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0. 6. 11. 선고 2009허9693 판결 〔등록무효(특)〕: 상고
[1]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및 ‘반포된 간행물’의 의미
[2] 발명의 내용이 계약상 또는 상관습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특정인에게 배포된 기술이전 교육용 자료에 게재된 사실만으로 공지된 것이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특허권자가 해양경찰청의 ‘선박 프리패스 시스템 구축 사업’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받은 후 비교대상발명 1의 시스템을 개발하여 해양경찰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시스템 사용법 등을 교육하면서, 비교대상발명 1이 개시되어 있는 선박 프리패스 시스템 사용자지침서를 교육참석자들에게 배부한 사안에서, 위 비교대상발명 1은 비밀유지의무를 지고 있는 특정인에게만 배포된 것이어서 “선박 프리패스 시스템”을 명칭으로 하는 특허발명이 출원되기 전에 공지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4] “선박 프리패스 시스템”을 명칭으로 하는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 과정에서 위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등을 정정청구하여 정정된 특허청구범위 기재 발명(정정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2로부터 그 구성을 용이하게 도출해낼 수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공지되었다’라는 것은 반드시 특정 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음을 의미하고, ‘공연히 실시된 발명’은 발명의 내용이 공연히 알려진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된 발명을 말하며, ‘반포된 간행물’이란 불특정 다수의 일반 공중이 그 기재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간행물을 말한다.
[2] 발명의 내용이 계약상 또는 상관습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특정인에게 배포된 기술이전 교육용 자료에 게재된 사실만으로는 공지된 것이라 할 수 없다.
[3] 해양경찰청이 종래의 비효율적인 출입항 관리 시스템을 자동화하기 위한 ‘선박 프리패스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입찰공고를 하였고, 특허권자가 낙찰받아 비교대상발명 1의 시스템을 개발한 후 위 시스템을 사용할 해양경찰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시스템 사용법 등을 교육하면서, 비교대상발명 1이 개시되어 있는 선박 프리패스 시스템 사용자지침서를 위 교육의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해양경찰청 명의로 작성하여 교육참석자들에게 배부한 사안에서, 위 비교대상발명 1은 비밀유지의무를 지고 있는 특정인에게만 배포된 것이어서 “선박 프리패스 시스템”을 명칭으로 하는 특허발명이 출원되기 전에 공지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4] “선박 프리패스 시스템”을 명칭으로 하는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 과정에서 위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등을 정정청구하여 정정된 특허청구범위 기재 발명(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2와 기술분야가 같고 목적이 공통되지만, 발명을 이루는 각각의 구성들에 대응되는 비교대상발명 2의 구성은 단순히 장치 혹은 시스템의 사양으로서 나열되어 있을 뿐 유기적인 결합관계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 통상의 기술자가 그로부터 구성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위 정정발명의 구성을 용이하게 도출해낼 수 있다고 볼 수 없어서, 위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2에 비하여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되므로, 비교대상발명 2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