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후년부터 캐나다 영주권자도 한국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미 국외이주신고를 마쳐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주민등록증을 반납한 경우라면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고 외국에서 태어나 주민등록을 한 적이 없다면 신규로 등록할 수 있다. 또 2015년 이후 외국으로 이주할 때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고 유지된다.
한국 안전행정부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계획을 6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계획을 보면 국외로 이주해 외국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장기 체류 중이지만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국민이 30일 이상 한국에 거주하기 위해 입국할 때 주민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국외이주국민용 주민등록증은 현재 주민등록증과 모양 및 형태는 같지만 국외이주국민임이 표시된다.
발급되는 영주권자용 주민등록증은 일반 주민등록증과 효력이 같아 금융거래나 부동산 거래, 임대차 계약 때 겪던 불편함이 해결될 전망이다. 또 국내 거소신고에 따른 거부감 및 번거로움도 없어지게 된다.
해당 부처에 따라 별도로 해야 했던 이주신고도 하나로 합쳐 안행부가 관리하던 국외이주신고와 외교부의 해외이주신고를 한 번의 신고로 간소화한다.
그 밖에 주민등록된 국외이주자가 한국 내에서 30일 이상 머물 때는 전입신고를 반드시 하며 90일 이상 출국해 재외공관에 재외국민등록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을 관리하는 식으로 국외이주자 거주 관리도 강화된다.
안행부는 올해 안에 주민등록법을 개정하고 내년에는 시스템을 손봐 이르면 2015년부터 새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