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 시 여권은 개인의 신분을 해당 국가가증명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므로 신중하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아래는 여행 시 여권이 쓰여지는 상황을 예를들어 나열한 사항입니다.
여권의 용도
1. 달러 환전시 2. VISA신청 및 발급시 3. 출국 수속 및 항공기 탑승시 4. 현지 입국 수속시 5. 귀국시 6. 면세점에서 면세상품 구입시 7. 국제 운전 면허증 만들 때 8. 국제 청소년 여행 연맹카드(FIYTO카드)만들 때 9. 여행자 수표(T/C)로 대금 지급이나 현지 화폐로 환전할 때 10. T/C를 도난이나 분실 당한 후 재발급 신청할 때 11. 출국시 병역의무자가 병무신고를 할 때와 귀국신고 할 때 12. 해외 여행중 한국으로부터 송금된 돈을 찾을 때 13. 렌터카 임대할 때 14. 호텔 투숙할 때
여권 종류와 유효기간
1.일반 여권 77
- 복수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국외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년 유효기간의 복수 여권을 발급)
- 단수 여권 1회에 한하여 외국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신청자 요청 시 혹은 아래 사항 해당자)
* 병역 미필자(만 18세 이상 30세 이하) * 본인 요청시(여권발급신청서 특기 사항란에 '단수 여권'이라고 기재하고 날인 또는 서명) * 관계부처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 상습적인 여권 분실로 인해 관계기간에서 조사 중인 자가 긴급히 여권을 발급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2. 거주 여권
해외이주, 국외입양, 해외 장기 체류자 대상으로 발급하는 여권
3. 관용 여권
공무로 국외 여행을 해야 하는 공무원 및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발급 여행목적과 신분에 비추어
외교통상부 장관이 특히 관용 여권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발급하는 여권
여권-기재사항 변경
- 유효기간 연장 : 여권기간은 횟수의 제한 없이 수 차례 연장 신청 가능하나 최초 여권 발급일로부터 총 10년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음(여권법시행령 제6조 제2항) - 유효기간일로부터 전후 6개월 미만의 기간일 경우 가능
구 분 |
구 여권(1998.5.18 이전에 발급) |
신 여권(1998.5.18 이후에 발급) |
개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기재사항변경신청서 |
여권용 사진2매 |
여권용 사진1매 |
- 여권 & 여권사본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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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 부 또는 모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만 18세 미만 자에 해당, 부모가 직접 신청 시 제외하며 단, 부모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야 함) * 병역관계서류(병역의무자에 한함, 병역관계 부분을 참고 바람) | |
- 98.5.18 이전에 발급된 구 여권에 대한 유효기간 연장 시에는 신 여권으로 갱신 발급 -
수수료는 기재사항 변경 수수료인 4,500원 징수 동반자녀 추가 분리 - 동반자녀 추가 여권기재사항변경신청서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동반자녀의 사진(천연색 2×2.5㎝) 2매 주민등록등본(단, 주민등록등본에 동거인으로 기재된 경우 호적등본 제출) 부모가 이혼한 경우는 친권자 또는 양육권자의 여권발급동의서 부 또는 모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동의인의 인감증명서(18세 미만자에 한함) (* 동반자녀 병기는 8세 미만의 자녀에 한함) * 사증 란 추가 여권기재사항변경신청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여권 발급 신청 및 수령방법
ㅁ여권수령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수령하는 경우 본인의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공무원 증, 장애인증, 선원수첩 등)을 제시
-대리인이 여권을 대리신청 및 수령하는 경우 본인의 위임장(여권발급신청서 뒷면에 있음)과 주민등록증 및 그 사본,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
-인가된 여행업자, 인력송출업자 및 해외이주 알선업자가 대리신청 또는 수령하는 경우 본인의 주민등록증 및 그 사본, 여권수속 대행증을 제시
* 일반여권 발급신청 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최근 6개월, 3.5×4.5cm) 2매 -주민등록증 (* 대리신청 시는 본인의 위임장(여권발급신청서 뒷면에 있음)과 주민등록증 및 그 사본,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제시) -주민등록등본 1부 (* 개명, 생년월일 정정이 있어 확인이 안 될 경우에는 신원조회용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 - 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능 시) (* 주민등록등본에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호적등본 1부) (* 유효기간 : 주민등록등본 3개월, 호적등본 3개월) -병역관계(병역의무해당자에 한함. 병역관계 부분을 참고 바람) -부 또는 모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동의인의 인감증명서 (*만 18세 미만 자에 해당, 부모가 직접 신청 시 제외하며 단, 부모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야 함) (*부모 이혼 시 호적상 친권자, 부모 사망 또는 국내부재 시 조부, 조모 기타 법정대리인의 순으로 동의 가능)
* 공무원, 군인의 여권발급 신청
- 공무원(일반여권)
-여권발급신청서 -재직증명서 1부(용도 : 여권발급용) -병역해당자는 병역관계서류(병역관계 부분을 참고 바람) -공무원 증(또는 신분증) 지참 -여권용 사진 2매
- 군인(일반여권)
-여권발급신청서 -국외여행허가서(소속부대장 발행) -복무확인서 -여권용 사진 2매 -군인신분증 지참 - 군인(2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의 경우)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2매 -전역예정증명서 2부(소속부대장 발행) -주민등록증 지참
여권분실 시 재 발행안내
재발급 여권에는 구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합니다.(수수료 45,000원) 단, 구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이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원조회를 거쳐 유효기간 5년의 신규여권을 발급합니다.
분실 재발급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2매 -여권재발급사유서(단, 여권분실신고확인서로 대체 가능) 분실신고 : 서울시 5개 구청(종로, 노원, 서초, 영등포, 강남, 동대문)과 각 광역시. 도청의 여권계, 해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및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여권분실신고를 하고 여권분실신고 접수처에서 발행한 여권분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여권 재발급 신청
●해외(호주)에서 여권 분실 시 절차 요약
경찰서에 분실신고 경찰에 분실신고 후 접수증 또는 분실 report 수령 대사관(시드니) 또는 총영사관(캔버라)에 신고 여권,여행자증명서(T/C) 재발급 시 필요한 구비 서류 준비 유학생의 경우 호주 이민성에 비자 재발급 / 여행자증명서는 한국으로 귀국(제3국 여행불가)
●여권분실 시 경찰서에 신고하는 방법(영어회화)
Could you tell me the way where is the nearest police? (가까운 경찰서가 어디입니까?) I'm from Korea. I'm a tourist. (저는 한국에서 온 여행객입니다.) I have lost my passport./or possession. (여권/소지품을 분실하였습니다.) What is your full name?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Where did you lose the item(s)? (어디에서 잃어버리셨습니까?) What item(s) have you lost? (무엇들을 잃어버리셨습니까?) What are your contact details in Australia?(Addres,Telephone)(연락처를 알려주십시요.)
●통상 경찰의 질문사항)
May I have a lost and Property Report to submit to Korean Embassy to have obtain a new passport. (저는 여권발급을 위해 경찰서에서 분실보고서를 받아 대사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훼손 재발급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2매 -여권재발급사유서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주민등록 오류정정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2매 -여권재발급사유서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주민등록 오류정정 표시가 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동사무소가 발행한 협조공문
영문성명정정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2매 -여권재발급사유서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증빙서류
●영문성명 정정허용 범위
-여권 영문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불일치하는 경우 -국외에서 여권의 영문성명과 상이한 영문성명을 취업 또는 유학생활 등으로 장기 사용하여 당해 영문성명을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여권의 영문성이 가족구성원 상호간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 -여권의 영문성명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경우)
남편 성 추가, 삭제 재발급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여권재발급사유서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호적등본 1부
외국에서의 여권 발급
공통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재외공관용) -여권용 사진 2매 -여권용 사진은 6월 이내에 촬영한 무배경 천연색 상반신 탈모 정면사진 -얼굴의 길이가 2.5cm∼3.5cm, 가로 3.5cm, 세로 4.5cm인 사진 (이하 여권용 사진은 전부 같은 규격) -동반자 병기 경우 동반자녀별로 사진(천연색 2×2.5㎝) 2매 추가 -구여권 사본 1매 -병역관계 증빙서류(병역의무자에 한함)
일반 여권에 필요한 추가 서류
-주재국 체류허가서(입국비자 등)
재발급
-분실 또는 멸실 재발급 구비서류
1) 여권발급신청서(재외공관용) 2) 여권용 사진 2매 3) 여권 재발급 사유서(단, 여권분실 신고확인서로 갈음 가능) 중국에서는 소지 여권분실 시 여행증명서를 소지하더라도 중국법규에 의거, 중국으로부터 여권분실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출국 가능
-훼손재발급, 만재(사증 란 부족) 재발급 구비서류
1) 여권발급신청서(재외공관용) 2) 여권용 사진 2매 3)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4) 여권 재발급 사유서(단, 여권분실 신고확인서로 갈음 가능)
-변경사항 발생 시 재발급(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1) 여권발급신청서(재외공관용) 2) 여권용 사진 2매 3)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4) 여권 재발급 사유서(단, 여권분실 신고확인서로 갈음 가능) 5) 증빙서류(호적등본 등)
-영문성명 정정 재발급
1) 여권발급신청서(재외공관용) 2) 여권용 사진 2매 3)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4) 여권 재발급 사유서(단, 여권분실 신고확인서로 갈음 가능) 5) 관련 증빙서류
-남편성 추가·삭제 재발급
1) 여권발급신청서(재외공관용) 2) 여권용 사진 2매 3)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4) 여권 재발급 사유서(단, 여권분실신고확인서로 갈음 가능) 5) 호적등본 1부
기재사항변경
-유효기간 연장
구 분 |
구 여권(1998.5.18 이전에 발급) |
신 여권(1998.5.18 이후에 발급) |
개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재외공관용) |
신 여권(1998.5.18 이후에 발급) |
공통서류 |
- 여권용 사진2매 - 여권 & 여권사본1부 * 병역관계서류(병역의무자에 한함, 병역관계 부분을 참고 바람) | |
* 98.5.18 이전에 발급된 구 여권에 대한 유효기간 연장 시에는 신 여권으로 갱신 발급하고 수수료는 기재사항변경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
사증 란 추가(1회한)
1) 여권기재사항변경신청서(재외공관용) 2)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3) 추가사유 자료
동반자녀 추가
1) 여권기재사항변경신청서(재외공관용) 2)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3) 동반자녀 사진 2매(천연색 2×2,5cm) 4) 호적등본
동반자녀 분리
1) 여권기재사항변경신청서(재외공관용) 2)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여행증명서(임시여권)
-여행증명서는 정식여권 발급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재외국민이 긴급히 귀국하거나 제3국을 여행하고자 할 때 -해외여행 중 여권이 만료된 자 및 여권분실자 등이 귀국하고자 할 때 -여행증명서는 1회 사용하면 효력이 상실(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도) -정식여권과는 달리 목적지가 기재된 국가만을 여행할 수 있음
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재외공관용-영사관 비치) -여권용 사진 2매 -구여 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여권사본 등)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본부에 구여 권 기록조회)
신원조사
-여권발급신청서(여권용 사진 부착) 사본 1부 -호적등본(14세가 된 후 처음으로 신원 조회하는 경우) -여권 병역관계 -연령 : 18세-30세
병역필자: 행정전산망으로 조회 확인
(확인 불가능할 경우 읍, 면, 동장 발행 병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향토예비군편성확인서 제출) 병역미필자: 여권신청 전, 관할 병무청에 국외여행허가 신청 필요 병역제적 및 병역 면제자: 국외여행신고 및 허가 불필요.
다만 병역사항 전산조회 불가시는 거주지 읍, 면, 동장발행 주민등록초본 1부 제출
여권 발급수수료 및 발급 처 수수료
-일반복수여권 : 45,000원 -일반단수여권 : 15,000원 -거주여권 : 37,500원 -여행증명서 : 6,000원 -기재사항변경 : 3,000원 -기재사항변경(유효기간연장포함) : 4,500원 -기재사항변경(사증 란 추가) : 3,000원 -여권에 관련된 사실증명 : 600원 -여권에 관련된 전신수수료 : 4,000원(회신 필요 시 8,000원)
여권사용 시 주의사항
여권은 환전, 비자 신청 및 발급, 출국 및 항공기 수속, 현지 입국과 귀국 수속, 면세점 상품 구입,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 여행자수표로 환전 혹은 지불, 여행자수표의 도난이나 분실, 여권 재발급 신청, 해외여행 병무신고, 해외여행 중
한국으로부터 송금된 돈을 찾거나 렌트카를 빌리는 경우, 호텔 체크인 등에 사용합니다. -여권 앞면에 서명하고 국내외 연락처를 꼭 기재합니다. -비자를 받았더라도 입국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입국심사 시에는 성실, 정직하게 답변합니다. -여권 유효기간이 최소한 6개월 이상 되어야 입국이 가능한 나라가 있으므로 여행 계획 시 유효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권은 비행기 탑승 수속 및 외국 입국 시 반드시 필요하며, 항공권, 여권 및 출입국 카드, 세관신고서 등을 제출 및 제시해야 합니다. -해외 여행시 항공권, 여권, 현금 등 귀중품은 분실에 주의하며,
가능하면 여권 사본, 비자 사본, 여분의 여권사진을 준비합니다(여권을 절도하여 위.변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니 주의!) -또한 여권번호를 별도 메모해 놓습니다.
여권분실 시 유의사항
여권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명서’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가지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분실된 여권을 제3자가 습득하여 위?변조 등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본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갈 수 있으므로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즉시 가까운 여권발급기관(광역시청, 도청, 종로, 노원, 동대문, 영등포, 강남, 서초구청)에
여권분실 사실을 신고하고 새로운 여권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분실 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나 여권을 재발급 -분실로 신고된 여권은 즉시 무효처리, 이후 다시 습득하였을 경우라도 재사용 할 수가 없음 -분실로 무효처리 된 여권을 다시 습득하여 출국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출국이 금지됨
여권분실 시 재 발행안내
-경찰서에 분실신고 -경찰에 분실신고 후 접수증 또는 분실 report 수령 -대사관(시드니) 또는 총영사관(캔버라)에 신고 -여권,여행자증명서(T/C) 재발급 시 필요한 구비 서류 준비 -유학생의 경우 호주 이민성에 비자 재발급 / 여행자증명서는 한국으로 귀국(제3국 여행불가)
여권분실 시 경찰서에 신고하는 방법(영어회화)
* Could you tell me the way where is the nearest police? (가까운 경찰서가 어디입니까?) * I'm from Korea. I'm a tourist. (저는 한국에서 온 여행객입니다.) * I have lost my passport./or possession. (여권/소지품을 분실하였습니다.) * What is your full name?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 Where did you lose the item(s)? (어디에서 잃어버리셨습니까?) * What item(s) have you lost? (무엇들을 잃어버리셨습니까?) * What are your contact details in Australia?(Addres,Telephone)(연락처를 알려주십시요.) * 통상 경찰의 질문사항 - May I have a lost and Property Report to submit to Korean Embassy to have obtain a new passport. (저는 여권발급을 위해 경찰서에서 분실보고서를 받아 대사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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