개표는 원천무효이다!
대부분의 선관위에서는 수개표가 아닌 수날림을 했다.
[수개표가 아닌 수날림하는 분당을 현장 동영상]
위와 같이 수날림을 하면 3,000매 30 여분 정도 걸린다.
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표를 수개표를 아예 하지 않고 바로 계수기에 100매 매수 확인하는 모습. 이렇게 하면 3,000매 10분~20여분 걸린다. ※ 수개표 안한 18대 대선 분당을 동영상입니다. 선관위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국민들이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왜냐하면 수개표 안 한 것은 바로 공직선거법 제 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 선거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지난 국회 시연회 때 전산전문가인 이경목 교수가 수개표를 하지 않은 동영상을 노트북을 통해 보여주자 선관위가 국회 경위를 시켜 이경목 교수를 내동댕이 쳐서 허리에 금이 가게 했다.
수개표 안한 분당을 현장 동영상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