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숲해설가 전문과정 모집 계획
강좌명 | 숲해설가 전문과정 |
담당교수 | 이도형 |
교육기간 | 2022-03-05 ~ 2022-08-06 |
교육시간 | 화요일 19:00~22:00, 목요일 19:00~22:00, 토요일 10:00~17:00 |
■ 교육기간 : 2022년 3월 5일(토) ~ 8월 6월(토) <주3회/총179시간(교육실습30시간포함)>
- 주3회 수업 : 화요일19:00-22:00, 목요일19:00-22:00, 토요일10:00-17:00
■ 영남대학교 산림자원학과 교육과정 운영(산림청 산림교육전문가 지정 양성기관)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 제6항 및 시행규칙 제3조 2항에
의거 '영남대학교 산림자원학과' 산림교육전문가 숲해설가 양성기관으로 지정
(지정번호:제숲해설-2012-24호)
- 숲해설 전문의 20여명의 박사급 강사진으로 구성된 숲, 경관, 생태, 해설분야의 국내 최고의 산림교
육전문가양성과정
■ 숲해설가란?
- 국민이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활동을 통하여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 및 교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 자연휴양림, 자연공원, 치유의숲, 수목원, 유아숲체험원 등 다양한 숲체험과 관련된 분야에서 활동 할 수 있다.
■ 수강자격 : 숲해설가에 관심 있는 일반인(자격제한 없음)
■ 모집정원 : 40명
■ 교육내용 : 산림교육론(12시간), 산림생태계(48시간), 커뮤니케이션(21시간),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15시간), 교육프로그램개발(27시간), 선택과정(21시간),
기본소양(3시간), 산림정책 및 환경(2시간), 교육실습(30시간)
■ 학습비 : 120만원(교재비 포함)
※ 산림청 산림교육전문과정(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자격증 취득자
(산림청 산림교육 전문과정 공통과목 이수자)는 수강료 10% 할인(자격증 사본 제출)
■ 교육장소 : 영남대학교 경산캠퍼스 생명응용과학대학 제2실험동 강의실213호
■ 이수조건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교육시간(교육실습30시간포함) 170시간 이상
을 모두 이수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이론 및 시연평가를 실시하며, 각 점수가 70점이상
을 취득한 합격자에대해서만 이수증명서 발급
■ 수료시 특전
- 산림청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자격증 교부
- 영남대학교 총장 수료증 발급
■ 접수 및 선발 방법
1. 접수기간 : 2022년 1월 25일(화) ~ 1월 28일(금)
**지원서 제출기한 엄수! 1월 28일(금) 23:59 까지 제출분 인정**
2. 접수방법
가. <숲해설 전문과정> 지원서 작성 및 이메일 제출 yulife@yu.ac.kr
나. 메일제목은 “<숲해설가 전문과정> 지원서 – 본인성함” 으로 기재
다. 지원서 양식은 공지사항 첨부파일 및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3. 선발방법
가. <숲해설가 전문과정> 지원서 무작위 추첨 방식
(공공기관 외부1인 및 추첨위원2인의 무작위 추첨)
※ 정원 충족 후, 대기순위도 무작위 추첨
나. 교육생 선발 후 합격자 개별 문자 통보(2/11,금)
다. 학습비 납부(~2/18,금)
※ 상기 강좌는 글로벌평생교육원 <일반과정 수강료 할인기준> 적용 제외
※ 상기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강사약력
이도형(책임지도교수)
영남대학교 산림자원학과 학과장
영남대학교 산림자원학과(원) 주임교수
영남대학교 자원문제연구소 소장
책임지도교수외 영남대학교 교수 및 산림전문가 다수(팀티칭 수업)
학습비 반환기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2) 수업시작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비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 영남대학교 글로벌평생교육원 숲해설가 교육과정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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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2022년 하반기 숲 해설사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