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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숭사리 교회개혁포럼 원문보기 글쓴이: bestss
두 쪽 난 개혁의 상징, 시흥교회
담임목사와 시무 장로들, 재신임 투표 결과 놓고 치킨게임
8년 전 서울 금천구 시흥본동에 있는 시흥교회는 담임목사 불륜 사건으로 격랑에 빠졌다.
고소 건이 난무하는 등 목사와 교인들 간에 싸움이 치열했다.
똘똘 뭉친 교인들은 결국 목사를 내보냈다.
이참에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자고 의기투합했다.
산고 끝에 교인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고 특정인이 권력을 독점할 수 없는
민주적 구조를 가진 정관을 만들었다. 그 정관에 근거해 엄격한 과정을 거쳐 새로운 담임목사를 청빙했다.
정관을 만들 때나 담임목사를 청빙할 때나 교인들은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2년간의 길고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 밝고 희망찬 빛을 한껏 누렸다.
교회 역사 100년을 코앞에 둔 오랜 교회, 출석 교인 2,000명 가까이 되는 대형 교회로는
현실적으로 이루기 어려운 역사를 만든 것이다.
지금 이 교회는 8년 전 수라장으로 되돌아간 형국이다.
6년 전 청빙한 방수성 담임목사 재신임 투표 때문이다.
▲ 1월 10일 주일. 교인들은 길게 늘어선 줄에서 자기 차례를 기다려 일일이 주민등록증으로
신원을 확인한 다음 투표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했지만, 표정은 대부분 밝았다.
선거관리위원회, 유효표 잣대 오락가락
선거의 출발은 순조로웠다. 교회는 정관과 시행세칙에 근거해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만들었다.
이들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주민등록증을 대조해서 신분을 확인해야만 투표할 수 있게 했다.
다른 대형 교회처럼 헌금 바구니에 투표용지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개인 투표소에 들어가서 준비된 기표 도구를 사용해 의사를 표시하도록 했다.
1월 10일 예배 중간 중간에 진행된 투표에는 1,500명이 넘는 교인들이 투표, 선관위원들이
놀랄 정도로 참여 열기가 뜨거웠다.
투표는 무사히 끝나고, 선관위원들은 개표를 시작했다.
개표 결과 담임목사 연임 정족수인 3분의 2를 10여 표 차로 간신히 넘겼다. 재검표는 당연했다.
재검표 도중 반대표가 찬성표 묶음에 들어간 것이 나왔고, 기표 도구가 아닌 것으로 찍은 것도 나왔다.
한 위원이 어느 것까지 유효표로 인정할 것인지 문의했다. 이때부터 논란이 벌어졌다.
선관위원 16명 중에 2명은 "교인들의 의사를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인정해 주자"고 했고,
14명은 "기표 도구로 찍은 것 중에서도 '사람 인(人)' 자가 분명한 것만 인정해 주자"고 했다.
격론 끝에 표결을 하니 14대 2의 주장이 고스란히 결과에 반영되었다.
재검표 결과는 정족수인 3분의 2에 크게 미달됐다. 부결된 것이다.
선관위 임원들은 당황했고, 한참 고심했다. 그리고는 재투표를 제안했다.
그러자 상당수 선관위원들이 "원칙대로 해야 한다"면서 격렬하게 반대했다.
즉 부결된 것으로 발표하자는 것이다. 선임 장로가 "이렇게 되면 어느 쪽도 승복할 수 없고,
교회는 극심한 혼란에 빠진다"며 재투표를 종용했다.
상황이 진정된 다음 가부를 물어 만장일치로 재투표를 결정했다.
처음부터 원칙을 분명히 정하지 않았다가 재검표할 때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 것이 화근이 되었다.
논란의 여지를 없앤다는 이유로 투표용지를 소각하기로 한 것도 교인들의 마음에 분노의 불길을 지폈다.
▲ 선거관리위원들이 첫 번째 개표하는 장면. 이때까지는 순조로웠다. (왼쪽) 그러나 기표
도구에서 '사람 인(人)' 자가 아닌 뒷부분으로 찍은 것이 100장 넘게 나오면서 혼란의 수렁
에 빠져 들어갔다. (오른쪽)
공동의회, 대세 등지고 법 무시
일주일 사이 소문이 퍼졌고 유인물이 돌아다녔다.
시무 장로 8명이 모두 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장로들에게 직격탄이 날아갔다.
"규정에 없는 재투표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것과
"투표용지를 소각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항의했다.
처음에는 진실규명위원회, 대책위원회를 만들자고 하더니 급기야
'시무 장로들의 자진 사임'까지 촉구했다.
일주일 뒤인 17일 주일에는 제직회와 공동의회가 연속으로 열렸다.
일주일 전 주보에 고지된 안건은 작년 결산과 올해 예산 처리다.
예정된 안건을 처리한 다음 공동의회에서 다시 제직회로 전환했다.
이 자리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이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이때 시무 장로 중 한 사람이 "담임목사는 본인 신상에 관한 것이므로 사회를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방수성 목사는 "유고 상황이 아니므로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자 교인들이 함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면서 방 목사 편을 들었다.
시흥교회 규약에 의하면, "제직회나 공동의회에 상정된 안건이 회장 신상에 관한 사항일 경우
대리인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되어 있다.
상당수 교인은 장로들을 격렬히 성토했다. 장로들이 해명했으나,
교인들은 장로들의 설명을 들을 의사가 전혀 없어 보였다.
긴 공방이 오간 뒤 방수성 목사가 마무리했다. 방 목사는 "모든 사항을 당회에 맡기자"는 안건에 대해
교인들 의견을 물었고, 부결됐다.
이어 "투표 결과 연임된 것으로 받아들이자"는 안건은 다수결로 가결됐다.
방 목사는 곧바로 "이것은 공동의회에서 최종 결정해야 한다"면서
"공동의회 개최를 제안해 달라"고 했다.
시무 장로 중에 "제직회에서 곧바로 공동의회 개최를 결정할 수 없다"고 하자,
방 목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다"고 했다.
한 장로가 "교회 규약은 제직회가 청원하면 당회가 결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자,
다른 교인은 "모든 사안을 당회에 맡기자는 것이 부결되었다.
지금 시무 장로들이 전부 선거관리위원들인데 어떻게 믿고 맡길 수 있겠나"고 반박했다.
심지어 "이런 원인을 제공한 시무 장로들은 사임하라고 권고하고 싶다"고 했다.
방수성 목사가 "공동의회를 속개해서 연임에 대한 제직회의 결의를 다루겠다"고 하자,
한 장로가 다시 "불법을 하면 안 된다"고 반대했다.
방수성 목사가 "누가 불법을 했는데 자꾸 불법을 이야기하냐, 그럼 이 자리에서 당회를 하겠다,
장로님들은 앞으로 나와 달라"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다.
방 목사는 즉석에서 공동의회를 선언했다. 제직회의 연임 찬성 결정에 대해 찬반 처리를 해 달라고 했다.
먼저 "반대하는 사람 손들어 달라"고 한 뒤 "찬성하는 사람 손들어 달라"고 했다.
방 목사는 "더 이상 셀 필요가 없다"면서 "전체적인 결정으로 인해 담임목사는 연임되었다"고 선언하고
순식간에 끝냈다. 교인들은 박수로 환호했다. 공동의회 개회부터 폐회까지 꼭 1분이 걸렸다.
▲ 1월 17일 주일, 방수성 목사는 공동의회를 직접 주재해 자신의 연임 결정을 놓고 교인들
의 의견을 물었다. 참석한 상당수 교인들이 손을 들어 방 목사의 연임 결정에 찬성했다.
(왼쪽) 24일 주일 아침, 시무 장로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교인들에게 장로들의 입장을
담은 유인물을 나눠 주고 있다. (오른쪽)
목사와 장로 갈등 점입가경
다시 일주일 뒤인 24일 주일. 방 목사는 예배 시간 기도 순서에서 장로들 명단을 모두 빼고
부목사들로 채웠다. 장로들과 대화하지 않을 것이냐고 묻자, 그는 "물론 대화하고, 화합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제직회에서 당회를 거부했다. 먼저 제직회에서 논의하고 나중에 당회를 열겠다"고 했다.
수적 우위를 차지한 제직회를 기반으로 당회를 무력화하는 셈이다.
장로들 역시 가만히 당하고 있을 수 없다는 태도다. 시무 장로들은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교인들에게
유인물을 나누어 주었다. 장로들은 "사전에 공고되지 않은 담임목사 연임을 불법적으로 결의한 것은
원천 무효"라고 했다.
또 "자신의 신상에 관한 것을 다루는 회의를 자신이 진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당회를 무력화하고 장로들을 교인들의 적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장로들은 "방수성 목사의 임기는 2010년 3월 27일로 종료된다.
그전까지 재투표를 하지 않는 한 임기 연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방수성 목사와 시무 장로들 간의 골은 깊고도 넓다. 이번 투표 때문에 사이가 벌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 만났던 6년 전부터 그랬다고 서로 생각하고 있다.
방 목사는 "저들은 처음부터 나를 반대했던 사람들"이라고 했고,
한 장로는 "방 목사가 개혁을 가장해서 위장 취업을 했다"고 했다.
방 목사는 "투표 당일 목사의 고유 권한인 설교도 못 하게 해 놓고는 선거관리위원들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낙선 운동을 했다"며 일부 교인들이 쓴 사실 확인서를 보여 주었다.
한 장로는 "평소에 보이지 않던 교인들까지 동원됐다.
재투표를 결사반대하는 것도 그들을 다시 모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개표 과정에서 하자를 범하고 공동의회에서 무리수를 쓰는 등 양쪽 모두 큰 과오를 범했다.
더 큰 문제는 격앙된 감정의 벽과 깊은 불신의 골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이 상황을 짧은 시간 안에
수습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다.
양쪽 모두 개혁을 부르짖고, 교회의 미래를 염려한다고 주장하는 등
도덕적.신앙적 신념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사태 해결은 매우 어려워 보인다.
마치 치킨게임을 벌이는 듯하다.
시흥교회 사태는 두 그룹에게 큰 아픔을 주고 있다.
이 교회 교인들은 6년 만에 다시 큰 상처를 안게 되었다.
어느 연로한 교인은 "나는 목사가 하는 이야기도 듣기 싫고, 장로들 이야기도 듣기 싫어.
왜 자꾸 미워하고 욕해? 언제까지 이럴 거야" 하면서 울먹였다.
개혁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타격이다.
이 교회는 오랜 역사와 큰 규모의 기성 교회이면서도
개혁적이고 민주적인 교회로 거듭난 대표적 모델이었다.
그러나 그 이미지에 굵고 선명하게 균열이 생긴 것이다.
시흥교회 사태는 이래저래 많은 이들에게 깊은 절망감을 안겨 주고 있다.
(2010.1.26.뉴스앤조이/김종희)
대한예수교장로회 시흥교회 규약(案)
기본방향
1. 기본원리
▣ 성경에 기초한 시흥교회 규약을 제정함으로써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한 교
회 운영을 이루고, 성도들이 주인의식을 갖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2001년, 2002년에 있었던 교회의 어려움을 통해 교회가 거듭나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되
는 교회라는 모토와 같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바른 교회, 그 운영이 건강한 교회, 모든 성도가
참여하고 하나되는 교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규약을 제정한다.
2. 제정방향
▣ 대한 예수교 장로회(통합)의 교리, 신조를 지키면서 개혁교회의 전통을 살려 교회의 개혁을 도모한다.
▣ 교회운영에 전 성도들이 참여하는 조직을 갖추고 권한을 분산시키는 구조를 이룬다.
▣ 직분자들에게 부여된 권한을 바르게 수행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도록 한다.
▣ 목회와 치리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한다.
▣ 발전적인 교회 구조를 이루어 새 선교세기를 준비하도록 한다.
3. 추진일정
▣ 2002년 4월 14일 비상교인총회 결의에 따라 2002년 4월 24일 개혁과 일치위원회를 설치하고,
2002년 8월 2일 당회 내에 개혁위원회로 전환설치하였고 약6개월간의 준비를 거쳐 2002년 10월
27일 당회에서 규약제정을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 본 규약(안)은
개혁위원회에서 2002년 11월 1일 최초 시안을 논의하기 시작하여 11월 24일 통과할 예정이고,
11월 24일 당회에서 개혁위원회에서 수정 통과한 규약 안을 결의하여, 12월 1일 교인대상 설명
회를 갖고 12월 8일 공동의회를 통과할 것입니다.
4. 명 칭
▣ 시흥교회 규약(規約)
규약은 성도 각 개인이 독립된 ‘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교인간의 합의에 의해 성립된 내부조직에
관한 약속이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우리교회에서는 운영에 대한 최고규범으로서 「시흥교회 규약」을
제정합니다.
5. 규약의 의미
▣ 규약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근간으로 교인간의 약속이므로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이 규약을
통해 신앙이 깊어지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교회내외에 바른 교회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시흥교회 규약(안)
시흥교회는 1904년 2월 7일 언더우드선교사에 의하여 창립되었으며, 숭고한 신앙선조들의 뜻을
이어 신앙을 지키면서, 지역사회를 섬기며 성장해왔다. 이제 선교 100주년을 맞이하여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 되는 교회를 지향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지역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한국교회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과 소속]
본 교회의 명칭은 시흥교회라 하며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에 속한다.
제2조 [신앙지도원리]
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초로 칼빈주의에 입각한 장로교 교리를 기본 교리로 하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의한 장로교 헌법과 12신조 및 대소 요리문답을 신앙의 지도 원리로 한다.
제3조 [목적]
본 교회는 예배, 교육, 선교, 봉사 및 성도간의 교제를 핵심 사업으로 하여 균형 잡힌 교회를 만들도록 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인 되시며, 성도들이 함께 교회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도록 한다.
제4조 [위치]
본 교회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841-25에 둔다.
제2장 조 직
제5조 [원리]
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개혁 장로교의 신앙과 양심의 자유, 그리고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운영된다.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에게는 주 안에서 높음과 낮음과 귀함과 천함이 없으며,
오직 교회를 세우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도우심과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교인들이 한시적으로 그 다스림과 섬김의 기능을 위임받는 것이다.
제6조 [교회조직]
① 본 교회는 합리적인 교회운영을 위하여 공동의회, 제직회를 두며, 치리회로서 당회를 둔다.
② 본 교회는 당회와 제직회의 결의로 교회활동과 교역자들의 목회활동에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
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1절 공동의회
제7조 [공동의회 구성]
본 교회 공동의회(이하“공동의회”라 한다)의 회원은 본 교회의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중
만18세 이상인 자로 한다.
제8조 [공동의회 의장]
① 공동의회 의장은 본 교회 당회장으로 하며 공동의회를 주재한다.
② 공동의회 의장의 유고시에는 노회에 대리당회장을 요청하며, 결원 시에는 임시당회장을 요청한다.
당회가 이를 요청하지 않거나 회피할 경우에는 회집된 공동의회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그 회
무를 진행한다.
③ 공동의회 상정된 안건이 공동의회 의장 신상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 위 2항을 준용한다.
제9조 [공동의회의 운영]
① 정기 회의는 매년 12월에 소집하여 당해 연도 가결산 및 익년도 예산안 확정을 포함한 안건을 처리한다.
② 임시회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한다.
1. 당회가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2. 제직회의 청원으로 당회가 결의한 때
3. 무흠 세례교인(입교인) 3분의 1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이 경우 상정안건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며 청원서 접수일로부터 3주 이내에 공동의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 당회가 회피할 경우에는 8조2항을 준용한다.
4.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③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위 2항 3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공동의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은 1주일 전에 주보를 통해 광고한다.
제10조 [공동의회의 의결사항]
공동의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당회가 제시한 사항
② 담임목사의 위임
③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선출
④ 담임목사, 시무장로의 재신임
⑤ 예산 및 결산 승인
⑥ 본 규약의 제정 및 개정
⑦ 법인의 설치
⑧ 상회가 지시한 사항
⑨ 기타 본 교회 운영에 중요한 사항
제11조 [공동의회 개회 성수 및 의결 정족수]
① 공동의회 개회 성수는 회집된 회원으로 한다.
② 공동의회 결의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투표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1. 담임목사 위임 및 재신임은 유효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2. 시무장로의 선출 및 재신임은 유효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득표 및 찬성으로 한다.
3. 규약의 제정 및 개정은 유효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4. 법인의 설치는 유효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2조 [공동의회 서기]
공동의회 서기는 당회 서기로 한다.
제2절 제직회
제13조 [제직회 구성]
본 교회 제직회는 시무목사, 장로, 집사, 권사, 전도사, 및 서리집사로 구성한다.
제14조 [제직회의 기능]
제직회는 실질적인 교회 행정의 중심이 된다.
제15조 [제직회 회장]
① 제직회의 회장은 본 교회 당회장으로 하며, 제직회를 주재한다.
② 제직회장이 유고시에는 노회에 대리당회장을 요청하고, 결원 시에는 임시당회장을 요청하여 제직
회를 진행하며, 당회가 이를 요청하지 않거나 회피할 경우에 회집된 제직회에서 임시의장을 선
출하여 회무를 처리한다.
③ 제직회에 상정된 안건이 제직회장 신상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 위 2항을 준용한다.
제16조 [제직회 의결사항]
제직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집행
② 재정에 관한 일반수지 예산 및 결산, 특별회계 예산 및 결산
③ 공동의회 소집 청원
④ 부목사 청빙 및 계속청원
⑤ 기타 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7조 [제직회 운영]
① 정기회의는 매월 둘째 주에 소집하여 회무를 처리한다.
② 임시회의는 다음의 경우 제직회장이 소집한다.
1. 제직회장이 제직회 소집을 필요로 할 때
2. 제직회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이 경우는 청원서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에 제직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 당회원 과반수의 청원이 있을 때
제18조 [제직회 개회 성수 및 의결 정족수]
① 제직회 개회 성수는 회집된 회원으로 한다.
② 제직회 결의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9조 [제직회 서기 및 회계]
① 제직회의 서기 및 회계는 매 회계연도 말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의 동의로 당회장이 임명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서기는 의장을 보좌하여 회의록 작성을 포함한 회무 진행을 돕는다.
③ 회계는 재정담당 부서장과 함께 본 교회의 건전한 재정의 운용을 위한 예산의 집행, 헌금의
수수․ 계수․ 예금 등 자금관리에 관한 업무, 특별회계에 관한 업무 및 재정지출과 관련된 제반 업
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④ 서기와 회계의 업무 보조를 위해 각각 부서기와 부회계를 둔다.
제20조 [제직회 부서]
① 본 교회 제직회에는 교회 운영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실무부서를 두며, 조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회 조직 규정”에 의한다.
② 제직회의 부서는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의 동의로 신설․통합․폐지할 수 있다.
③ 각 부서 소관업무가 서로 중첩되는 경우에는 당회 기획실장 주재 하에 제직회 해당 부서장들
이 긴밀히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21조 [부서장의 임명과 임기]
① 제직회 부서장은 교회 봉사 및 사회봉사에 열의가 있고 해당분야에 대한 식견 등을 고려하여 당
회원을 제외한 제직 중에서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의 동의로 당회장이 임명한다.
② 제직회 각 부서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22조 [안건의 처리]
① 제직회의 안건 및 공지사항은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직회 개최 1주일 전에 제직
회 서기에게 제출한다.
② 제직회 서기는 제직회의 상정안건 및 그 내용에 관하여 해당 부서장 등과 사전에 협의․조정할
수 있다.
③ 제직회 서기는 제직회의 상정안건 및 그 내용을 사전에 제직들에게 유인물이나 게시판, 인터넷
등을 통해 공지한다.
제3절 당 회
제23조 [당회의 직무]
당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당회는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통찰하며 세례, 입교할 자를 문답하며 세례식과 성찬식을 관장한다.
② 당회는 교인의 이명증서(세례, 입교, 유아세례)를 교부하며 접수한다. 이명증서를 접수한 때는 즉
시 발송한 당회에 접수통지를 해야 한다.
③ 당회는 예배를 주관하며 소속 기관과 단체를 감독하고 성도들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한다.
④ 당회는 장로, 집사, 권사를 임직한다.
⑤ 당회는 각종 헌금을 수집할 방안을 협의하여 실시케 하며 재정을 감독한다.
⑥ 당회는 노회에 파송할 총대장로를 선정하고 교회 상황을 보고하며 청원 건을 제출한다.
⑦ 당회는 범죄한 자를 소환 심문하고 증인의 증언을 청취하며 범죄한 증거가 명백한 때는 권징한다.
⑧ 당회는 지교회의 토지, 가옥 등 부동산을 관리한다.
⑨ 당회는 교회운영에 있어 사업계획수립, 규정관리, 예결산관리, 인사, 선거관리, 목사청빙과 감사
업무를 주로 한다.
제24조 [당회의 구성]
① 당회는 담임목사, 부목사, 시무장로 등의 당회원으로 구성하며, 당회시에는 권사회장, 안수집사
회장, 남선교회연합회장, 여전도회연합회장, 청년회장, 교사대표, 찬양대대표 등이 언권회원으로
참석하되, 언권회원은 의결권이 없다. 은퇴당회원도 언권회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② 당회에는 회장과 서기 1인을 둔다.
제25조 [당회장 및 서기]
① 당회장은 본 교회 담임목사로 한다.
② 당회장이 유고시에는 노회에 대리당회장을 요청하고, 결원시에는 임시당회장을 요청하여 당회를
진행하며, 당회가 이를 요청하지 않거나 회피할 경우에 회집된 당회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회무를 처리한다.
③ 당회에 상정된 안건이 당회장 신상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 위 2항을 준용한다.
④ 당회서기는 당회의 회의록을 기록하고 보관한다. 서기는 매년 회계연도 말 당회에서 선임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26조 [당회의 소집]
① 정기당회는 당회장이 소집하며, 매월 마지막 주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임시당회는 다음의 경우에 당회장이 소집한다.
1. 당회장이 당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2. 당회원 과반수 이상이 당회 소집을 요구할 때
3. 상회가 당회 소집을 지시할 때
③ 당회 소집시 당회 서기는 언권회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당회는 매 분기에 1회 이상 제직회 부서장까지 참석하는 기관장연석회의를 개최하여 교회현안을
청취하도록 한다.
제27조 [당회 개회 성수 및 의결 정족수]
① 당회 개회 성수는 당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한다.
② 당회 결의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되 인사에 관한 사항은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
성으로 한다.
제28조 [당회의 방청 및 회의록 공개]
① 당회는 당회 개회 1주일 전에 방청을 신청한 교인에게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 방청권을 배부하고
방청을 허락하여야 한다.
② 당회 회의록 열람을 원하는 교인은 소속기관장의 요청에 의해 당회 서기 입회하에 열람할 수 있다.
제29조 [당회의 부서]
① 본 교회 당회에는 기획과 감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부서를 두며,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교회 조직 규정’에 의한다.
② 당회의 기구는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의 동의로 신설, 통합, 폐지할 수 있다.
③ 각 부서 소관업무가 서로 중첩되는 경우에는 당회 기획실장 주재 하에 해당 부서장간에 긴밀
히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30조 [안건의 처리]
① 당회에 보고 및 공지사항은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당회 개최 1주일 전에 당회서기
에게 제출한다.
② 당회서기는 당회의 상정안건 및 그 내용에 관하여 해당 부서장 등과 사전에 협의․조정할 수 있다.
③ 당회서기는 당회가 결정한 주요사항을 필요한 때에는 공동의회, 제직회, 자치기구 및 기관단체에
공지한다.
제3장 목회와 교역자
제31조 [담임목사의 직무]
담임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성례를 거행하고, 교인을 축복하며,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
제32조 [담임목사의 청빙]
① 담임목사는 청빙위원회의 제청에 의해 당회의 결정과 공동의회에서 유효투표수의 3분의 2 이상
의 찬성으로 청빙한다.
② 청빙위원회에는 당회원과 유관부서장이 동수로 참여하며, 청빙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목사
청빙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33조 [담임목사의 정년 및 임기]
① 담임목사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② 담임목사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공동의회에서 유효투표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③ 담임목사의 첫 임기는 부임한 날로부터 시작한다.
④ 임기 중 정년이 도래하면 임기를 종료한다. 은퇴일자는 그 해당 년의 말일로 한다,
제34조 [담임목사의 휴무와 지원]
① 임기가 끝난 담임목사의 경우 임기후 6개월의 유급 휴무기간을 주도록 한다.
② 연임이 결의된 담임목사의 경우 6개월의 유급 안식기간을 갖는다. 이 경우 유급안식기간은 임기
에 산입된다.
제35조 [담임목사의 시무사임과 권고사임]
① 자의사임은 목사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시무를 사임할 수 있다.
② 권고사임은 공동의회 유효투표수의 3분의 2이상이 목사의 시무를 원치 않으면 권고 사임케 한다.
제36조 [부목사제]
① 본 교회는 목회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목회영역을 구별하여 행정, 교육, 음악, 교구, 선
교, 사회봉사 등의 부목사를 둘 수 있다.
② 부목사는 “목사 청빙 관한 규정”에 따라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당회장
이 임면하며, 청빙에 관한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③ 청빙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목사 청빙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37조[부목사의 임기 및 직무]
① 부목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의 과반수의 동의로
연임하며, 2년마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② 부목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해당분야의 전문적 기능을 수행하며 담임목사를 보좌한다.
2. 해당 분야를 책임 맡아 연구하고 지도하며 소속 부서의 교역자 및 부서장과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③ 부목사의 목회영역 및 전담분야는 담임목사가 결정한다.
제4장 제직의 선거 및 임명
제38조 [제직의 임직]
장로, 안수집사, 권사는 부여된 책임과 권한을 바르게 수행하기 위해 선거를 통해 임직 한다.
제1절 장로
제39조 [장로의 직무]
장로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치리회원이 되어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며, 교회의 신
령상 관계를 살피고,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권면하며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당회에 보고한다. 또한 교회의 나아갈 방향을 기획하고, 교회 행정을 감독한다.
제40조 [장로의 자격]
장로는 교인들의 신임을 얻고 진실한 신앙과 분별력이 있으며,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40세 이상인 자로 한다.
제41조 [장로의 선택]
시무장로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유효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선택 시 여성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제42조 [장로의 임직]
장로는 피택된 후 6개월 이상 당회에서 교양을 받고 노회고시에 합격한 후 임직한다.
제43조 [장로의 정년과 임기]
① 장로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② 장로임기는 6년으로 하며, 공동의회에서 유효투표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③ 장로의 첫 임기는 임직일로 시작한다.
④ 임기 중 정년이 도래하면 임기를 종료한다. 은퇴일자는 그 해당 년의 말일로 한다.
제44조 [장로의 시무사임과 권고사임]
① 자의사임은 장로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시무를 사임할 수 있다.
② 권고사임은 공동의회에서 유표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이 시무를 원치 않으면 권고 사임케 한다.
제2절 안수집사
제45조 [안수집사의 직무]
안수집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하고, 교회 행정에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한다.
제46조 [안수집사의 자격]
안수집사의 자격은 교우들의 신임을 받고 진실한 신앙과 분별력이 있고,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하고 30세 이상인 남자로 한다.
제47조 [안수집사의 선택과 임직]
안수집사는 공동의회에서 유효투표수의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하며, 선거후 3개월 이상 당회 아래서
교양을 받고 시취 임직한다.
제48조 [안수집사의 정년]
안수집사의 정년은 70세까지로 한다.
제3절 권사
제49조 [권사의 직무]
권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우들을
위로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
제50조 [권사의 자격]
권사의 자격은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하고 30세 이상의 여자로서 행위가 복음에 적
합하고 교인의 모범이 되는 자라야 한다.
제51조 [권사의 선택과 임직]
권사는 공동의회에서 유효투표수의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하며, 선거후 3개월 이상 당회 아래서 교
양을 받고 시취 임직한다.
제52조 [권사의 정년]
권사의 정년은 70세까지로 한다.
제4절 서리집사
제53조 [서리집사의 임명]
서리집사는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중에서 25세 이상 된 자로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임면한다.
제5장 일반 행정관리와 사무국 직원
제54조 [사무국의 조직과 기능]
① 사무국은 교인들의 교회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각 부서의 효율적 운영과 일반행정 업무를 위하
여 제직회 산하에 둘 수 있다.
② 제직회장은 사무국에 필요한 부서를 제직회의 동의로 설치할 수 있다.
제55조 [사무국 직원의 임면절차 등]
① 사무국 직원은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의 동의로 제직회장이 임면한다.
② 사무국 직원의 처우는 ‘유급직원 처우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6장 자치조직
제56조 [자치조직의 설치 등]
본 교회에 다음과 같은 자치조직을 둘 수 있으며, 필요시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의 동의로 신설, 통
합, 폐지할 수 있다.
① 권사회와 안수집사회를 둘 수 있다.
② 당회의 결의에 따라 남선교회와 여전도회를 두며 이는 복수로 둘 수 있다.
③ 청년회, 중․고등부학생회, 어린이회를 둘 수 있다.
제57조 [회칙 등의 인준]
모든 자치조직의 회칙은 기획실과 협의하고, 당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7장 법 인
제58조 [법인 등의 설치]
본 교회는 필요시 사회복지시설 및 성경 대학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법인을 둘 수 있다. 법인은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설치한다.
제8장 재정관리
제59조 [재정관리 원칙]
① 본 교회 재정은 교인들의 헌금과 개인이나 단체가 헌납, 기증하는 재산으로 한다.
② 재정의 사용은 항상 투명해야 하며, 교회의 재정에서 차지하는 선교, 사회봉사, 교육 및 교회운
영의 몫은 서로 균형 있게 배분되어야 하며, 잉여 자금은 선교 및 구제와 교회 시설관리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0조 [예결산]
① 본 교회의 세입.세출의 예산은 예산결산실에서 작성하여 당회의 결의 후 제직회의 동의를 거처
정기 공동의회에서 확정하도록 한다.
② 본 교회의 세입․세출의 결산은 매년 11월말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가결산서를 작성하여 매년 12
월 당회의 결의후 제직회의 동의를 거쳐 정기공동의회에서 확정하도록 한다. 회계연도말 결산이
끝난 후에는 지체 없이 당회와 제직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제61조 [예산편성 및 절차]
① 제직회 각부서와 기관․단체는 익년도 예산을 요구할 때는 그 해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작성한
예산요구서를 10월말까지 예산결산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요구서를 받은 예산결산실은 전년도 교회의 세입 및 세출실적을
감안하여 11월까지 해당부서장과 협의하여 예산안을 조정․편성한다.
③ 추가 경정 예산 및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는 “회계기준”에 따른다.
제62조 [재정 지출]
교회의 모든 재정지출은 승인된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담당 부서장과 제직회 회계가 승인하여 출납
담당원이 집행한다.
제9장 감사
제63조 [행정감사]
본 교회에 속한 각 부서 및 기관은 연1회 이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실로 부터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64조 [재정 감사]
본 교회 부서 및 예산을 사용한 기관은 연2회 이상 재정에 대한 사항을 감사실로부터 감사를 받아
야 한다.
제65조 [외부 감사 및 조치]
① 전문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회의 결의로 외부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감사는 해당기관에 대해 결과를 통보하고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해당기관의 장
은 이에 대해 조치결과를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장 부 칙
제66조 [규약 준수 의무]
본 교회의 교인은 이 규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67조 [관련 규정]
본 규약과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헌법, 정치, 권징, 조례와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68조 [규약 개정절차 등]
① 규약 개정은 기획실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제안과 당회의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
로 제안되고 공동의회에서 유효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규약 개정안은 당회장이 1주일 이상의 기간 동안 공고하여야 한다.
③ 규약 개정안은 공고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제69조 [선거관리위원회]
① 본 교회에서의 각종 선거 및 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당회 산하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구성원은 당회원과 평신도가 동수로 한다.
② 선거관리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70조 [시행세칙]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따로 시행세칙을 정할 수 있다. 시행세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는
당회와 제직회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된다.
제71조 [경과조항]
① 본 규약이 제정되기 전 선출된 시무장로들의 최초 임기시작일은 본 규약 시행일로부터 한다.
② 향후 원로목사제도와 원로장로제도는 유보한다.
제72조 [시행일]
본 규약은 2003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