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5회 김포시 지방계약직공무원(차량 체납징수) 채용계획 공고
2012년도 제5회 김포시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2년 11월 29일
김포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임용예정
부 서 |
채용분야 |
임용예정
직 급 |
인원 |
계약기간 |
근무시간 |
담 당 업 무 |
차량등록
사 업 소 |
체납관리 |
시간제
계약직
“마”급 |
1 |
1년 |
주 35시간 |
∙과태료 체납액 징수 |
2. 채용자격 기준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주소지․성별․연령 :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다. 채용자격 요건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채용예정직급 |
채용자격 기준 |
비고 |
시간제계약직
“마”급
(체납징수) |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학사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3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위(과)
- 국세, 지방세, 감정평가, 회계, 금융, 법률(채권추심), 세무 및 경영계열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
- 세무관서(국세, 지방세), 공공기관(경제사범 및 체납자 추적), 금융업(은행 및 캐피탈)․신용정보업 법인(채권추심)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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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서류전형결과 적격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함.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응시자는 면접시험시 면접위원이 응시자와 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관계가 있을 경우 기피신청하여야 함.
4. 응모요령
가.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6개월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2매 원본 부착)
- 응시수수료(김포시수입증지 첨부) : “마”급 5,000원
- 수입증지는 시민봉사과에서 인증기로 처리
② 이력서(A4용지 크기의 소정양식, 사진부착) 1부
③ 자기소개서(A4용지 2장 내외로 작성) 1부
④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3장 내외로 작성) 1부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출력 사용
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원본)
※ 외국어로 된 서류는 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⑥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원본확인된 것만 인정)
⑦ 당해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 각 1부(원본제출시에만 인정)
※ 서류전형시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나. 응시원서 접수
① 접수기간 : 2012. 12. 10 ~ 12. 12 (3일간)
② 접수장소 : 김포시청 행정과 인사담당부서
③ 접수방법 : 접수기간 근무시간 내(09:00~18:00까지)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우편접수는 불가함)
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계획 공고 : 추후 별도공고
※ 다만,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채용시험계획을 재공고함.
라. 최종합격자 발표 : 추후 별도공고
※ 최종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 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5. 기 타
가. 보수 및 복무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 규정 등을 적용합니다. (기본연봉 : 26,558천원 / 기타 수당 별도)
나. 근무실적에 따라 5년을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 경력증명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마.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바.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내용은 김포시 행정과 인사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 031-980-2103)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