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짓기
시공업체에 맡겨도 건축주가 알아야 수월하다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있다. 아예 시공업자를 선정해 맡겨버리면 그만이지만, 그래도 건축주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시작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직접 전원주택을 지은 박종욱 씨의 경험을 통해 건축주가 알아야 할 점을 짚어본다.
땅 구입하기
좋은 땅을 고르는 것은 무척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남쪽으로 공터가 있거나 탁 트인 곳, 양지바르고 도로가 인접한 곳이 좋은 땅이다. 토질은 색이 밝고 토실토실하며 물이 보이면 더욱 좋다. 지형 지세에 따라 물, 바람, 방향 등과 적절히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건물의 배치는 주변 경관과 어울리고 건축물과 대지의 공간이 적당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계획한다.
집 짓기 전 준비하기
집을 짓기 전에 먼저 토지의 형태, 주변 지형 여건, 법적 규제 등을 고려해 건물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를 구상해야 한다. 예를 들면 현관 출입문은 어느 쪽으로, 거실과 방은 어느 위치에 배치할 것인가를 미리 구상해야 한다. 이러한 것도 집을 처음 짓는 초보자에게는 어려울 수 있다. 아파트나 연립 주택 등의 건축 평면도를 수집, 검토해 초안 설계를 작성하면 도움이 된다.
시공업자를 선정해 일괄 일임하면 별도로 준비할 것은 없겠지만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준비하면 요긴하다.
업종별 전화번호부와 상공명감 자재 구매나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때 활용할 수 있다.
월간 물가 수록지 물가 자료, 물가 정보, 건설 자재 등 매월 각종 자재의 가격이 수록되어 있는 책자로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가장 최근 자료를 준비하도록 한다.
회계 장부 일일 결산 자료를 적는데 사용한다.
건축 설계와 허가
기초적인 것이 어느 정도 결정되면 정식 설계에 들어간다. 그동안 보아두었던 건축설계 사무실이나 주변 사람들의 소개 또는 이미 건축된 건물 가운데 디자인과 실용성이 마음에 드는 설계 사무소를 소개받아 건축사와 직접 상의해야 한다. 그동안 모은 자료와 미리 구상한 가상 평면도를 토대로 건축사와 협의해 결정하는데, 가급적 법적 규제를 잘 아는 건축사와 상의하는 것이 불리한 일을 당할 경우가 적다.
시공 도면 작성하기
건축 허가가 나면 건축 설계도를 갖고 나름대로의 시공 도면을 작성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정원을 꾸밀 때 나무의 종류와 배치 계획을 수립하고 정화조와 오수관(설거지물이나 세탁물 등 일상 생활에서 나오는 물만을 처리하는 관), 우수관(빗물만을 받아 처리하는 관)을 묻을 위치와 맨홀 위치를 미리 결정해야 한다. 오수관과 우수관이 잘 시공되어야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다. 지하를 팔 때에는 현 지반에서 어느 정도를 파야 하는지 반드시 계산상으로 산출해 포크레인과 덤프 트럭 등 장비 임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므로 시공 도면을 작성할 때는 내·외장 마감재는 무엇으로 할 것인지, 우수관·오수관과 정화조의 위치, 현관 위치와 디자인, 전원과 전등 위치, 지하 출입구 위치, 정원, 실내외 계단의 재료와 위치 등을 고려해야 한다.
시공업자 선정하기
집을 지으려면 관계법에 의거해 반드시 신고,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시공 역시 관계법을 잘 살펴보고 시공업자나 시공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이때 주거용 소규모 주택은 건설업자가 아닌 일반인도 직접 지을 수 있으므로 관계법령을 잘 살펴보도록 한다. 건설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시공할 수 있는 범위는 주거용의 경우 연면적이 661㎥(200평), 주거용 외의 경우는 약 495㎥(약 150평)를 초과하지 않는 건축물이다(단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시공 계약과 자재 구매하기
시공 계약을 할 때에 목수, 철근 콘크리트공, 조적공, 미장, 내·외부 시공에 필요한 기능공은 건축사나 시공 경험이 있는 자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좋다. 특히 분야별 기능공과 계약을 맺을 때는 반드시 시공 도면을 갖고 해야 하는데, 장래 기능성과 디자인을 고려한다면 목수의 의견을 존중하되 콘크리트를 치기 전 확인 점검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건축물은 한 번 짓고 나면 고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시공 계약을 하고 나면 목수에게 자재 물량을 산출하도록 해 자재를 구매해야 한다. 주자재의 경우는 건축주가 정확하게 산출해 완공 후 잔량이 없도록 하고, 소소한 자재는 철물점을 통해 그때그때 구입하되, 현장에서 가까운 철물점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주요 자재를 구매할 때는 가급적 건축주가 직접 공장이나 대리점 등을 방문해 자재의 품질이나 사양 등을 정확히 살펴보도록 한다. 특히 전화번호부 책과 상공회의소의 상공명감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공사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이웃집과의 문제다. 못 하나라도 이웃집으로 떨어져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공사 전에 이웃집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두도록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사 진행에 차질을 빚게 되어 예상치 못한 공정과 자금 지출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다.
공사 중에는 건축주가 현장에 상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직영 인부를 고용하는 게 도움이 된다. 직영 인부는 허드렛일, 자재 구매, 장비 임대, 주변 정리 및 청소, 민원 처리, 기타 잔심부름을 하도록 한다.
노임 결재는 당초 계약을 할 때 정하고 직영 인부의 인건비와 식사, 간식 등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분명하게 선을 긋고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또 공사 착공 전 반드시 측량을 해야 한다. 진입로에서 깊이나 높이를 정해야 흙의 양과 장비 소요량을 정할 수 있으므로 건물 배치 계획에 따라 말목을 박고, 이를 기준으로 측량을 실시한다. 측량이 끝나면 말목에 높낮이를 표시하고 흙의 양과 장비 투입 계획을 세워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건물의 전체 높이를 미리 파악해 지상에서 어느 정도 높이로 건물이 완성되는지 개략적으로라도 알아두어야 한다. 그래야 건물이 완성되었을 때 주변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시공업체 선정할 때 주의할 점
집을 지으려면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하고 일을 진행하게 된다. 건축주와 시공업체의 관계는 매우 미묘하여 때로는 친구가 되기도 하고 원수가 되기도 한다. 또 서로 어떤 관계가 되느냐에 따라 좋은 집이 될 수도,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건축주와 시공업체의 관계에서 건축주가 주의할 점을 무엇일까.
1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어느 정도 공사 실적도 있고 회사 규모를 갖추고 있는 업체가 믿을 수 있다. 특히 직접 시공한 집을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가능하다면 집을 지은 건축주와 직접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것이 좋다.
2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라 시공 후 문제가 생겨도 지역이 떨어진 곳에 있는 업체인 경우 멀다는 핑계로 제때 오지도 않는다. 공사는 그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맡기는 것이 좋다. 단, 기술력의 차이는 꼼꼼히 챙겨야 한다.
3 공사한 것만큼만 공사비를 지불하자 건축주가 시공업체에 공사를 맡길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공사비를 지급하게 된다. 계약금의 경우에는 보통 자재 구입 금액으로 쓰이므로 자재 구입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좋다. 시공업체에서 선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공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선금을 줄 경우 부도라도 나면 떼이게 되므로 주의하도록 한다. 또 개중에는 돈을 받고 나면 공사에 신경을 안 쓰는 업체도 종종 있다.
공사 비용 절감하는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
집을 지을 때 가장 고민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공사비. 시공비를 절감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농업기반공사에서 제공하는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는 주택을 짓는 농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업기반공사에서 개발, 준비해 둔 설계도를 말한다.
1995년부터 개발된 이 사업은 농촌의 건축 법규와 주택 인·허가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용할 경우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 현재 12평에서 43평까지 다양한 모델들이 개발돼 있다. 표준설계도를 이용하면 30평 기준으로 360만 원의 설계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인력 및 자재 절감과 시공성 향상으로 공사비는 8∼10% 절감할 수 있다.
표준설계도는 각 지역 시청, 군청, 읍·면사무소, 농업기반공사 도본부 및 시·군지사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시공에 필요한 도면은 실비로 복사 또는 구입할 수 있다. 그리고 농업기반공사 홈페이지(http://www.karico.co.kr)에서 무료로 도면을 출력해 이용할 수 있다.
표준설계도를 이용하면 건축 신고만으로 주택의 시공이 가능하고 소요되는 건축 자재의 수량을 사전에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자재 수급이 편리하다는 장점도 있다. 또 다양한 모델이 있어 선택의 폭이 넓으며, 각 부분의 크기가 안목 치수(내부 치수)로 표시되어 이해하기가 쉽다.
표준설계도로 집을 짓는다고 해서 반드시 똑같게 지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건축주의 상황과 취향에 따라 평면과 재료를 변경할 수 있다. 실내 마감 재료나 외부 페인트, 조명 기구, 방수 재료, 지붕 마감 재료 등은 임의로 변경할 수 있고 기본 골격도 철골조, 경량기포 콘크리트, 강섬유보강 콘크리트 등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바닥 면적 50㎡ 이내에서는 신고만 하면 설계 변경을 할 수 있다.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올 5월, 몇 가지 유형의 새로운 설계도를 추가로 개발해 내놓을 계획이다.
1 일세대 가구와 단독 가구를 대상으로 만든 조감도. 주방, 거실, 부부방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2 3세대 이상의 대가족을 위해 만든 조감도. 1층과 2층을 세대별로 분리해, 주방, 거실, 부부방, 부모방이 있는 1층과 자녀들이 사용하는 방 3개와 거실이 있는 2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3 부부와 한 자녀가 사는 2세대 가구를 중심으로 만든 조감도. 주방, 거실, 부부방과 자녀방으로 이루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