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읍·면·동사무소 등 행정기관외에 농협·축협 등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민원서류
신청이나 예약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발급기관도 시·군·구·읍·면·동사무소 민원실뿐만 아니라 농협·축협·인삼협동조합·대학 등까지로 확대된다.
행정자치부는 21일,“민원인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민원신청과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를 도입,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는 지적도 등본, 토지대장등본,
대학교 졸업증명서 등 즉시민원서류 145종과, 지방세 기한연장,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등 유기한 민원 150종을 포함, 모두 295종이다.
지금까지는 즉시 민원서류 185건에 대해서 팩스민원을 통해서만 사전 발급신청이 가능했다.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예약해 발급받으려면 대한민국전자정부(www.egov.go.kr)의 ‘어디서나 민원처리’ 메뉴에 접속해 해당기관에 민원서류 신청을 하고 서류를 받기 원하는 기관을 지정하면 된다.
한편 대학민원서류의 경우 발급수수료를 현행 건당 500원에서 300원으로 내리고, 건당 200원씩 받던 팩스수수료 부과는 무료로 서비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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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상식 °♡……―
민원서류 295종 전국 발급
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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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21 22:53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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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언제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유용하게 쓸께요. 스크랩해갑니다.
늘 이곳에서 만나 반가워요~ 그래도 언젠가는 실제 얼굴 한번 보여주실꺼죠? 저도 신문상에서 퍼오는 것이니 많이 가져가서 유익하게 사용하신다면 더 즐거운 일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