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필요서류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가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입니다.
이에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등을 진행 시,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일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이를 모두 갖춘 후, 면허 취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가 있으며 이 요건들 중 한가지라도
미충족 시에는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때,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자본금을 산출하여 계산하기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러한 사전 검토 후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을 정확히 파악하여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이 후, 자본금 요건을 제대로 충족하였는가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적격 판정 시,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가능하며 이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함으로써
자본금이 기준 이상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게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사내 혹은 기장대리인에
의한 직접 의뢰가 불가하기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을 출자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약 5,000만원 가량이 되나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을 통한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주시면 되고,
이를 토대로 면허 발급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사업 운영 시 공사에 대한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와 추후관리를 받으실 수 있게됩니다.
따라서,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가 필요합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최소 2인 이상의 자격 요건을 갖춘 전문 기술인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할 기술인력 요건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회사에 상시근로자로써 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무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하며
사업장의 4대보험가입도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이 때,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마지막으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운영을 하기에 적합한 건축법상 용도에 해당하는 곳으로 마련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을 우선 확인하셔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데,
사무실(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 되어있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의 경우라면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에는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하여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하도록 합니다.
이 때,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무실을 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절대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지금까지 안내드린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까지
준비를 마치셨다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 중 한 곳을 통해 면허 신청 접수를 하실 수 있게됩니다.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며 해당 기간동안 서류의 검토부터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좀 더 상세히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첫댓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에 대한 내용 잘 보고갑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너무 궁금하던 정보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