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취지
피고소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전 회원들을 상대로 카톡방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회장 등의 명예를 훼손하여 이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죄로 고발하오니 엄한 벌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 사실
피고소인은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회원인 자로, 5.18 부상자회를 통합하고 새로운 통합 회장으로 현 회장인 고소인 조규연이 당선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으며 집행부에서 자신의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체 회원을 상대로 고소인과 회를 비방할 목적으로 회원 단톡방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회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2024.6.2. 오전 11:10 경 “정신적 손해배상 위헌 판결로 길을 열었던 김준영, 이덕호 , 나일성 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부상자회 돈이 어떻게 생기고 없어지는지 밝히는게 재미있습니다”
내 앞날 구상을 방해하지 마세요.“라고 쓰고
같은달 4.오전11:27 경 같은 방법으로
” 똥이 만들어지는 똥 총회 그 총회를 더 똥으로 만들겠다는 경선 똥 연합 똥 후보들 나도 그 똥 바닥에 들어와 있습니다. 정신 계승 추모 입발린 소리보다는 리얼합니다“ 라고 쓰고
같은 달 9. 오전11:36 경 같은 방법으로
“부상자회 총회는 열리는가? 열리지 않는다. 회장 황일봉은 소집하지 않는다. 문종연을 기억하자 ”
“오월 개판이지 뭐 ”
“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잠재우는 방법은 투명한 전과 공개입니다”
“ 조규연의 뛰어난 인사성과 더불어 전과도 공론화되기를 바랍니다”
“황일봉 , 조규연 ,한광진 세 분이 각각 500만원을 내서 참석자 여러분에게 나누어드리기로 준비했사온데 제가 대의원 여러분에게 나누어줄 똥다발을 발견하고 톡에 올린 바람에 주최 측에서 곤란해졌습니다”
“2023.12.29. 황일봉은 횟집에서 418만원을 썼다. 나는 거머리 잡는 거머리다.”
라는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