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09-345호
서울시와 함께 일어서自! 서울, 희망드림(Dream) 프로젝트
☞ 참가자가 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에 동일한 금액을 적립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 주거자금, 소규모 창업자금, 본인과 자녀의 고등교육 및 직업훈련비 마련 목적의 저축액에 지원됩니다.
☞ 저축기간은 적립개시일로부터 3년이며, 자산 및 소득수준에 따른 저축가능금액 및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이외 차(차)상위계층 |
비 고 |
본인 저축액(선택) |
5만원 |
10만원 |
10만원 |
20만원 |
매칭지원금은 서울시와 서울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 민간후원으로 지원됩니다. |
매칭 지원금 |
5만원 |
10만원 |
10만원 |
20만원 |
총 적립금(3년후) |
360만원+이자 |
720만원+이자 |
1,440만원+이자 |
매월 적립시 |
☞ 다음 1~2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시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1. 희망플러스 통장 최초발표일(2009.1.19) 기준 만 18세 이상 서울시 거주자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복지급여자, 자산과 소득이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2차 사업 공고일(2009.5.11) 기준 최근 1년간 10개월 이상 근로소득이 있고 현재 재직 중인 자
[ 자산?소득기준 : 아래 ①~③ 조건 동시충족 ]
① 가구규모별 소득?재산기준금액 이하
(단위 : 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소 득 |
736,268 |
1,253,645 |
1,621,779 |
1,989,914 |
2,358,047 |
2,726,181 |
재 산 |
71,656,295 |
84,063,417 |
92,891,583 |
101,719,748 |
110,547,878 |
119,376,043 |
※ 재산은 총재산액에서 부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단, 금융권 부채가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함)
② 금융자산 : 1,000만원 이하(예?적금 및 각종 보험금 포함)
③ 자동차 : 1,600cc 이하(1600cc 초과~2000cc의 경우 생계용?장애인용?10령 이상인 경우 신청가능) |
-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복지급여 대상자가 아닌 경우 자치구의 별도 자산 및 소득조회 후 자격여부를 판단함
- 세대주가 아니거나 최근 10개월간 근무지가 각각 달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 자영업자, ?꿈나래 통장? 참가자 및 신청자, ?희망플러스 통장? 및 ?꿈나래 통장? 사업 저축 중도해지자, ?희망플러스 통장? 및 ?꿈나래 통장? 사업 참가자의 동일가구원, 가구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 사치성 또는 향락업체(도박, 사행성 업종 등) 종사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자활공동체 참가자 중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파산면책결정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 모집인원 : 총 5,000명 ☞ 신청기간 : 2009.5.11(월)~5.29(금), 근무시간내(평일 월~금, 09시~18시)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본인신청 원칙이나 동일가구원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홈페이지에서 별도서식 다운로드 가능
① 가입신청서(별도서식) 1부(증명사진 1매 필요)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별도서식) 1부(신청자 및 동일가구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지참)
④ 재직증명서 1부(근무지가 1곳 이상인 경우 경력증명서 추가 제출)
⑤ 최근1년간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소속회사 발급) 또는 고용?임금 확인서(별도서식) 1부
- 자활사업참여자는 위 ①~③ 서류 및 자활사업참여확인서(별도서식, 자치구 또는 자활센터 발급) 1부
- 파산면책결정자는 위 서류에 파산면책결정판결문(법원 발급) 1부 포함 제출
☞ 최종 참가자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09. 8월말에 결정 예정이며, 신청결과는 개별통지하여 드립니다.
☞ ‘09. 9월 약 4,000가구를 3차 모집공고할 계획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120(국번없이), 주소지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
2009. 5.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