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고시 제2012-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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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opurinol에 반응(효과)이 불충분하거나 과민반응, 금기 등 allopurinol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인정함.
* 시행일: 2012.2.10.
* 신설사유: 신규등재 예정 약제로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관련 학회의견, 임상진료지침, 임상논문 및 외국평가자료 등을 참조하여, allopurinol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급여 인정함.
* 관련근거: ㆍFirestein: Kelley's Textbook of Rheumatology, 8th ed. Chapter 87 - Gout and Hyperuricemia
ㆍCleveland Clinic: Current Clinical Medicine, 2nd ed. Chapter 177 - Gout and Pseudogout
ㆍScottish Medicines Consortium/(Advice: following a full submission), 06 August 2010
ㆍCEDAC: CEDAC FINAL RECOMMENDATION: FEBUXOSTAT (Uloric - Takeda Canada Inc. April 25, 2011)
ㆍNICE guidance: Febuxostat for the management of hyperuricaemia in people with gout(December 2008)
ㆍ미국Aetna Non-Medicare Prescription Drug Plan (July 01, 2011)
▶Febuxostat 경구제(품명: 페브릭정 40밀리그램, 80mg)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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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opurinol에 반응(효과)이 불충분하거나 과민반응, 금기 등 Allopurinol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시행일: 2013.8.1
* 종전고시: 고시 제2012-19호('12.2.10)
* 변경사유: '페브릭정 40밀리그램'이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등재됨에 따라 해당 품목명에 추가 기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