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폐지를 수거하여 보관하는 창고시설안에 폐지를 압착하기 위한 압착기를 설치운영할 경우 창고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기존 창고시설 안에서 보관된 물품을 제조·가공하는 작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창고시설로 볼 수 없음. (문서번호: 건축58550-1624. 시행일자: 2002. 7. 22.) (출처: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시행령 [시행 2001. 10. 20.] [대통령령 제17395호, 2001. 10. 20., 타법개정] 제2조 (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 5. 28., 1994. 12. 23., 1995. 2. 2., 1995. 12. 30., 1997. 9. 9., 1998. 12. 31., 1999. 4. 30.> 14.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ㆍ대피 및 위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ㆍ작업ㆍ집회ㆍ물품저장ㆍ주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ㆍ구내탁아소ㆍ구내운동시설등 종업원후생복리시설 및 구내소각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별표 1]<개정 1999.4.30, 1999.8.7, 2001.9.15., 2001.10.20.>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13.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14.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냉동창고를 포함한다) 나. 하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