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진행 중인 사안에 단정적 표현… “국민의 뜻” vs “법치주의 원칙” 충돌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조상호 전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이하 전 위원)이 기자회견에서 특정 인물에 대해 "내란수괴”, "불법 계엄”이라고 규정하면서 법적 근거를 묻는 기자와 공방이 벌어졌다.
2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자는 무죄추정 원칙과 법치주의 관점에서 부적절성을 지적했지만, 조 전 위원은 "국민의 뜻”이라고 답해 논란이 일고 있다.
조 전 위원은 이날 기자회견문에 '내일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반헌법적, 불법적 계엄 선포 1년이 되는 날'이라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기자는 "법적 판단이 아직 진행 중인데, 내란수괴라고 명시하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질문하며 법적 판단 전 단정 표현의 문제를 제기했다.
질문을 받은 조 전 위원은 "그런 법적 규정은 잘 모르겠다”며 "국민의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란을 벌였고 반헌법적 행위였다. 유죄 확정 전에는 내란범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취지로 들린다”며 "그 기준대로라면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기자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적 근거 없이 내란범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막연하지 않느냐"고 재차 지적했다.
이에 조 전 위원은 "세상일이라는 건 항상 더 크거나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표현이 적절치 않다고 보는 의견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염려 때문에 ‘아직 이르다’고 표현하기도 어렵다”며 발언을 유지했다.
기자가 "계엄을 선포할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제기하자 조 전 위원은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다"고만 짧게 답했다.
기자는 기자회견문에 "윤석열 두 번째 석방을 막아야… 국민여론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압도적 지지"라고 표명한 것도 문제 삼았다.
'압도적 지지'라는 근거를 묻자 조 전 위원은 "여론조사기관 꽃에서 조사한 것으로 안다"며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다. 향후 자료로 주겠다"고 답했다.
출처 : 굿뉴스365
조상호 “내란수괴” 발언 논란… 기자 “법적 근거 있나”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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