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 효과: 혼인을 함으로써 부부 사이에 생긴 신분상·재산상의 모든 권리 의무가 소멸된다. 즉 부부 사이의 정조의무, 동거·부양·협조의무 및 부부재산관계가 소멸된다.
그리고 이혼한 처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친정에 복적되며, 배우자의 직계혈족과의 인척 관계·계모자관계·적모서자 관계도 소멸되고, 서양자는 양친자관계까지도 소멸된다.
이혼 후 자의 양육책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가 협의하여 정한다.
협의가 되지 않거나 생사불명 또는 정신병 등으로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한쪽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
① 이혼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한 경우 배우자의 한쪽은 다른 한쪽에 대하여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② 이혼과 위자료: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협의하여서 정하겠지만,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피해자는 잘못이 있는 배우자에 대하여 이혼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이것을 보통 위자료라고 한다.
이혼의 종류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그 협의서를 이혼확인을 받을 때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게 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부부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3.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4. 이혼신고서 3통
5.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하되, 이혼숙려기간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재판상 이혼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해야 하는데,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이 조정단계에서 합의를 하면 재판절차 없이 조정이혼이 성립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으로 이행됩니다.
첫댓글 정보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