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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 ; 팔일(八佾) 제삼(第三)
▣ 팔일(八佾) 제삼(第三)
『凡二十六章이라 通前篇末二章하여 皆論禮樂之事라』
『 모두 26장(章)이다. 전편(前篇) 끝의 2장(章)을 통합하여 모두 예악(禮樂)의 일을 논(論)하였다.』
『○ 논어 ; 팔일 ; 제1장+1』
『○ 논어 ; 팔일 ; 제2장+2』
『○ 논어 ; 팔일 ; 제3장+3』
『○ 논어 ; 팔일 ; 제4장+4』
『○ 논어 ; 팔일 ; 제5장+5』
『○ 논어 ; 팔일 ; 제6장+6』
『○ 논어 ; 팔일 ; 제7장+7』
『○ 논어 ; 팔일 ; 제8장+8』
『○ 논어 ; 팔일 ; 제9장+9』
『○ 논어 ; 팔일 ; 제10장+10』
『○ 논어 ; 팔일 ; 제11장+11』
『○ 논어 ; 팔일 ; 제12장+12』
『○ 논어 ; 팔일 ; 제13장+13』
『○ 논어 ; 팔일 ; 제14장+14』
『○ 논어 ; 팔일 ; 제15장+15』
『○ 논어 ; 팔일 ; 제16장+16』
『○ 논어 ; 팔일 ; 제17장+17』
『○ 논어 ; 팔일 ; 제18장+18』
『○ 논어 ; 팔일 ; 제19장+19』
『○ 논어 ; 팔일 ; 제20장+20』
『○ 논어 ; 팔일 ; 제21장+21』
『○ 논어 ; 팔일 ; 제22장+22』
『○ 논어 ; 팔일 ; 제23장+23』
『○ 논어 ; 팔일 ; 제24장+24』
『○ 논어 ; 팔일 ; 제25장+25』
『○ 논어 ; 팔일 ; 제26장+26』
*논어 ; 팔일 ; 제1장
▣ 제1장(第一章)
『孔子謂季氏하시되 八佾로 舞於庭하니 是可忍也면 孰不可忍也리오』
『 공자(孔子)께서 계씨(季氏)를 두고 말씀하셨다. “<천자(天子)의> 팔일무(八佾舞)를 뜰에서 춤추게 하니,
이 짓을 차마 한다면 무엇을 차마 하지 못하겠는가?”』
『季氏는 魯大夫季孫氏也라 佾은 舞列也니 天子八이요 諸侯六이요 大夫四요 士二며 每佾人數는 如其佾數라 或曰
每佾八人이라하니 未詳孰是라 季氏以大夫而僭用天子之禮樂하니 孔子言 其此事를 尙忍爲之면 則何事不可忍爲
리오하시니라 或曰 忍은 容忍也니 蓋深疾之之辭라』
『○ 范氏曰 樂舞之數는 自上而下하여 降殺『(쇄)』以兩而已라 故로 兩之間에 不可以毫髮僭差也라 孔子爲政에
先正禮樂하시니 則季氏之罪는 不容誅矣니라 謝氏曰 君子於其所不當爲에 不敢須臾處는 不忍故也어늘 而季氏忍此
矣면 則雖弑父與君이라도 亦何所憚而不爲平리오』
『 계씨(季氏)는 노(魯)나라 대부(大夫) 계손씨(季孫氏)이다.
일(佾)은 춤추는 열(列)인데, 천자(天子)는 8열(列), 제후(諸侯)는 6열(列), 대부(大夫)는 4열(列), 사(士)는 2열(列)
이다. 각 열(列)마다의 인원수는 그 열(列)의 수와 같다.
혹자는 “각 열(列)마다 8명이다.”라고도 하니, 어느 것이 옳은지는 자세하지 않다.
계씨(季氏)는 대부(大夫)로서 참람하게 천자(天子)의 예악(禮樂)을 사용하였다.
공자(孔子)께서는 “그가 이 일을 오히려 차마 했다면 어떤 일을 차마 하지 못하겠는가?”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혹자는 “인(忍)은 용인(容忍)하는 것이다” 하니, 그를 깊이 미워하신 말씀이다.』
『 ○ 범씨(范氏)가 말하였다. “음악에 무렬(舞列)의 수(數)는 위로부터 내려와 줄어들기를 두 열(列)씩 할뿐이다.
그러므로 두 열(列)의 사이는 털 끌만큼도 참람하여 어긋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공자(孔子)께서 정사를 하신다면 제일 먼저 예악(禮樂)을 바로잡으셨을 것이니, 그렇다면 계씨(季氏)의 죄는 주륙
(誅戮)을 당하여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 사씨(謝氏)가 말하였다. “군자(君子)가 하지 말아야 할 것에 있어서는 잠시『[수유(須臾)]』라도 처하지 않는
것은 차마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계씨(季氏)는 이것을 차마 하였으니, 그렇다면 비록 부모(父母)와 군주
(君主)를 시해하는 일이라도 어찌 꺼려서 하지 못하겠는가?”』
*논어 ; 팔일 ; 제2장
▣ 제2장(第二章)
『三家者以雍徹이러니 子曰 相維µ?公이어늘 天子穆穆을 奚取於三家之堂고』
『 삼가(三家)에서 <제사를 마치고 《시경(詩經)》의> 옹장(雍章)을 노래하면서 철상(撤床)을 하였다.
공자(孔子)께서 <이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제후(諸侯)들이 제사를 돕거늘 천자(天子)는 엄숙하게 계시다.’는 가사를 어찌해서 삼가(三家)의 당(堂)에서
취해다 쓰는가?”』
『三家는 魯大夫孟孫叔孫季孫之家也라 雍은 周頌篇名이라 徹은 祭畢而收其俎也라 天子宗廟之祭에는 則歌雍以徹
하나니 是時에 三家僭而用之라 相은 助也요 µ?公은 諸侯也라 穆穆은 深遠之意니 天子之容也라 此는 雍詩之辭니
孔子引之하여 言三家之堂에 非有此事어늘 亦何取於此義而歌之乎아하시니 譏其無知妄作하여 以取僭竊之罪시니라』
『○ 程子曰 周公之功이 固大矣나 皆臣子之公所當爲니 魯安得獨用天子禮樂哉리오 成王之賜와 伯禽之受가 皆非
也라 其因襲之弊가 遂使季氏僭八佾하고 三家僭雍徹이라 故로 仲尼譏之시니라』
『 삼가(三家)는 노(魯)나라 대부(大夫)인 맹손(孟孫)•숙손(叔孫)•계손(季孫)의 세 집안이다.
옹(雍)은 <《시경(詩經)》> 〈주송(周頌)〉의 편명(篇名)이다.
철(徹)은 제사를 마치고 제기(祭器)를 거두는 것이다. 천자(天子)의 종묘(宗廟) 제사에는 옹장(雍章)을 노래
하면서 제기를 거두는데, 이때 삼가(三家)에서 참람하게 이를 사용하였다.
상(相)은 돕는 것이고, 벽공(µ?公)은 제후(諸侯)이다. 목목(穆穆)은 심원(深遠)하다는 뜻이니,
천자(天子)의 <엄숙한> 용모(容貌)이다. 이것은 옹시(雍詩)의 가사인데, 공자(孔子)께서 인용하여 “삼가(三家)의
당(堂)에서는 이러한 일이 있지 않은데, 또한 어찌 이 뜻을 취하여 노래하는가?”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는 무지(無知)해서 망령되이 행동하여 참람히 도용(盜用)한 죄를 취함을 기롱하신 것이다.』
『 ○ 정자(程子)가 말씀하였다. “주공(周公)의 공(功)이 진실로 크지만 모두 신하의 직분상 마땅히 해야 할 바
이니, 노(魯)나라만이 어찌 홀로 천자(天子)의 예악(禮樂)을 쓸 수 있겠는가?
성왕(成王)이 <천자(天子)의 예악(禮樂)을> 준 것과 <주공(周公)의 아들> 백금(伯禽)이 그것을 받은 것은 모두
잘못이다. 그 인습(因襲)의 폐단이 마침내 계씨(季氏)로 하여금 팔일무(八佾舞)를 참람히 쓰게 하였고,
삼가(三家)로 하여금 옹시(雍詩)를 노래하면서 제기(祭器)를 거두게 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중니(仲尼)께서 기롱하신 것이다.”』
*논어 ; 팔일 ; 제3장
▣ 제3장(第三章)
『子曰 人而不仁이면 如禮何며 人而不仁이면 如樂可리오』
『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으로서 인(仁)하지 못하면 예(禮)를 어떻게 사용하며,
사람으로서 인(仁)하지 못하면 악(樂)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는가?”』
『游氏曰 人而不仁이면 則人心亡矣니 其如禮樂에 何哉리오 言雖欲用之나 而禮樂不爲之用也라』
『○ 程子曰 仁者는 天下之正理니 失正理則無序而不和니라 李氏曰 禮樂은 待人而後行이니 苟非其人이면 則雖
玉帛交錯하고 鍾鼓죘°나 記者序此於八佾雍徹之後하니 疑其爲僭禮樂者發也니라』
『 유씨(游氏)가 말하였다. “사람으로서 인(仁)하지 못하면 사람의 마음이 없는 것이니, 그 예악(禮樂)을 어떻게
하겠는가? 비록 예악(禮樂)을 쓰려고 하더라도 예악(禮樂)이 그를 위해 쓰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 ○ 정자(程子)가 말씀하였다. “인(仁)은 천하(天下)의 바른 이치이다. 바른 이치를 잃으면 질서가 없어 화(和)
하지 못한다.”』
『 이씨(李氏)가 말하였다. “예악(禮樂)은 <훌륭한> 사람을 기다린『[만난]』 뒤에 행해지니, 만일 적당한 사람이
아니면 비록 옥(玉)과 비단이 사귀어서 오가고, 종과 북을 연주하더라도 또한 장차 <예악(禮樂)을>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나 기록한 자가 이것을 팔일(八佾)과 옹철(雍徹)의 뒤에 차례 하였으니, 아마도 예악(禮樂)을 참람히 쓰는 자들
때문에 발언하신 것은 듯하다.”』
*논어 ; 팔일 ; 제4장
▣ 제4장(第四章)
『林放이 問禮之本한대』
『 임방(林放)이 예(禮)의 근본을 묻자,』
『林放은 魯人이니 見世之爲禮者專事繁文하고 而疑其本之不在是也라 故로 以爲問이라』
『 임방(林放)은 노(魯)나라 사람이다. 그는 세상에서 예(禮)를 실행하는 자들이 오로지 번거로운 문식(文飾)만을
일삼는 것을 보고, 예(禮)의 근본이 여기에 있지 않을 것이라고 의심하였다. 그러므로 물은 것이다.』
『子曰 大哉라 問이여』
『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훌륭하다! 질문이여!』
『孔子以時方逐末이어늘 而放獨有志於本이라 故로 大其問이라 蓋得其本이면 則禮之全體無不在其中矣라』
『 공자(孔子)는 당시 사람들이 지엽적인 것만을 따르고 있는데, 임방(林放)만이 유독 근본에 뜻을 두었기
때문에 그 질문을 훌륭하게 여기신 것이다. 이는 그 근본을 얻으면 예(禮)의 전체가 그 가운데 있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禮는 與其奢也론 寧儉이요 喪은 與其易也론 寧戚이니라』
『 예(禮)는 그 사치하기보다는 차라리 검소하여야 하고, 상(喪)은 형식적으로 잘 치르기보다는 차라리 슬퍼
하여야 한다.”』
『易는 治也라 孟子曰 易其田疇라하시니 在喪禮則節文習熟而無哀痛慘쩊之實者也라 戚은 則一於哀而文不足耳라
禮貴得中이니 奢易則過於文이요 儉戚則不及而質이니 二者皆未合禮라 然이나 凡物之理는 必先有質而後有文하니
則質乃禮之本也라』
『○ 范氏曰 夫祭는 與其敬不足而禮有餘也론 不若禮不足而敬有餘也며 喪은 與其哀不足而禮有餘也론 不若禮不足
而哀有餘也니 禮失之奢와 喪失之易는 皆不能反本而隨其末故也라 禮奢而備가 不若儉而不備之愈也요 喪易而文이
不若戚而不文之愈也니 儉者는 物之質이요 戚者는 心之誠이라 故로 爲禮之本이니라 楊氏曰 禮始諸飮食이라 故로
춍尊而©?飮이러니 爲之©(¤(쮹豆쬆爵之飾은 所以文之也니 則其本儉而已요 喪不可以徑情而直行일새 爲之衰麻哭
踊之數는 所以節之也니 則其本戚而已라 周衰에 世方以文滅質이어늘 而林放獨能問禮之本이라 故로 夫子大之而告
之以此시니라』
『 이(易)는 다스림이니, 《맹자(孟子)》에 ‘그 밭두둑을 다스린다.’하였다.
상례(喪禮)에 있어서는 절문(節文)만 익숙하고, 애통하고 서글퍼하는 실상이 없는 것이다.
척(戚)은 애통함에 전일하고 문(文)이 부족한 것이다. 예(禮)는 중(中)을 얻음을 귀중히 여기니, 사(奢)와 이(易)는
문(文)에 지나치고, 검(儉)과 척(戚)은 미치지 못해서 질(質)『[질박]』하니, 이 두 가지는 모두 예(禮)에 합하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사물의 이치는 반드시 먼저 질(質)이 있은 뒤에 문(文)이 있는 것이니, 그렇다면 질(質)은 바로
예(禮)의 근본이다.』
『 ○ 범씨(范氏)가 말하였다. “제사는 경(敬)이 부족(不足)하고 예(禮)가 유여(有餘)『[충분함]』하기보다는
예(禮)가 부족(不足)하고 경(敬)이 유여(有餘)함만 못하며, 상(喪)은 슬픔이 부족(不足)하고 예(禮)가 유여(有餘)
하기 보다는 예(禮)가 부족(不足)하고 슬픔이 유여(有餘)함만 못하다.
예(禮)가 사치함으로 잘못됨과 상(喪)이 형식적으로 잘 치르는 것에 잘못됨은 모두 근본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
지엽적인 것만을 따르기 때문이다. 예(禮)는 사치하여 잘 갖추어짐이 검소하면서 덜 갖추어짐의 나음만 못하고,
상(喪)은 형식적으로 잘 치러 문채나는 것이 슬퍼하면서 덜 문채나는 것의 나음만 못하다.
검소함은 사물의 바탕이고, 슬퍼함은 마음의 정성이다. 그러므로 예(禮)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 양씨(楊氏)가 말하였다. “예(禮)는 음식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므로 <옛날에는> 웅덩이를 그릇으로 삼고 손
으로 움켜 마시다가 <후대에는> 보궤(©(¤()•변두(쮹豆)•뇌작(쬆爵)의 꾸밈을 만든 것은 문식(文飾)을 하기 위한
것이었으니, 그렇다면 그 근본은 검소 일 뿐이다.
상(喪)은 감정을 그대로 나타내어 곧바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최마(衰麻)와 곡하고 발구르기의 수(數)를 제정
하였으니 이것은 절제하기 위해서이니, 그렇다면 그 근본을 슬픔일 뿐이다. 주(周)나라가 쇠약해지자, 세속이
문(文)으로 질(質)을 없앴는데도 임방(林放)만은 홀로 예(禮)의 근본을 물었다.
그러므로 부자(夫子)께서 그것을 훌륭하게 여기시고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이다.”』
*논어 ; 팔일 ; 제5장
▣ 제5장(第五章)
『子曰 夷狄之有君이 不如諸夏之亡也니라』
『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이적(夷狄)『[오랑캐]』에게도 군주(君主)가 있으니, 제하(諸夏)『[중국(中國)의
여러 제후국(諸侯國)]』에 없는 것과는 같지 않다.”』
『吳氏曰 亡는 古無字通用이라 程子曰 夷狄도 且有君長하니 不如諸夏之僭亂하여 反無上下之分也니라』
『○ 尹氏曰 孔子傷時之亂而歎之也시니 無는 非實無也요 雖有之나 不能盡其道爾니라』
『 오씨(吳氏)가 말하였다. “무(亡)는 옛날에 무자(無字)와 통용되었다.”』
『 정자(程子)가 말씀하였다. “이적(夷狄)들도 군주(君主)가 있으니 제하(諸夏)의 참람하고 어지러워 도리어
상하(上下)의 구분이 없는 것과는 같지 않다.”』
『 ○ 윤씨(尹氏)가 말하였다. “공자(孔子)께서 당시의 어지러움을 서글퍼 하시어 탄식하신 것이다.
없다는 것은 실제로 없는 것이 아니고, 비록 있더라도 그 도리를 다하지 못할 뿐이다.”』
*논어 ; 팔일 ; 제6장
▣ 제6장(第六章)
『季氏旅於泰山이러니 子謂2有曰 女弗能救與아 對曰 不能이로소이다 子曰 嗚呼라 曾謂泰山不如林放乎아』
『 계씨(季氏)가 <대부(大夫)로서 제후(諸侯)의 예(禮)를 참람하여> 태산(泰山)에 여제(旅祭)를 지내었다.
공자(孔子)께서 염유(2有)에게 “네가 그것을 바로잡을 수 없겠느냐?” 하시자, 염유(2有)가 “불가능합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공자(孔子)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아! 일찍이 태산(泰山)의 신령이 <예(禮)의 근본을 물은>
임방(林放)만도 못하다고 생각하느냐?”』
『旅는 祭名이라 泰山은 山名이니 在魯地라 禮에 諸侯祭封內山川하니 季氏祭之는 僭也라 2有는 孔子弟子니
名求니 時爲季氏宰라 救는 謂救其陷於僭竊之罪라 嗚呼는 歎辭라 言神不享非禮니 欲季氏知其無益而自止요 又進
林放以쪵2有也시니라』
『○ 范氏曰 2有從季氏하니 夫子豈不知其不可告也리오 然而聖人不輕絶人하여 盡己之心하시니 安知2有之不能救
와 季氏之不可諫也리오 旣不能正이면 則美林放以明泰山之不可誣하시니 是亦敎誨之道也니라』
『 여(旅)는 제사 이름이다. 태산(泰山)은 산 이름인데, 노(魯)나라 땅에 있다.
예(禮)에 제후(諸侯)는 봉내(封內)『[국경 안]』의 산천(山川)에 제사하는데, 계씨(季氏)가 여제(旅祭)를 지낸
것은 참람한 짓이다. 염유(2有)는 공자(孔子)의 제자(弟子)로서 이름은 구(求)인데, 당시에 계씨(季氏)의 가신
(家臣)이 되었었다. 구(救)는 참람히 도용(盜用)하는 죄에 빠짐을 바로잡음을 말한다.
오호(嗚呼)는 탄식하는 말이다. 신(神)은 예(禮)가 아닌 것을 흠향하지 않음을 말씀하여 계씨(季氏)로 하여금
<여제(旅祭)를 지내는 것이> 무익(無益)함을 알고 스스로 그만두게 하려고 하신 것이요, 또 임방(林放)을 추켜
세워 염유(2有)를 면려(勉勵)시키려고 하신 것이다.』
『 ○ 범씨(范氏)가 말하였다. “염유(2有)는 계씨(季氏)를 따르기만 하였으니, 공자(孔子)께서 어찌 염유(2有)가
고(告)할 수 없음을 모르셨겠는가? 그러나 성인(聖人)은 가볍게 사람을 끊지 않아 자기의 마음을 다하시니,
염유(2有)가 바로잡을 수 없음과 계씨(季氏)는 간(諫)할 수 없는 <인물(人物)임을> 어찌 아셨겠는가.
『[따지셨겠는가]』 이미 바로잡을 수 없다고 하자, 임방(林放)을 찬미(讚美)하여 태산(泰山)의 신(神)을 속일 수
없음을 밝히셨으니, 이 역시 가르치는 방법이다.”』
*논어 ; 팔일 ; 제7장
▣ 제7장(第七章)
『子曰 君子無所爭이나 必也射乎인저 揖讓而升하여 下而飮하나니 其爭也君子니라』
『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君子)는 다투는 것이 없으나, 반드시 활쏘기에서는 경쟁을 한다. 상대방에게
읍(揖)하고 사양하며 올라갔다가 <활을 쏜 뒤에는> 내려와 <술을> 마시니, 이러한 다툼이 군자(君子)다운 다툼이다.”』
『揖讓而升者는 大射之禮에 췝進三揖而升堂也라 下而飮은 謂射畢揖降하여 以俟衆췝皆降하여 勝者乃揖하면
不勝者升하여 取ë2立飮也라 言君子恭遜하여 不與人爭이요 惟於射而後有爭이라 然이나 其爭也雍容揖遜이 乃如此
하니 則其爭也君子而非若小人之爭也라』
『 읍(揖)하고 사양하며 올라간다는 것은 대사례(大射禮)에 짝지어 나아가 세 번 읍(揖)한 뒤에 당(堂)에 오르는
것이다. 내려와 술을 마신다는 것을 활쏘기를 마치면 읍(揖)하고 내려와 모든 짝들이 다 내려오기를 기다렸다가
이긴 자가 곧 읍(揖)하면 이기지 못한 자가 올라가 술잔을 잡아 서서 마심을 말한다.
군자(君子)는 공손하여 남과 다투지 않지만 오직 활쏘기에는 다툼이 있다. 그러나 그 다툼의 온화한 모양과 읍(揖)
하고 겸손함이 마침내 이와 같으니, 그렇다면 그 다툼은 군자(君子)다운 것이어서 소인(小人)의 다툼과는 같지
않음을 말씀한 것이다.』
*논어 ; 팔일 ; 제8장
▣ 제8장(第八章)
『子夏問曰 巧笑쾪兮며 美目盼兮여 『素以爲絢주:소이위현』兮라하니 何謂也잇고』
『 자하(子夏)가 물었다. “‘예쁜 웃음에 보조개가 예쁘며 아름다운 눈에 눈동자가 선명함이여! 흰 비단으로
채색을 한다.’ 하였으니, 무엇을 말한 것입니까?”』
『此는 『逸詩주:일시』也라 쾪은 好口輔也요 盼은 目黑白分也라 素는 粉地니 턛之質也요 絢은 采色이니 턛之
飾也라 言人有此쾪盼之美質하고 而又加以華采之飾이니 如有素地而加采色也라 子夏疑其反謂以素爲飾이라
故로 問之라』
『 이것은 일시(逸詩)이다. 천(쾪)은 구보(口輔)『[보조개]』가 예쁜 것이다.
반(盼)은 눈동자에 흑백(黑白)이 분명한 것이다. 소(素)는 분칠을 하는 자리이니, 그림의 바탕이며, 현(絢)은 채색
이니, 그림의 꾸밈이다. 사람이 이러한 아름다운 보조개와 선명한 눈동자의 아름다운 바탕을 가지고 있고 또 화려한
채색의 꾸밈을 더하는 것이니, 마치 흰 바탕이 있고 채색을 더하는 것과 같음을 말씀한 것이다.
자하(子夏)는 그 도리어 “흰 비단으로 채색을 한다.”고 말한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물은 것이다.』
『子曰 繪事後素니라』
『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그림 그리는 일은 흰 비단을 마련하는 것보다 뒤에 하는 것이다.”』
『繪事는 繪턛之事也라 後素는 後於素也라 考工記曰 繪턛之事後素功이라하니 謂先以粉地爲質而後施五采하니
猶人有美質然後可加文飾이라』
『 회사(繪事)는 그림 그리는 일이다. 후소(後素)는 흰 비단을 마련하는 것보다 뒤에 하는 것이다.
<《주례(周禮)》> 〈고공기(考工記)〉에 ‘그림 그리는 일은 흰 비단을 마련한 뒤에 한다.’ 하였으니, 먼저 흰 비단
으로 바탕을 삼은 뒤에 오색(五色)의 채색을 칠하는 것이니, 마치 사람이 아름다운 자질이 있은 뒤에야 문식(文飾)
을 가(加)할 수 있음과 같은 것이다.』
『曰 禮後乎인저 子曰 起予者는 商也로다 始可與言詩已矣로다』
『 <자하(子夏)가> “예(禮)가 <충신(忠信)보다> 뒤이겠군요?” 하고 말하자,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흥기(興起)시키는 자는 상(商)『[자하(子夏)]』이로구나! 비로소 함께 《시(詩)》를 말한 만하다.”』
『禮는 必以忠信爲質이니 猶繪事必以粉素爲先이라 起는 猶發也니 起予는 言能起發我之志意라 謝氏曰 子貢은
因論學而知詩하고 子夏는 因論詩而知學이라 故로 皆可與言詩라』
『○ 楊氏曰 甘受和하고 白受采하며 忠信之人이라야 可以學禮라 苟無其質이면 禮不虛行이니 此繪事後素之說也
라 孔子曰 繪事後素라하신대 而子夏曰 禮後乎인저하니 可謂能繼其志矣로다 非得之言意之表者면 能之乎아 商賜
可與言詩者는 以此라 若夫玩心於章句之末이면 則其爲詩也固而已矣니라 所謂起予는 則亦相長之義也니라』
『 예(禮)는 반드시 충신(忠信)을 바탕으로 삼으니, 이는 그림 그리는 일에 반드시 흰 비단을 우선으로 삼는 것과
같다. 기(起)는 흥기(興起)시키고 분발(奮發)시키는 것이니 기여(起予)는 나의 지의(志意)를 감발시킴을 이른다.』
『 사씨(謝氏)가 말하였다. “<학이편(學而篇)에서> 자공(子貢)은 학문을 논함으로 인하여 시(詩)를 알았고,
자하(子夏)는 시(詩)를 논함으로 인하여 학문을 알았다. 그러므로 모두 함께 시(詩)를 말한 만한 것이다.”』
『 ○ 양씨(楊氏)가 말하였다. “단맛은 조미(調味)를 받아들이고, 흰 것은 채색을 받아들이며, 충신(忠信)한 사람
이라야 예(禮)를 배울 수 있는 것이다. 만일 그 바탕이 없다면 예(禮)가 헛되이 행해지지 않으니, 이것이 그림
그리는 일은 흰 비단을 마련하는 것보다 뒤에 한다는 말씀이다. 공자(孔子)께서 ‘그림 그리는 일은 흰 비단을 마련
하는 것보다 뒤에 한다.’고 말씀하시자, 자하(子夏)는 ‘예(禮)가 뒤이겠군요’라고 말하였으니, 그 뜻을 잘 계승
하였다고 말할 만하다. 이것은 말 밖의 뜻을 터득한 자가 아니라면 가능하겠는가?
상(商)『[자하(子夏)]』과 사(賜)『[자공(子貢)]』가 함께 시(詩)를 말할 만했던 것은 이 때문이었다.
만약 장구(章句)의 지엽적인 것에만 마음을 몰두한다면 그 시(詩)를 배움이 고루할 뿐이다. 이른바 기여(起予)라는
것은 또한 <스승과 제자(弟子)가 서로 학문(學問)이 진전된다는> 교학상장(敎學相長)의 뜻이다.”』
*논어 ; 팔일 ; 제9장
▣ 제9장(第九章)
『子曰 夏禮를 吾能言之나 杞不足徵也며 殷禮를 吾能言之나 宋不足徵也는 文獻不足故也니 足則吾能徵之矣로리라』
『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하(夏)나라의 예(禮)를 내가 말할 수 있으나 <그 후손의 나라인> 기(杞)나라에서
충분히 증거를 대주지 못하며, 은(殷)나라의 예(禮)를 내가 말할 수 있으나 <그 후손의 나라인> 송(宋)나라에서
충분히 증거를 대주지 못함은 문헌(文獻)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문헌(文獻)이> 충분하다면 내가 <내 말을> 증거
댈 수 있을 것이다.”』
『杞는 夏之後요 殷之後라 徵은 證也라 文은 典籍也요 獻은 賢也라 言二代之體를 我能言之나 而二國不足取以爲證
하니 以其文獻不足故也라 文獻若足이면 則我能取之하여 以證吾言矣리라』
『 기(起)는 하(夏)나라의 후손이고, 송(宋)은 은(殷)나라의 후손이다. 징(徵)은 증거를 대는 것이다.
문(文)은 전적(典籍)이고, 헌(獻)은 어진 사람이다. 두 시대의 예(禮)를 내가 말할 수 있으나, 두 나라에서 취하여
증거로 삼을 수 없으니, 이는 문헌(文獻)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문헌(文獻)이 만일 충분하다면 내가 그것을 취하여
내 말을 증거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논어 ; 팔일 ; 제10장
▣ 제10장(第十章)
『子曰 ?自旣灌而往者는 吾不欲觀之矣로라』
『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체(?)제사는 강신주(降神酒)를 따른 뒤로부터는 내 보고 싶지 않다.”』
『趙伯循曰 ?는 王者之大祭也라 王者旣立始祖之廟하고 又推始祖所自出之帝하여 祀之於始祖之廟하고 而以始祖
配之也라 成王以周公有大勳勞라하여 賜魯重祭라 故로 得?於周公之廟하고 以文王爲所出之帝而周公配之라 然이나
非禮矣라 灌者는 方祭之始에 用鬱鬯之酒하여 灌地以降神也라 魯之君臣이 當此之時하여는 誠意未散하여 猶有可
觀이요 自此以後엔 則浸以懈怠而無足觀矣라 蓋魯祭非禮니 孔子本不欲觀이요 至此而失禮之中에 又失禮焉이라
故로 發此歎也시니라』
『○ 謝氏曰 夫子嘗曰 我欲觀夏道하여 是故之杞而不足證也요 我欲觀商道하여 是故之宋而不足證也라하시고
又曰 我觀周道하니 幽쪵傷之라 吾舍魯何適矣리오 魯之郊?는 非禮也니 周公其衰矣라하시니 考之杞宋에 已如彼하고
考之當今에 又如此하니 孔子所以深歎也시니라』
『 조백순(趙伯循)이 말하였다. “체(?)제사는 왕자(王者)의 큰제사이다. 왕자(王者)는 이미 시조(始祖)의 사당을
세우고, 또 시조(始祖)가 붙어 나온 바의 임금을 추존하여 시조(始祖)의 사당에 제사하고 시조(始祖)로써 배향(配
享)한다. 성왕(成王)은 주공(周公)이 <왕가(王家)에> 큰 공로가 있다 하여 노(魯)나라에게 중요한 제사를 내려
주었다. 그러므로 주공(周公)의 사당에 체(?)제사를 지내고 문왕(文王)을 붙어 나온 바의 임금으로 삼아,
주공(周公)을 배향(配享)하였다. 그러나, 예(禮)가 아니다.”』
『 관(灌)은 제사하는 초기에 울창(鬱鬯)술을 사용하여 땅에 부어 신(神)을 강림하게 하는 것이다.
노(魯)나라의 임금과 신하가 이 때를 당해서는 성의(誠意)가 흩어지지 않아 그래도 볼만한 것이 있었으나, 이로부터
이후로는 점차 게을러져서 볼만한 것이 없었다.
노(魯)나라의 체(?)제사는 예(禮)가 아니었기 때문에 공자(孔子)께서 본래 보고 싶어하지 않으셨는데,
이 때에 이르러서는 실례(失禮)한 가운데 또 실례(失禮)를 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탄식을 발하신 것이다.』
『 ○ 사씨(謝氏)가 말하였다. “부자(夫子)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夏)나라의 도(道)를 보려고 하여
이 때문에 기(杞)나라에 갔으나 기(杞)나라가 증거대주지 못하였고, 내가 상(商)나라의 도(道)를 보려고 하여 이
때문에 송(宋)나라에 갔으나 송(宋)나라가 증거대주지 못하였다.’ 하셨으며,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周)나라의
도(道)를 보려고 하나 유왕(幽王)과 여왕(쪵王)이 손상시켰으니, 내가 노(魯)나라를 버리고 어디로 가겠는가?
<그러나> 노(魯)나라의 교제(郊祭)와 체제(?祭)는 예(禮)가 아니니, 주공(周公)의 예법도 쇠퇴하였다.’하셨다.
기(杞)나라와 송(宋)나라를 살펴봄에 이미 저와 같았고, 당시에 살펴봄에 또 이와 같았으니,
공자(孔子)께서 이 때문에 탄식하셨던 것이다.”』
*논어 ; 팔일 ; 제11장
▣ 제11장(第十一章)
『或問?之說한대 子曰 不知也로라 知其說者之於天下也에 其如示諸斯乎인저하시고 指其掌하시다』
『 혹자가 체(?)제사의 내용을 묻자, 공자(孔子)께서 “알지 못하겠다. 그 내용을 아는 자는 천하(天下)를 다스림에
있어 여기에다 올려놓고 보는 것과 같을 것이다.” 하시고, 그 손바닥을 가리키셨다.』
『先王報本追遠之意는 莫深於?하니 非仁孝誠敬之至면 不足以與此니 非或人之所及也요 而不王不?之法은 又魯
之所當諱者라 故로 以不知答之라 示는 與視同이라 指其掌은 弟子記夫子言此而自指其掌이니 言其明且易也라
蓋知?之說이면 則理無不明하고 誠無不格하여 而治天下不難矣라 聖人於此에 豈眞有所不知也哉시리오』
『 선왕(先王)이 근본에 보답하고 멀리 가신 분을 추모(追慕)하는 뜻은 체(?)제사보다 깊은 것이 없으니,
인효(仁孝)와 성경(誠敬)이 지극한 이가 아니면 족히 여기에 참여할 수 없으니, 혹자가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니며,
왕자(王者)가 아니면 체(?)제사를 지내지 못하는 법은 또한 노(魯)나라에서 마땅히 휘(諱)하여야 할 일이었으므로,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신 것이다.
시(示)는 시(視)와 같다. 그 손바닥을 가리킴은 제자(弟子)가 부자(夫子)께서 이를 말씀하시고서 스스로 그 손바닥
을 가리키심을 기록한 것이니, 그 분명하고 또 쉬움을 말씀한 것이다.
체(?)제사의 내용을 알면 이치가 밝지 않음이 없고, 정성이 감동하지 않음이 없어서 천하(天下)를 다스림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성인(聖人)이 이 체(?)제사에 대하여 어찌 참으로 알지 못하시는 바가 있었겠는가?』
*논어 ; 팔일 ; 제12장
▣ 제12장(第十二章)
『祭如在하시며 祭神如神在러시다』
『 제사를 지내실 적에는 <선조(先祖)가> 계신 듯이 하셨으며, 신(神)을 제사지낼 적에는 신(神)이 계신 듯이
하셨다.』
『程子曰 祭는 祭先祖也요 祭神은 祭外神也라 祭先은 主於孝하고 祭神은 主於敬이니라 愚謂此는 門人記孔子
祭祀之誠意라』
『 정자(程子)가 말씀하였다. “제(祭)는 선조(先祖)에게 제사함이요, 제신(祭神)은 외신(外神)『[선조(先祖)
이외의 신(神)]』에게 제사함이다. 선조(先祖)를 제사함은 효(孝)를 위주로 하고, 신(神)을 제사함은 경(敬)을
위주로 한다.”』
『 내가 생각건대 이는 문인(門人)들이 공자(孔子)께서 제사지낼 때의 정성스러운 뜻을 기록한 것이다.』
『子曰 吾不與祭면 如不祭니라』
『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마치 제사하지 않은 것과 같다.”』
『又記孔子之言以明之라 言己當祭之時하여 或有故不得與하여 而使他人攝之면 則不得致其如在之誠이라 故로
雖已祭나 而此心缺然하여 如未嘗祭也니라』
『○ 范氏曰 君子之祭에 七日戒하고 三日齊하여 必見所祭者는 誠之至也라 是故로 郊則天神格하고 廟則人鬼享하니
皆由己以致之也라 有其誠則有其神이요 無其誠則無其神이니 可不謹乎아 吾不與祭면 如不祭는 誠爲實이요 禮爲虛
也니라』
『 다시 공자(孔子)의 말씀으로 기록하여 밝혔다. 자신이 제사지낼 때를 당하여 혹 연고가 있어서 참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으로 대신하게 하면, 조상이 계신 듯이 하는 정성을 다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비록 이미 제사를 지냈으나
이 마음이 결연(缺然)『[서운]』하여 일찍이 제사지내지 않은 것과 같음을 말씀하신 것이다.』
『 ○ 범씨(范氏)가 말하였다. “군자(君子)가 제사함에 7일 동안 경계하고 3일 동안 재계하여, 반드시 제사지내는
대상을 보게 되는 것은 정성이 지극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제(郊祭)를 지내면 천신(天神)이 이르고, 사당에서
제사지내면 사람의 귀신이 흠향하는데, 이는 모두 자기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정성이 있으면 그 신(神)이 있고, 그 정성이 없으면 그 신(神)이 없는 것이니, 삼 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내가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제사하지 않은 것과 같다는 것은 정성이 실제가 되고 예(禮)가 형식적인 것이 되기
때문이다.”』
*논어 ; 팔일 ; 제13장
▣ 제13장(第十三章)
『王孫賈問曰 與其媚於奧론 寧媚於±;라하니 何謂也잇고』
『 왕손가(王孫賈)가 물었다. “아랫목 신(神)에게 잘 보이기보다는 차라리 부엌 신(神)에게 잘 보이라 하니,
무슨 말입니까?”』
『王孫賈는 衛大夫라 媚는 親順也라 室西南隅爲奧라 ±;者는 五祀之一이니 夏所祭也라 凡祭五祀에 皆先設主而祭
於其所하고 然後迎尸而祭於奧하니 略如祭宗廟之儀라 如祀±;則設主於±;¶,하고 祭畢而更設饌於奧하여 以迎尸也라
故로 時俗之語에 因以奧有常尊이나 而非祭之主요 ±;雖卑踐이나 而當時用事하니 喩自結於君이 不如阿附權臣也라
賈는 衛之權臣이라 故로 以此諷孔子라』
『 왕손가(王孫賈)는 위(衛)나라 대부(大夫)이다. 미(媚)는 친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방의 서남쪽 모퉁이를 오(奧)라 한다. 조(±;)는 다섯 제사『〔五祀〕』의 하나로서 여름에 제사하는 곳이다.
무릇 오사(五祀)에 제사지낼 때에는 모두 미리 신주(神主)를 설치하여 그『[해당되는]』 곳에 제사한 뒤에 시동
(尸童)을 맞이하여 오(奧)에서 제사하는데, 대략 종묘(宗廟)의 제사 의식과 같다.
예컨대 조(±;)에 제사지낼 경우에는 신주(神主)를 부엌 뜰에 설치하고, 제사가 끝나면 다시 오(奧)에 제수를 진설
하여 시동(尸童)을 맞이한다. 그러므로 당시 세속의 말에 이것으로 인하여 오(奧)는 항상 높음이 있으나 제사의
주인이 아니요, 조(±;)는 비록 낮고 천하나 당시에 용사(用事)하므로, 직접 임금에게 결탁하는 것이 권신(權臣)에게
아부하는 것만 못함을 비유하였다.
왕손가(王孫賈)는 위(衛)나라의 권신(權臣)이었다. 그러므로 이 말로써 공자(孔子)를 풍자한 것이다.』
『子曰 不然하다 獲罪於天이면 無所禱也니라』
『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하늘에 죄를 얻으면 빌 곳이 없다.”』
『天은 卽理也니 其尊無對하여 非奧±;之可比也라 逆理則獲罪於天矣니 豈媚於奧±;하여 所能禱而免乎아 言但當順
理니 非特不當媚±;라 亦不可媚於奧也니라』
『○ 謝氏曰 聖人之言이 遜而不迫하시니 使王孫賈而知此意면 不爲無益이요 使其不知라도 亦非所以取禍니라』
『 천(天)은 곧 이(理)이니, 그 높음이 상대가 없어, 아랫목 신(神)과 부엌 신(神)에 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치를 거스르면 하늘에 죄를 얻게 되니, 어찌 아랫목 신(神)과 부엌 신(神)에게 아첨하여 빌어서 면할 수 있는
것이겠는가? 다만 마땅히 이치를 따라야 하니, 부엌 신(神)에게 아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아랫목 신(神)에게 아첨하지 않아야 함을 말씀한 것이다.』
『 ○ 사씨(謝氏)가 말하였다. “성인(聖人)의 말씀이 공손하고 박절하지 않으니, 가령 왕손가(王孫賈)가 이 뜻을
알았다면 유익함이 없지 않았을 것이요, 가령 그가 알지 못하더라도 공자(孔子) 자신이 화를 취하는 것이 아니다.”』
*논어 ; 팔일 ; 제14장
▣ 제14장(第十四章)
『子曰 周監於二代하니 郁郁乎文哉라 吾從周하리라』
『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주(周)나라는 하(夏)•은(殷) 이대(二代)를 보았으니, 찬란하다.
그 문(文)이여! 나는 주(周)나라를 따르겠다.”』
『監은 視也라 二代는 夏商也니 言其視二代之禮而損益之라 郁郁은 文盛貌라』
『○ 尹氏曰 三代之禮가 至周大備하니 夫子美其文而從之시니라』
『 감(監)은 봄이다. 이대(二代)는 하(夏)나라와 은(殷)나라이니, <주(周)나라는> 이대(二代)의 예(禮)를 보아
증손(增損)『[가감(加減)]』하였음을 말씀한 것이다.
욱욱(郁郁)은 문(文)『[문채, 문화(文化)]』이 성대한 모양이다.』
『 ○ 윤씨(尹氏)가 말하였다. “삼대(三代)의 예(禮)가 주(周)나라에 이르러 크게 갖추어지니,
부자(夫子)께서 그 문(文)을 찬미하고 따르신 것이다.”』
*논어 ; 팔일 ; 제15장
▣ 제15장(第十五章)
『子入大廟하사 每事問하신대 或曰 孰謂?人之子知禮乎아 入大廟하여 每事問이온여 子聞之하시고 曰 是禮也니라』
『 공자(孔子)께서 태묘(大廟)에 들어가 매사(每事)를 물으시니, 혹자가 말하기를 “누가 추(?)땅 사람의 아들
『[공자(孔子)]』을 일러 예(禮)를 안다고 하는가? 태묘(大廟)에 들어가 매사(每事)를 묻는구나!” 하였다.
공자(孔子)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것이 바로 예(禮)이다.”라고 하셨다.』
『大廟는 魯周公廟라 此는 蓋孔子始仕之時에 入而助祭也라 ?는 魯邑名이니 孔子父叔梁紇이 嘗爲其邑大夫라 孔子
自少로 以知禮聞이라 故로 或人因此而譏之라 孔子言是禮者는 敬謹之至가 乃所以爲禮也라』
『○ 尹氏曰 禮者는 敬而已矣니 雖知나 亦問은 謹之至也라 其爲敬이 莫大於此어늘 謂之不知禮者는 豈足以知孔
子哉리오』
『 태묘(大廟)는 노(魯)나라 주공(周公)의 사당이다. 이는 아마도 공자(孔子)께서 처음 벼슬할 때에 태묘(大廟)에
들어가 제사를 도운 것인 듯하다. 추(?)는 노(魯)나라 읍(邑)의 이름인데, 공자(孔子)의 아버지 숙량흘(叔梁紇)이
일찍이 그 읍(邑)의 대부(大夫)『[읍재(邑宰)]』가 되었었다. 공자(孔子)는 젊어서부터 예(禮)를 잘 안다고 소문이
났으므로, 혹자가 이를 인하여 비아냥거린 것이다. 공자(孔子)께서 ‘이것이 바로 예(禮)이다.’라고 말씀한 것은,
공경과 삼감이 지극한 것이 바로 예(禮)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 윤씨(尹氏)가 말하였다. “예(禮)는 경(敬)일 뿐이니, 비록 알더라도 또한 묻는 것은 삼감이 지극한 것이다.
그 경(敬)을 함이 이보다 더 큰 것이 없는데, 이를 일러 예(禮)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자는 어찌 공자(孔子)를 알
수 있겠는가?”』
*논어 ; 팔일 ; 제16장
▣ 제16장(第十六章)
『子曰 射不主皮는 爲力不同科니 古之道也니라』
『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활을 쏘는데 가죽 뚫는 것을 주장하지 않음은 힘이 동등하지 않기 때문이니,
옛날의 <활 쏘는> 도(道)이다.”』
『射不主皮는 鄕射禮文이라 爲力不同科는 孔子解禮之意如此也라 皮는 革也니 布侯而棲革於其中하여 以爲的이니
所謂鵠也라 科는 等也라 古者에 射以觀德하여 但主於中하고 而不主於貫革하니 蓋以人之力有强弱不同等也라 記
曰 武王克商하고 散軍郊射에 而貫革之射息이라하니 正謂此也라 周衰에 禮廢하고 列國兵爭하여 復尙貫革이라 故로
孔子歎之시니라』
『○ 楊氏曰 中은 可以學而能이어니와 力은 不可以强而至니 聖人言古之道는 所以正今之失이시니라』
『 ‘활을 쏘는데 가죽을 뚫는 것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례(儀禮)》〈향사례편(鄕射禮篇)〉의 글이다.
‘힘이 동등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은 공자(孔子)께서 〈향사례(鄕射禮)〉의 뜻을 해석하기를 이와 같이 하신
것이다. 피(皮)는 가죽이니 후(侯)『[과녁판]』를 베로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가죽을 붙여서 표적으로 삼은 것이니,
이른바 곡(鵠)이라는 것이다.
과(科)는 등급이다. 옛날에는 활쏘기로써 덕행(德行)을 관찰하여 다만 적중시키는 것만을 주장하고 가죽을 뚫는
것을 주장하지 않았으니, 이는 사람의 힘이 강약(强弱)이 있어 동등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기(禮記)》에 ‘무왕(武王)이 상(商)나라를 이기고 군대를 해산하여 교외(郊外)에서 활쏘기를 함에 가죽을
꿰뚫는 활쏘기가 종식되었다.’ 하였으니, 바로 이것을 말한다. 주(周)나라가 쇠퇴하여 예(禮)가 폐지되고 열국(列國)
들이 무력으로 다투어 다시 가죽을 꿰뚫는 것을 숭상하였으므로 공자(孔子)께서 한탄하신 것이다.』
『 ○ 양씨(楊氏)가 말하였다. “적중시키는 것은 배워서 능할 수 있으나, 힘은 억지로 이르게 할 수 없으니,
성인(聖人)께서 옛날의 도(道)를 말씀하심은 지금의 잘못됨을 바로잡기 위해서이다.”』
*논어 ; 팔일 ; 제17장
▣ 제17장(第十七章)
『子貢이 欲去告朔之텰羊한대』
『 자공(子貢)이 초하룻날 <사당(祠堂)에> 고유(告由)하면서 바치는 희생 양(羊)을 없애려고 하자,』
『告朔之禮는 古者에 天子常以季冬에 頒來歲十二月之朔于諸侯어든 諸侯受而藏之祖廟라가 月朔則以特羊告廟하여
請而行之라 텰는 生牲也라 魯自文公으로 始不視朔하되 而有司猶供此羊이라 故로 子貢欲去之라』
『 곡삭(告朔)의 예(禮)는 옛날에 천자(天子)가 항상 계동(季冬)『[섣달]』에 다음해 12개월의 월삭(月朔)
『[달력]』을 제후(諸侯)들에게 반포하면, 제후(諸侯)들은 이것을 받아서 조상의 사당에 보관하였다가 매월
초하룻날이 되면 특양(特羊)『[한 마리의 양(羊)]』을 가지고 사당에 고유(告由)하고 청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희(텰)는 날고기의 희생이다. 노(魯)나라는 문공(文公) 때부터 비로소 초하루에 고유(告由)하는 예(禮)를 살펴
보지 않았으나, 유사(有司)『[담당 관원]』가 그때까지도 이 양(羊)을 바쳤기 때문에, 자공(子貢)이 이를 없애
려고 한 것이다.』
『子曰 賜也아 爾愛其羊가 我愛其禮하노라』
『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사(賜)야! 너는 그 양(羊)을 아까워하느냐? 나는 그 예(禮)를 아까워한다.”』
『愛는 猶惜也라 子貢이 蓋惜其無實而妄費라 然이나 禮雖廢라도 羊存이면 猶得以識『(지)』之而可復焉이어니와
若倂去其羊이면 則此禮遂亡矣니 孔子所以惜之시니라』
『○ 楊氏曰 告朔은 諸侯所以µ;命於君親이니 禮之大者라 魯不視朔矣나 然이나 羊存則告朔之名未泯하여 而其實
因可擧니 此夫子所以惜之也시니라』
『 애(愛)는 석(惜)과 같다. 자공(子貢)은 그 실상이 없이 부질없이 낭비하는 것을 아까워한 것이다.
그러나 예(禮)가 비록 폐지되었더라도 양(羊)이라도 남아있으면 오히려 기억할 수 있어서 복구될 수 있거니와
만약 그 양(羊)마저 함께 없애버린다면 이 예(禮)가 마침내 없어질 것이니, 공자(孔子)께서 이 때문에 아깝게
여기신 것이다.』
『 ○ 양씨(楊氏)가 말하였다. “곡삭(告朔)은 제후(諸侯)가 임금『[천자]』과 어버이『[조상]』에게 명을
품(µ;)하는 것이니, 예(禮)의 큰 것이다. 이때 노(魯)나라는 군주(君主)가 초하루에 고유(告由)하는 예(禮)를 살펴보
지 않았으나, 양(羊)이라도 남아있으면 곡삭(告朔)이란 명칭이 없어지지 않아, 그 실상을 이로 인하여 거행할 수
있으니, 이것이 공자(孔子)께서 아깝게 여기신 까닭이었다.”』
*논어 ; 팔일 ; 제18장
▣ 제18장(第十八章)
『子曰 事君盡禮를 人以爲諂也로다』
『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임금 섬김에 예(禮)를 다함을 사람들은 아첨한다고 하는구나!”』
『黃氏曰 孔子於事君之禮에 非有所加也요 如是而後盡爾어늘 時人不能하고 反以爲諂이라 故로 孔子言之하여
以明禮之當然也시니라』
『○ 程子曰 聖人事君盡禮를 當時以爲諂이라하니 若他人言之면 必曰 我事君盡禮어늘 小人以爲諂이로되 而孔子
之言이 止於如此하시니 聖人道大德宏을 此亦可見이니라』
『 황씨(黃氏)가 말하였다. “공자(孔子)께서 임금을 섬기는 예(禮)에 더한 바가 있었던 것이 아니요,
이와 같이 한 뒤에야 다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능히 하지 못하고 도리어 아첨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공자(孔子)께서 이를 말씀하여 도리(道理)의 당연함을 밝히신 것이다.”』
『 ○ 정자(程子)가 말씀하였다. “성인(聖人)께서 임금을 섬김에 예(禮)를 다함을 당시 사람들이 아첨한다고 말하
였으니, 만일 다른 사람이 말하였다면 반드시 ‘내가 임금을 섬김에 예(禮)를 다함을 소인(小人)들이 아첨한다고
하는구나!’라고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공자(孔子)의 말씀은 <소인(小人)이란 말씀을 하지 않고>,
이와 같음에 그치셨으니, 성인(聖人)의 도(道)가 크고 덕(德)이 넓음을 여기에서 또한 볼 수 있다.”』
*논어 ; 팔일 ; 제19장
▣ 제19장(第十九章)
『定公問 君使臣하며 臣事君하되 如之何잇고 孔子對曰 君使臣以禮하며 臣事君以忠이니이다』
『 정공(定公)이 묻기를 “임금이 신하를 부리며, 신하가 임금을 섬김에 어찌 해야 합니까?” 하자, 공자(孔子)께서
대답하셨다. “임금은 신하를 부리기를 예(禮)로써 하고, 신하는 임금을 섬기기를 충성으로써 해야 합니다.”』
『定公은 魯君이니 名宋이라 二者는 皆理之當然이니 各欲自盡而已니라』
『○ 呂氏曰 使臣에 不患其不忠이요 患禮之不至하며 事君에 不患其無禮요 患忠之不足이니라 尹氏曰 君臣은
以義合者也라 故로 君使臣以禮면 則臣事君以忠이니라』
『 정공(定公)은 노(魯)나라 임금으로, 이름은 송(宋)이다. 이 두 가지는 모두 도리(道理)의 당연한 것으로서,
각각 스스로 다하고자 할뿐이다.』
『 ○ 여씨(呂氏)가 말하였다. “신하를 부림에는 <신하가> 충성하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자신의> 예(禮)가
지극하지 못함을 걱정해야 하며, 임금을 섬김에는 <임금의> 예(禮)가 없음을 걱정하지 말고 <자신의> 충성이
부족함을 걱정해야 한다.”』
『 윤씨(尹氏)가 말하였다. “군신(君臣)간은 의(義)로써 결합된 것이므로, 임금이 신하 부리기를 예(禮)로써 하면
신하가 임금 섬기기를 충성으로써 하는 것이다.”』
*논어 ; 팔일 ; 제20장
▣ 제20장(第二十章)
『子曰 關雎는 樂而不淫하고 哀而不傷이니라』
『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시경(詩經)》> 〈관저편(關雎篇)〉은 즐거우면서도 지나치지 않고,
슬프면서도 화(和)를 해치지 않는다.”』
『關雎는 周南國風이니 詩之首篇也라 淫者는 樂之過而失其正者也요 傷者는 哀之過而害於和者也라 關雎之詩는
言后妃之復이 宜配君子하니 求之未得이면 則不能無寤寐反側之憂하고 求而得之면 則宜其有琴瑟鍾鼓之樂이니
蓋其憂雖深이나 而不害於和하고 其樂雖盛이나 而不失其正이라 故로 夫子稱之如此하시니 欲學者玩其辭하고
審其音하여 而有以識其性情之正也시니라』
『 〈관저(關雎)〉는 주남(周南) 국풍(國風)이니, 《시경(詩經)》의 첫 편이다.
음(淫)은 즐거움이 지나쳐 그 바름을 잃는 것이요, 상(傷)은 슬픔이 지나쳐 화(和)를 해치는 것이다.
〈관저(關雎)〉의 시(詩)는 후비(后妃)의 덕(德)이 마땅히 군자(君子)에 짝할 만하니, 구하여 얻지 못하면 자나깨나
생각하며 몸을 뒤척거리는 근심이 없을 수 없고, 구하여 얻으면 금슬(琴瑟)과 종고(鍾鼓)의 악기(樂器)로 즐거워
함이 마땅하다고 말하였다. 그 근심이 비록 깊으나 화(和)를 해치지 않고, 그 즐거움이 비록 성대하나 그 바름을
잃지 않았다. 그러므로 부자(夫子)께서 칭찬하시기를 이와 같이 하셨으니, 배우는 자들이 그 말을 음미해 보고 그
음을 살펴서 성정(性情)의 바름을 인식할 수 있게 하고자 하신 것이다.』
*논어 ; 팔일 ; 제21장
▣ 제21장(第二十一章)
『哀公이 問社於宰我한대 宰我對曰 夏后氏는 以松이요 殷人은 以柏이요 周人은 以栗이니 曰 使民戰栗이니이다』
『 애공(哀公)이 재아(宰我)에게 사(社)에 대하여 물으니, 재아(宰我)가 대답하기를 “하후씨(夏后氏)는 소나무를
<심어 사주(社主)로> 사용하였고, 은(殷)나라 사람들은 잣나무를 사용하였고, 주(周)나라 사람들은 밤나무를
사용하였으니, <밤나무를 사용한 이유는> 백성들로 하여금 전율(戰栗)을 느끼게 하려고 해서였습니다.” 하였다.』
『宰我는 孔子弟子니 名予라 三代之社不同者는 古者立社에 各樹其土之所宜木하여 以爲主也라 戰栗은 恐懼貌라
宰我又言周所以用栗之意如此하니 『豈以주:기이』古者戮人於社라 故로 附會其說與아』
『 재아(宰我)는 공자(孔子)의 제자(弟子)이니, 이름은 여(予)이다. 삼대(三代)의 사(社)가 똑같지 않은 것은
옛날 사(社)를 세움에 각각 그 토질에 적당한 나무를 심어 사주(社主)로 삼았기 때문이다.
전율(戰栗)은 두려워하는 모양이다. 재아(宰我)는 또 ‘주(周)나라가 밤나무를 사용한 이유의 뜻이 이와 같다.’고
말하였으니, 아마도 옛날 사(社)에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 말을 부회(附會)한 것일 것이다.』
『子聞之하시고 曰 成事라 不說하며 遂事라 不諫하며 旣往이라 不咎로라』
『 공자(孔子)께서 이를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내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 말하지 않으며 끝난 일이라 간하지
않으며, 이미 지나간 일이라 탓하지 않는다.”』
『遂事는 謂事雖未成이나 而勢不能已者라 孔子以宰我所對非立社之本意요 又啓時君殺伐之心이나 而其言已出
하여 不可復救라 故로 歷言此以深責之하시니 欲使謹其後也시니라』
『○ 尹氏曰 古者에 各以所宜木名其社하니 非取義於木也어늘 宰我不知而妄對라 故로 夫子責之시니라』
『 수사(遂事)는 일이 비록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형세가 그만둘 수 없는 것이다.
공자(孔子)는 재아(宰我)가 대답한 것이 사(社)를 세운 본뜻이 아니었고, 또 당시 임금의 살벌(殺伐)한 마음을
열어 주었으나, 그 말이 이미 입에서 나와 다시 구제할 수 없으므로, 이것을 일일이 말씀하여 깊이 꾸짖으셨으니,
이는 그로 하여금 그 뒤를 삼가게 하고자 하신 것이다.』
『 ○ 윤씨(尹氏)가 말하였다. “옛날에는 각각 토질에 적당한 나무로써 그 사(社)에 이름을 붙였을 뿐이요,
나무에서 뜻을 취한 것은 아니었다. 재아(宰我)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대답하였기 때문에 부자(夫子)께서
꾸짖으신 것이다.”』
*논어 ; 팔일 ; 제22장
▣ 제22장(第二十二章)
『子曰 管仲之器小哉라』
『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관중(管仲)의 기국(器局)이 작구나!”』
『管仲은 齊大夫로 名夷吾니 相桓公하여 큹諸侯라 器小는 言其不知聖賢大學之道라 故로 局量킈淺하고 規模卑
狹하여 不能正身修德以致主於王道라』
『 관중(管仲)은 제(齊)나라 대부(大夫)로, 이름은 이오(夷吾)이니, 환공(桓公)을 도와 제후(諸侯) 중에 패자
(큹者)가 되게 하였다. 기국(器局)이 작다는 것은 성현(聖賢)의 대학(大學)의 도(道)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국량이
좁고 얕으며 규모가 낮고 협소하여 능히 몸을 바루고 덕을 닦아 군주(君主)를 왕도(王道)에 이르게 하지 못함을
말씀한 것이다.』
『或曰 管仲은 儉乎잇가 曰 管氏有三歸하며 官事를 不攝하니 焉得儉이리오』
『 혹자가 “관중(管仲)은 검소했습니까?” 하고 묻자,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관씨(管氏)는 삼귀(三歸)를 두었으며, 가신(家臣)의 일을 겸직시키지 않았으니, 어찌 검소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或人은 蓋疑器小之爲儉이라 三歸는 臺名이니 事見說苑이라 攝은 兼也니 家臣不能具官하고 一人常兼數事어늘
管仲不然하니 皆言其侈라』
『 혹자는 기국(器局)이 작은 것이 검소함이 되는가 하고 의심한 것이다. 삼귀(三歸)는 대(臺)의 이름이니,
이에 대한 일은 《설원(說苑)》에 보인다. 섭(攝)은 겸하는 것이니, <경대부(卿大夫)의> 가신(家臣)은 관속(官屬)을
다 갖출 수 없어 한 사람이 항상 몇 가지 일을 겸하는데, 관중(管仲)은 그렇지 않았으니, 모두 그 사치함을 말씀한
것이다.』
『然則管仲은 知禮乎잇가 曰 邦君이야 樹塞門이어늘 管氏亦樹塞門하며 邦君이야 爲兩君之好에 有反?이어늘
管氏亦有反?하니 管氏而知禮면 孰不知禮리오』
『 “그러면 관중(管仲)은 예(禮)를 알았습니까?” 하고 묻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나라의 임금이어야 병풍
으로 문을 가릴 수 있는데 관씨(管氏)도 병풍으로 문을 가렸으며, 나라의 임금이어야 두 임금이 우호(友好)로
만날 때에 술잔을 되돌려 놓는 자리를 둘 수 있는데 관씨(管氏)도 술잔을 되돌려 놓은 자리를 두었으니,
관씨(管氏)가 예(禮)를 안다면 누가 예(禮)를 알지 못하겠는가.”』
『或人은 又疑不儉爲知禮라 屛을 謂之樹라 塞은 猶蔽也니 設屛於門하여 以蔽內外也라 好는 謂好會라 ?은 在兩
楹之間이니 獻酬飮畢이면 則反爵於其上이라 此皆諸侯之禮어늘 而管仲僭之하니 不知禮也라』
『○ 愚謂孔子譏管仲之器小하시니 其旨深矣라 或人不知而疑其儉이라 故로 斥其奢하여 以明其非儉하시고 或又
疑其知禮라 故로 又斥其僭하여 以明其不知禮하시니 蓋雖不復明言小器之所以然이나 而其所以小者를 於此亦可
見矣라 故로 程子曰 奢而犯禮하니 其器之小를 可知라 蓋器大면 則自知禮而無此失矣라하시니 此言을 當深味也
니라 蘇氏曰 自修身正家로 以及於國이면 則其本深하고 其及者遠이니 是謂大器라 揚雄所謂大器는 猶規矩準繩
이니 先自治而後治人者是也라 管仲은 三歸反?하고 桓公은 內嬖六人而큹天下하니 其本이 固已淺矣라 管仲死하고
桓公薨에 天下不復宗齊하니라 楊氏曰 夫子大管仲之功而小其器하시니 蓋非王佐之才면 雖能合諸侯正天下라도
其器不足稱也라 道學不明하여 而王큹之略을 混爲一途라 故로 聞管仲之器小면 則疑其爲儉하고 以不儉告之면 則又
疑其知禮하니 蓋世方以『詭遇주:궤우』爲功하여 而不知爲之範하니 則不悟其小가 宜矣로다』
『 혹자는 또 검소하지 않은 것이 예(禮)를 아는 것인가 하고 의심한 것이다. 병풍을 수(樹)라고 한다.
색(塞)은 폐(蔽)『[가리움]』와 같으니, 병풍을 문에 설치하여 안과 밖을 가리는 것이다.
호(好)는 우호(友好)의 모임을 말한다. 점(?)은 두 기둥 사이에 있으니, 술잔을 주고받아 마시기를 마치면 술잔을
그 위에 되돌려 놓는 것이다. 이는 모두 제후(諸侯)의 예(禮)인데 관중(管仲)이 참람하게 썼으니, 예(禮)를 알지
못한 것이다.』
『 ○ 내가 생각건대, 공자(孔子)께서 관중(管仲)의 기국(器局)이 작다고 비판하셨으니 그 뜻이 깊다.
그런데 혹자는 이를 알지 못하고, 그가 검소하였는가 하고 의심하였기 때문에 그의 사치함을 배척하여 검소하지
않음을 밝히셨으며, 혹자는 또 그가 예(禮)를 알았는가 하고 의심하였기 때문에 그의 참람함을 배척하여 그가
예(禮)를 알지 못함을 밝히셨다. 이는 비록 다시 기국(器局)이 작은 까닭을 명확히 말씀하지 않았으나 그 작은
까닭을 여기에서 또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정자(程子)가 말씀하기를 ‘사치하고 예(禮)를 범하였으니,
그 기국(器局)이 작음을 알 만하다. 기국(器局)이 컸다면 스스로 예(禮)를 알아 이러한 잘못이 없었을 것이다.’
하셨으니, 이 말씀을 마땅히 깊이 음미해야 한다.』
『 소씨(蘇氏)가 말하였다. “자기 몸을 닦고 집안을 바르게 하여 나라에까지 미치면 그 근본이 깊고 그 미침이
원대하니, 이를 큰 기국(器局)이라고 한다. 양웅(揚雄)의 이른바 ‘큰 기국(器局)은 마치 규(規)『[원그림쇠]』
•구(矩)『[곡척(曲尺)]』•준(準)『[수준기]』•승(繩)『[먹줄]』과 같아 먼저 자신을 다스린 뒤에 남을 다스린다.’
고 한 것이 이것이다. 관중(管仲)은 삼귀(三歸)와 반점(反?)을 두었고, 환공(桓公)은 안으로 여섯 명의 여인(女人)
을 사랑하면서 천하에 패자가 되었으니, 그 근본이 진실로 이미 얕았다.
<그리하여> 관중(管仲)이 죽고 환공(桓公)이 죽자, 천하(天下)는 다시 제(齊)나라를 종주(宗主)로 삼지 않은 것이다.”』
『 양씨(楊氏)가 말하였다. “부자(夫子)께서 관중(管仲)의 공로를 크게 여기시면서도 그 기국(器局)을 작게 여기셨으
니, 이는 왕자(王者)를 보좌할 만한 재질이 아니면 비록 제후(諸侯)를 규합하여 천하(天下)를 바로 잡았더라도 그
기국(器局)은 칭송할 것이 못되기 때문이다. 도학(道學)이 밝지 못하여 왕도(王道)와 패도(큹道)의 개념을 섞어 한
길로 삼았다. 이 때문에 관중(管仲)의 기국(器局)이 작다는 말을 들으면 검소한 것인가 하고 의심하였고, 검소하지
않았음을 말씀해 주면 또 그가 예(禮)를 알았는가 하고 의심하였으니, 이는 세상이 바야흐로 부정한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함을 공으로 여겨 법대로 할 줄을 알지 못해서이니, 그 기국(器局)이 작음을 깨닫지 못함이 당연하다.”』
*논어 ; 팔일 ; 제23장
▣ 제23장(第二十三章)
『子語魯大師樂曰 樂은 其可知也니 始作에 翕如也하여 從之에 純如也하며 퉰如也하며 繹如也하여 以成이니라』
『 공자(孔子)께서 노(魯)나라 태사(大師)에게 음악을 말씀하셨다. “음악은 알 만한 것이다. 처음 시작할 적엔
<오음(五音)을> 합하여, 풀어놓을 때에는 조화를 이루고 분명하며, 연속되어서 한 장을 끝마쳐야 한다.”』
『語는 告也라 大師는 樂官名이라 時音樂廢缺이라 故로 孔子敎之라 翕은 合也요 從은 放也요 純은 和也요 퉰는
明也요 繹은 相續不絶也라 成은 樂之一終也라』
『○ 謝氏曰 五音六律不具면 不足以言樂이니 翕如는 言其合也라 五音合矣면 淸濁高下如五味之相濟而後和라
故로 曰純如요 合而和矣면 欲其無相奪倫이라 故로 曰퉰如라 然이나 豈宮自宮而商自商乎아 不相反而相連하여
如貫珠可也라 故로 曰繹如也以成이라하시니라』
『 어(語)는 말씀해주는 것이다. 태사(大師)는 악관(樂官)의 명칭이다.
당시에 음악이 폐지되어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공자(孔子)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흡(翕)은 합하는 것이요, 종(從)은 풀어놓는 것이요, 순(純)은 조화(調和)함이요, 교(퉰)는 분명한 것이요,
역(繹)은 서로 이어져 끊이지 않는 것이요, 성(成)은 음악이 한 번 끝나는 것이다.』
『 ○ 사씨(謝氏)가 말하였다. “오음(五音)과 육률(六律)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음악이라 말할 수 없다. 흡여(翕如)는
그 합함을 말한다. 오음(五音)이 합하면 청탁(淸濁)과 고하(高下)『[높은 음(音)과 낮은 음(音)]』가 마치 오미(五味)
가 서로 도운 뒤에 조화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순여(純如)라고 말한 것이다.
합하여 조화를 이루면 서로 차례를 빼앗음이 없고자하므로 교여(퉰如)라고 말한 것이다.
그러나 어찌 궁(宮)은 궁(宮)만 하고, 상(商)은 상(商)만 할뿐이겠는가. 서로 반대되지 않고 서로 연결됨이 마치
구슬을 꿴 것과 같아야 한다. 그러므로 연속하여 음악을 끝낸다『〔繹如以成〕』라고 말씀한 것이다.”』
*논어 ; 팔일 ; 제24장
▣ 제24장(第二十四章)
『儀封人이 請見『(현)』曰 君子之至於斯也에 吾未嘗不得見也로라 從者見之한대 出曰 二三子는 何患於喪乎리오
天下之無道也久矣라 天將以夫子爲木鐸이시리라』
『 의(儀)땅의 봉인(封人)이 뵙기를 청하며 말하기를 “군자(君子)가 이곳에 이르면 내 일찍이 만나보지 않은
적이 없었다.” 하였다. 종자(從者)『[공자(孔子)의 수행자(隨行者)]』가 뵙게 해주자, <그가 뵙고> 나와서 말하
였다. “그대들은 어찌 <공자(孔子)께서> 벼슬을 잃음을 걱정할 것이 있겠는가.
천하(天下)에 도(道)가 없는 지 오래되었다. 하늘이 장차 부자(夫子)를 목탁으로 삼으실 것이다.”』
『儀는 衛邑이라 封人은 掌封疆之官이니 蓋賢而隱於下位者也라 君子는 謂當時賢者라 至此에 皆得見之는 自言其
平日不見絶於賢者하여 而求以自通也라 見之는 謂通使得見이라 喪은 謂失位去國이니 禮曰 喪欲速貧이 是也라
木鐸은 金口木舌이니 施政敎時에 所振以警衆者也라 言亂極當治니 天必將使夫子得位設敎하여 不久失位也라 封人
이 一見夫子而遽以是稱之하니 其得於觀感之間者深矣라 或曰 木鐸은 所以徇于道路니 言天使夫子失位하고 周流四
方하여 以行其敎를 如木鐸之徇于道路也라』
『 의(儀)는 위(衛)나라 읍(邑)이다. 봉인(封人)은 국경을 관장하는 관원이니, 그는 어질면서 낮은 벼슬자리에
숨은 자일 것이다. 군자(君子)는 당시의 현자(賢者)를 말한다. 이곳에 이르면 모두 만나볼 수 있었다는 것은
스스로 평소에 현자(賢者)에게 거절당하지 않았음을 말하여 스스로 통하기를 요구한 것이다.
현지(見之)는 사자(使者)를 통해 뵙게 함을 말한다. 상(喪)은 벼슬을 잃고 나라를 떠남을 말하니,
《예기(禮記)》에 ‘벼슬을 잃으면 빨리 가난해지려고 한다『〔喪欲速貧〕』.’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목탁(木鐸)은 쇠로 입을 만들고 나무로 혀를 만든 것이니, 정교(政敎)를 베풀 때에 흔들어 여러 사람을 경계시키는
것이다. ‘어지러움이 극에 달하면 마땅히 다스려지는 것이니, 반드시 장차 부자(夫子)로 하여금 지위를 얻어 교화를
베풀게 하여 오랫동안 벼슬을 잃게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봉인(封人)이 한 번 부자(夫子)를 뵙고서 대번에 이 말로써 일컬었으니, 그 보고 느끼는 사이에 얻은 것이 깊다.
혹자는 “목탁(木鐸)은 길에 순행하는 것이니, 하늘이 부자(夫子)로 하여금 벼슬을 잃고 사방(四方)을 널리 돌아
다니면서 그 가르침을 행하게 하여, 마치 목탁이 길에 순행하는 것과 같이 하는 것이다.” 하였다.』
*논어 ; 팔일 ; 제25장
▣ 제25장(第二十五章)
『子謂韶하시되 盡美矣요 又盡善也라하시고 謂武하시되 盡美矣요 未盡善也라하시다』
『 공자(孔子)께서 소악(韶樂)을 평하시되 “지극히 아름답고 지극히 좋다.” 하셨으며, 무악(武樂)을 평하시되
“지극히 아름답지만 지극히 좋지는 못하다.” 하셨다.』
『韶는 舜樂이요 武는 武王樂이라 美者는 聲容之盛이요 善者는 美之實也라 舜은 紹堯致治하고 武王은 伐紂救民
하니 其功一也라 故로 其樂皆盡美라 然이나 舜之德은 性之也요 又以揖遜而有天下하고 武王之德은 『反之주:반지』
也요 又以征誅而得天下라 故로 其實有不同者라』
『○ 程子曰 成湯放桀에 惟有慙德하시니 武王亦然이라 故로 未盡善이라 堯舜湯武는 其揆一也니 征伐은 非其所欲
이요 所遇之時가 然爾니라』
『 소(韶)는 순(舜)임금의 음악이고, 무(武)는 무왕(武王)의 음악이다. 미(美)란 소리와 모양의 성대함이요,
선(善)이란 아름다움의 실제 내용이다. 순(舜)임금은 요(堯)임금을 이어 훌륭한 정치를 이룩하였고, 무왕(武王)은
주왕(紂王)을 정벌하여 백성을 구제하였으니, 그 공(功)은 똑같다. 그러므로 그 음악이 모두 지극히 아름답다.
그러나 순(舜)임금의 덕(德)은 천성대로 한 것이요, 또 읍(揖)하고 사양함으로써 천하(天下)를 얻었고,
무왕(武王)의 덕(德)은 되찾은 것이요, 또 정벌(征伐)하고 주살(誅殺)함으로써 천하(天下)를 얻었으므로,
그 실제에 같지 않음이 있는 것이다.』
『 ○ 정자(程子)가 말씀하였다. “성탕(成湯)이 걸왕(桀王)을 내치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무왕(武王) 또한 그러했기 때문에 지극히 좋지는 못한 것이다. 요(堯)•순(舜)•탕(湯)•무(武)가 헤아려보면 그
법은 한 가지이니, 정벌함은 그 하고자 해서가 아니요, 만난 시대가 그러했기 때문이었다.”』
*논어 ; 팔일 ; 제26장
▣ 제26장(第二十六章)
『子曰 居上不寬하며 爲禮不敬하며 臨喪不哀면 吾何以觀之哉리오』
『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윗자리에 있으면서 너그럽지 않으며, 예(禮)를 행함에 경(敬)하지 않으며,
초상에 임하여 슬퍼하지 않는다면 내가 무엇으로 그를 관찰하겠는가?”』
『居上엔 主於愛人이라 故로 以寬爲本이라 爲禮엔 以敬爲本이요 臨喪엔 以哀爲本이니 旣無其本이면 則以何者
而觀其所行之得失哉아』
『 윗자리에 있을 적에는 사람을 사랑함을 주장하기 때문에 너그러움을 근본으로 삼는다.
예(禮)를 행함에는 경(敬)을 근본으로 삼고, 초상에 임해서는 슬픔을 근본으로 삼으니, 이미 그 근본이 없다면
무엇으로 그 행하는 바의 잘잘못을 관찰하겠는가?』
*논어 ; 이인(里仁) 제사(第四)
▣ 이인(里仁) 제사(第四)
『凡二十六章이라』
『 모두 26장(章)이다.』
『○ 논어 ; 이인 ; 제1장+1』
『○ 논어 ; 이인 ; 제2장+2』
『○ 논어 ; 이인 ; 제3장+3』
『○ 논어 ; 이인 ; 제4장+4』
『○ 논어 ; 이인 ; 제5장+5』
『○ 논어 ; 이인 ; 제6장+6』
『○ 논어 ; 이인 ; 제7장+7』
『○ 논어 ; 이인 ; 제8장+8』
『○ 논어 ; 이인 ; 제9장+9』
『○ 논어 ; 이인 ; 제10장+10』
『○ 논어 ; 이인 ; 제11장+11』
『○ 논어 ; 이인 ; 제12장+12』
『○ 논어 ; 이인 ; 제13장+13』
『○ 논어 ; 이인 ; 제14장+14』
『○ 논어 ; 이인 ; 제15장+15』
『○ 논어 ; 이인 ; 제16장+16』
『○ 논어 ; 이인 ; 제17장+17』
『○ 논어 ; 이인 ; 제18장+18』
『○ 논어 ; 이인 ; 제19장+19』
『○ 논어 ; 이인 ; 제20장+20』
『○ 논어 ; 이인 ; 제21장+21』
『○ 논어 ; 이인 ; 제22장+22』
『○ 논어 ; 이인 ; 제23장+23』
『○ 논어 ; 이인 ; 제24장+24』
『○ 논어 ; 이인 ; 제25장+25』
『○ 논어 ; 이인 ; 제26장+26』
*논어 ; 이인 ; 제1장
▣ 제1장(第一章)
『子曰 里仁이 爲美하니 擇不處仁이면 焉得知리오』
『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마을의 <인심이> 인후(仁厚)한 것이 아름다우니, 인심이 좋은 마을을 선택하되
인(仁)에 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지혜롭다 하겠는가.”』
『里有仁厚之俗이 爲美하니 擇里而不居於是焉이면 則失其是非之本心하여 而不得爲知矣라』
『 마을에 인후(仁厚)한 풍속이 있는 것이 아름다우니, 그러한 마을을 선택하되 이에 처하지 않는다면 이는
그 시비(是非)의 본심(本心)을 잃은 것이어서 지혜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논어 ; 이인 ; 제2장
▣ 제2장(第二章)
『子曰 不仁者는 不可以久處約이며 不可以長處樂이니 仁者는 安仁하고 知者는 利仁이니라』
『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인(仁)하지 못한 자는 오랫동안 곤궁한 데 처할 수 없으며 장구하게 즐거움에
처할 수 없으니, 인자(仁者)는 인(仁)을 편안히 여기고 지자(智者)는 인(仁)을 이롭게 여긴다.”』
『約은 窮困也라 利는 猶貪也니 蓋深知篤好而必欲得之也라 不仁之人은 失其本心하여 久約必濫하고 久樂必淫
이라 惟仁者則安其仁而無適不然이요 知者則利於仁而不易所守니 蓋雖深淺之不同이나 然이나 皆非外物所能
奪矣라』
『○ 謝氏曰 仁者는 心無內外遠近精粗之間하여 非有所存而自不亡이요 非有所理而自不亂이니 如目視而耳聽하고
手持而足行也라 知者는 謂之有所見則可커니와 謂之有所得則未可하니 有所存이라야 斯不亡이요 有所理라야 斯
不亂하여 未能無意也라 安仁則一이요 利仁則二라 安仁者는 非顔閔以上去聖人爲不遠이면 不知此味也니 諸子雖
有卓越之才나 謂之見道不惑則可커니와 然이나 未免於利之也니라』
『 약(約)은 곤궁함이다. 이(利)는 탐(貪)과 같으니, 깊이 알고 독실히 좋아해서 반드시 그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불인(不仁)한 사람은 그 본심(本心)을 잃어서 오랫동안 곤궁하면 반드시 넘치고, 오랫동안 즐거우면 반드시 빠진다.
오직 인자(仁者)는 그 인(仁)을 편안히 여겨서 가는 곳마다 그렇지 않음이 없고, 지자(智者)는 인(仁)을 이롭게
여겨서 지키는 바를 바꾸지 않으니, 비록 깊고 얕음이 똑같지 않으나 그러나 모두 외물(外物)에게 빼앗길 수 있는
바가 아니다.』
『 ○ 사씨(謝氏)가 말하였다. “인자(仁者)는 마음에 내(內)와 외(外), 원(遠)과 근(近), 정(精)과 조(粗)의 간격이
없어서 마음을 보존하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없어지지 않고, 다스리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혼란해지지 않으니,
마치 눈이 보고 귀가 듣고 손으로 잡고 발로 걸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지자(智者)는 소견(所見)이 있다고 이르는 것은 가(可)하거니와, 얻은 바가 있다고 이르는 것은 불가(不可)하다.
그리하여 보존(保存)하는 바가 있어야 없어지지 않고, 다스리는 바가 있어야 혼란해지지 않아, 의식(意識)이 없지
못하다. 안인(安仁)은 하나요, 이인(利仁)은 둘인 것이다.
인(仁)을 편안히 여기는 것은 안자(顔子)와 민자(閔子) 이상으로 성인(聖人)과의 거리가 멀지 않은 자가 아니면
이러한 맛을 알지 못한다. 여러 제자(弟子)들은 비록 탁월한 재질(才質)이 있으나, 도(道)를 봄에 의혹하지 않았
다고 이르는 것은 가(可)하거니와, 그러나 그것을 이롭게 여김을 면치 못하였다.”』
*논어 ; 이인 ; 제3장
▣ 제3장(第三章)
『子曰 惟仁者아 能好人하며 能惡人이니라』
『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오직 인자(仁者)여야 사람을 좋아하며, 사람을 미워할 수 있는 것이다.”』
『惟之爲言은 獨也라 蓋無私心然後에 好惡當於理니 程子所謂得其公正이 是也라』
『○ 游氏曰 好善而惡『(오)』惡은 天下之同情이라 然이나 人每失其正者는 心有所繫而不能自克也라 惟仁者는
無私心하니 所以能好惡也니라』
『 유(惟)란 말은 홀로 라는 뜻이다. 사심(私心)이 없는 뒤에 좋아하고 미워함이 이치에 맞을 수 있는 것이니,
정자(程子)가 이른바 그 공정(公正)함을 얻었다는 것이 이것이다.』
『 ○ 유씨(游氏)가 말하였다. “선(善)을 좋아하고 악(惡)을 미워함은 천하(天下)의 똑같은 심정이다.
그러나 사람이 매양 그 올바름을 잃는 것은 마음이 매여있는 바가 있어서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직 인자(仁者)는 사심(私心)이 없으니, 이 때문에 능히 좋아하고 미워할 수 있는 것이다.”』
*논어 ; 이인 ; 제4장
▣ 제4장(第四章)
『子曰 苟志於仁矣면 無惡也니라』
『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진실로 인(仁)에 뜻을 두면 악(惡)함이 없다.”』
『苟는 誠也라 志者는 心之所之也라 其心誠在於仁이면 則必無爲惡之事矣리라』
『○ 楊氏曰 苟志於仁이라도 未必無過擧也라 然而爲惡則無矣리라』
『 구(苟)는 진실로 이다. 지(志)란 마음이 가는 것이다. 그 마음이 진실로 인(仁)에 있으면 반드시 악(惡)을 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 ○ 양씨(楊氏)가 말하였다. “진실로 인(仁)에 뜻을 두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지나친 행동이 없지는 못하다.
그러나 악(惡)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논어 ; 이인 ; 제5장
▣ 제5장(第五章)
『子曰 富與貴是人之所欲也나 不以其道得之어든 不處也하며 貧與賤是人之所惡也나 不以其道得之라도 不去也니라』
『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부(富)와 귀(貴)는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나 그 정상적인 방법으로 얻지
않으면 처하지 않아야 하며, 빈(貧)과 천(賤)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나 그 정상적인 방법으로 얻지 않았다 하더
라도 버리지 않아야 한다.』
『不以其道得之는 謂不當得而得之라 然이나 於富貴則不處하고 於貧賤則不去하니 君子之審富貴而安貧賤也如此
니라』
『 그 정상적인 방법으로 얻지 않았다는 것은 마땅히 얻어서는 안될 것을 얻음을 말한다.
그러나 부귀(富貴)에 있어서는 처하지 않고, 빈천(貧賤)에 있어서는 버리지 않으니, 군자(君子)가 부귀(富貴)를
살피고 빈천(貧賤)을 편안히 여김이 이와 같은 것이다.』
『君子去仁이면 惡『(오)』乎成名이리오』
『 군자(君子)가 인(仁)을 떠나면 어찌 이름을 이룰 수 있겠는가.』
『言君子所以爲君子는 以其仁也니 若貪富貴而厭貧賤이면 則是自離其仁하여 而無君子之實矣니 何所成其名乎아』
『 ‘군자(君子)가 군자(君子)가 된 까닭은 그 인(仁) 때문이니, 만일 부귀(富貴)를 탐하고 빈천(貧賤)을 싫어
한다면, 이것은 스스로 그 인(仁)을 떠나서 군자(君子)의 실제가 없는 것이다. 어떻게 그 이름을 이룰 수 있겠는가.’
라고 말씀한 것이다.』
『君子無終食之間違仁이니 造次에 必於是하며 顚沛에 必於是니라』
『 군자(君子)는 밥을 먹는 동안이라도 인(仁)을 떠남이 없으니, 경황 중에도 이 인(仁)에 반드시 하며,
위급한 상황에도 이 인(仁)에 반드시 하는 것이다.”』
『終食者는 一飯之頃이라 造次는 急遽苟且之時요 顚沛는 傾覆流離之際라 蓋君子之不去乎仁이 如此하니 不但富
貴貧賤取舍之間而已而라』
『○ 言君子爲仁이 自富貴貧賤取舍之間으로 以至於終食造次顚沛之頃에 無時無處而不用其力也라 然이나 取舍之
分明然後에 存養之功密이니 存養之功密이면 則其取舍之分이 益明矣리라』
『 종식(終食)이란 한 번 밥 먹는 시간이다. 조차(造次)는 급하고 구차한 때요, 전패(顚沛)는 경복(傾覆)을 당하고
유리(流離)하는 즈음이다. 군자(君子)가 인(仁)을 떠나지 않음이 이와 같으니, 단지 부귀(富貴)와 빈천(貧賤)을
취하고 버리는 사이일 뿐만이 아닌 것이다.』
『 ○ 군자(君子)가 인(仁)을 함은 부귀(富貴)와 빈천(貧賤)을 취하고 버리는 사이로부터 밥을 먹는 시간과
조차(造次)•전패(顚沛)의 상황에 이르기까지 어느 때이든, 어느 곳이든 그 힘을 쓰지 않음이 없음을 말씀한 것이다.
그러나 취사(取捨)의 분별(分別)이 분명한 뒤에 존양(存養)의 공부가 치밀해지니, 존양(存養)의 공부가 치밀해지면
그 취사(取捨)의 분별(分別)이 더욱 밝아질 것이다.』
*논어 ; 이인 ; 제6장
▣ 제6장(第六章)
『子曰 我未見好仁者와 惡『(오)』不仁者로라 好仁者는 無以尙之요 惡不仁者는 其爲仁矣에 不使不仁者加乎其身
이니라』
『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인(仁)을 좋아하는 자와 불인(不仁)을 미워하는 자를 보지 못하였다.
인(仁)을 좋아하는 자는 그보다 더할 수 없고, 불인(不仁)을 싫어하는 자는 그가 인(仁)을 행할 때에 불인(不仁)한
것으로 하여금 그 몸에 가해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夫子自言 未見好仁者와 惡不仁者로라 蓋好仁者는 眞知仁之可好라 故로 天下之物이 無以加之요 惡不仁者는 眞
知不仁之可惡라 故로 其所以爲仁者必能絶去不仁之事하여 而不使少有及於其身이니 此皆成德之事라 故로 難得而
見之也라』
『 부자(夫子)께서 스스로 말씀하기를 “인(仁)을 좋아하는 자와 불인(不仁)을 미워하는 자를 보지 못하였다.
인(仁)을 좋아하는 자는 인(仁)이 좋아할 만한 것임을 참으로 안다. 그러므로 천하(天下)의 일이 그보다 더할 수
없는 것이요, 불인(不仁)을 싫어하는 자는 불인(不仁)이 미워할 만함을 참으로 안다.
그러므로 그 인(仁)을 함에 불인(不仁)한 일을 완전히 끊어버려서 조금이라도 자기 몸에 미침이 있지 않게 한다.”
하셨다. 이것은 모두 덕(德)을 완성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을 얻어서 보기 어려운 것이다.』
『有能一日用其力於仁矣乎아 我未見力不足者로라』
『 하루라도 그 힘을 인(仁)에 쓴 자가 있는가? 나는 힘이 부족한 자를 아직 보지 못하였노라.』
『言好仁惡不仁者를 雖不可見이나 然이나 或有人果能一旦奮然用力於仁이면 則我又未見其力有不足者라 蓋爲仁
在己라 欲之則是니 而志之所至에 氣必至焉이라 故로 仁雖難能이나 而至之亦易也라』
『 인(仁)을 좋아하고 불인(不仁)을 미워하는 자를 비록 볼 수 없으나, 그러나 혹시라도 사람들이 과연 하루
아침에 분발하여 인(仁)에 힘을 쓴다면, 내 또한 그 힘이 부족함이 있는 자를 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인(仁)을 함은 자기에게 달려 있다. 하고자 하면 바로 되는 것이니, 뜻이 지극한 바에 기운이 반드시 이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仁)이 비록 능하기 어려우나 이르기는 또한 쉬운 것이다.』
『蓋有之矣어늘 我未之見也로다』
『 아마도 그런 사람이 있을 터인데 내가 아직 보지 못하였나보다.”』
『蓋는 疑辭라 有之는 謂有用力而力不足者라 蓋人之氣質不同이라 故로 疑亦容或有此昏弱之甚하여 欲進而不能
者어늘 但我偶未之見耳라 蓋不敢終以爲易하고 而又歎人之莫肯用力於仁也시니라』
『○ 此章은 言仁之成德이 雖難其人이나 然이나 學者苟能實用其力이면 則亦無不可至之理라 但用力而不至者를
今亦未見其人焉이니 此夫子所以反覆而歎息之也시니라』
『 개(蓋)는 의문사이다. 유지(有之)는 힘을 쓰는데도 힘이 부족한 자가 있음을 이른다. 사람의 기질은 똑같지
않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이 혼약(昏弱)함이 심하여서 전진하고자 하여도 능하지 못한 자가 있을 터인데,
다만 내가 우연히 그를 보지 못하였나보다라고 의심하신 것이다. 감히 끝내 이것을 쉽게 여기지 못하고,
또 사람들이 인(仁)에 힘쓰기를 즐겨하는 이가 없음을 탄식하신 것이다.』
『 ○ 이 장(章)은 인(仁)의 덕(德)을 이룸이 비록 그러한 사람을 만나기 어려우나, 배우는 자가 진실로 능히 그
힘을 실제로 쓴다면 또한 이르지 못할 리가 없는 것이다. 단 힘을 쓰는데도 이르지 못하는 자를 지금 또한 그러한
사람을 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셨으니, 이것이 부자(夫子)께서 반복하여 탄식하신 까닭이다.』
*논어 ; 이인 ; 제7장
▣ 제7장(第七章)
『子曰 人之過也는 各於其黨이니 觀過면 斯知仁矣니라』
『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의 과실을 각기 그 유(類)대로 하는 것이니, 그 사람의 과실을 보면 인(仁)을
알 수 있다.”』
『黨은 類也라 程子曰 人之過也는 各於其類니 君子는 常失於厚하고 小人은 常失於薄하며 君子는 過於愛하고 小人은
過於忍이니라 尹氏曰 於此觀之면 則人之仁不仁을 可知矣리라』
『○ 吳氏曰 後漢『吳祐주:오우』謂 '以親故로 受汚辱之名이라하니 所謂觀過知仁이 是也니라 愚按此亦但言人雖
有過나 猶可卽此而知其厚薄이요 非謂必俟其有過而後賢否可知也니라』
『 당(黨)은 유(類)이다.』
『 정자(程子)가 말씀하였다. “사람의 과실은 각기 그 유(類)대로 하는 것이니, 군자(君子)는 항상 후한 데에 잘못
되고, 소인(小人)은 항상 박한 데에 잘못되며, 군자(君子)는 사랑에 지나치고, 소인(小人)은 잔인함에 지나치는 것이다.”』
『 윤씨(尹氏)가 말하였다. “여기에서 관찰한다면 사람의 인(仁)하고 인(仁)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 ○ 오씨(吳氏)가 말하였다. “후한(後漢) 때에 오우(吳祐)가 말하기를 ‘관리가 어버이 연고 때문에 오욕(汚辱)의
이름을 받았다.’하였으니, 이것이 이른바 과실을 보면 인(仁)을 안다는 것이다.”』
『 내가 살펴보건대, 이는 또한 다만 사람이 비록 과실이 있으나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그의 후박(厚薄)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였을 뿐이요, 반드시 그 과실이 있기를 기다린 뒤에 어짊과 어질지 못함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한 것은
아니다.』
*논어 ; 이인 ; 제8장
▣ 제8장(第八章)
『子曰 朝聞道면 夕死라도 可矣니라』
『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아침에 도(道)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괜찮다.”』
『道者는 事物當然之理니 苟得聞之면 則生順死安하여 無復遺恨矣라 朝夕은 所以甚言其時之近이라』
『○ 程子曰 言人不可以不知道니 苟得聞道면 雖死라도 可也니라 又曰 皆實理也니 人知而信者爲難이라 死生亦大
矣니 非誠有所得이면 豈以夕死爲可乎아』
『 도(道)는 사물(事物)의 당연(當然)한 이치이니, 만일 그것을 얻어 듣는다면, 살면 이치에 순(順)하고, 죽으면
편안해서 다시 유한(遺恨)『[여한(餘恨)]』이 없을 것이다. 조석(朝夕)이란 그 때의 가까움을 심히 말한 것이다.』
『 ○ 정자(程子)가 말씀하였다. “사람은 도(道)를 알지 않으면 안되니, 만일 도(道)를 얻어 듣는다면 비록 죽더
라도 가(可)하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 또 말씀하였다. “이는 모두 진실(眞實)한 이치(理致)이니, 사람이 이것을 알아서 믿는 것이 어렵다. 죽고 삶은
또한 큰 것이니, 진실로 얻는 바가 있지 않다면 어찌 저녁에 죽는 것을 가(可)하다 하겠는가?”』
*논어 ; 이인 ; 제9장
▣ 제9장(第九章)
『子曰 士志於道而恥惡衣惡食者는 未足與議也니라』
『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선비가 도(道)에 뜻을 두고서 나쁜 옷과 나쁜 음식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더불어 도(道)를 의논할 수 없다.”』
『心欲求道로되 而以口體之奉不若人으로 爲恥면 其識趣之卑陋甚矣니 何足與議於道哉리오』
『○ 程子曰 志於道而心役乎外면 何足與議也리오』
『 마음에 도(道)를 구하고자 하면서 구체(口體)의 봉양(奉養)이 남만 못한 것을 가지고 부끄러움을 삼는다면,
그 지식(知識)과 취향(趣向)의 비루(鄙陋)함이 심하니, 어찌 족히 더불어 <도(道)를> 의논할 수 있겠는가?』
『 ○ 정자(程子)가 말씀하였다. “도(道)에 뜻을 두되 마음이 외물(外物)에 사역(使役)이 된다면 어찌 족히
더불어 의논할 수 있겠는가.”』
*논어 ; 이인 ; 제10장
▣ 제10장(第十章)
『子曰 君子之於天下也에 無適也하며 無莫也하여 義之與比니라』
『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君子)는 천하(天下)의 <일에> 있어서 오로지 주장함도 없으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도 없어서 의(義)를 따를 뿐이다.”』
『適은 專主也니 春秋傳曰 吾誰適從이 是也라 莫은 不肯也라 比는 從也라』
『○ 謝氏曰 適은 可也요 莫은 不可也니 『無可, 無不可주:무가무불가』하여 苟無道以主之면 不幾於猖狂自恣乎아
此佛老之學이 所以自謂心無所住而能應變이라하나 而卒得罪於聖人也라 聖人之學은 不然하여 於無可無不可之間에
有義存焉이니 然則君子之心이 果有所倚乎아』
『 적(適)은 오로지 주장함이니, 《춘추전(春秋傳)》에 ‘내 오로지 누구를 따르겠느냐『〔吾誰適從〕』?’ 한 것이
이것이다. 막(莫)은 즐겨하지 않음이다. 비(比)는 따름이다.』
『 ○ 사씨(謝氏)가 말하였다. “적(適)은 가(可)함이요, 막(莫)은 불가(不可)함이니, 가(可)함도 없고 불가(不可)함도
없어서 만일 도(道)로써 주장함이 없다면, 창광(猖狂)하여 스스로 방사(放肆)함에 가깝지 않겠는가?
이는 불로(佛老)의 학문(學問)이 스스로 마음에 머무르는 바가 없어서 변화에 응할 수 있다고 말하나 마침내
성인(聖人)에게 죄를 얻게 된 이유이다. 성인(聖人)의 학문(學問)은 그렇지 않아서 가(可)함도 없고 불가(不可)함도
없는 사이에 의(義)가 존재(存在)해 있으니, 그렇다면 군자(君子)의 마음이 과연 치우치는 바가 있겠는가?”』
*논어 ; 이인 ; 제11장
▣ 제11장(第十一章)
『子曰 君子는 懷德하고 小人은 懷土하며 君子는 懷刑하고 小人은 懷惠니라』
『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君子)는 덕(德)을 생각하고 소인(小人)은 처하는 곳을 생각하며,
군자(君子)는 형(刑)『[법(法)]』을 생각하고 소인(小人)은 은혜(恩惠)를 생각한다.”』
『懷는 思念也라 懷德은 謂存其固有之善이요 懷土는 謂溺其所處之安이라 懷刑은 謂畏法이요 懷惠는 謂貪利라
君子小人趣向不同은 公私之間而已矣니라』
『○ 尹氏曰 樂善, 惡『(오)』不善은 所以爲君子요 苟安, 務得은 所以爲小人이니라』
『 회(懷)는 생각하는 것이다. 회덕(懷德)은 고유(固有)한 선(善)을 보존(保存)함을 이르고, 회토(懷土)는 처하는
바의 편안함에 빠짐을 이른다. 회형(懷刑)은 법(法)을 두려워함이요, 회혜(懷惠)는 이익(利益)을 탐(貪)함을 이른다.
군자(君子)와 소인(小人)의 취향(趣向)이 같지 않음은 공(公)과 사(私)의 사이일 뿐이다.』
『 ○ 윤씨(尹氏)가 말하였다. “선(善)을 좋아하고 불선(不善)을 싫어함은 군자(君子)가 되는 까닭이요,
구차히 편안하려 하고 얻기를 힘씀은 소인(小人)이 되는 까닭이다.”』
*논어 ; 이인 ; 제12장
▣ 제12장(第十二章)
『子曰 放於利而行이면 多怨이니라』
『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이익(利益)에 따라 행동하면 원망(怨望)이 많다.”』
『孔氏曰 放은 依也요 多怨은 謂多取怨이라』
『○ 程子曰 欲利於己면 必害於人이라 故로 多怨이니라』
『 공씨(孔氏)가 말하였다. “방(放)은 의지함이요, 다원(多怨)은 원망(怨望)을 많이 취함을 이른다.”』
『 ○ 정자(程子)가 말씀하였다. “자신에게 이(利)롭고자 하면 반드시 남에게 해(害)를 끼친다.
그러므로 원망(怨望)이 많은 것이다.”』
*논어 ; 이인 ; 제13장
▣ 제13장(第十三章)
『子曰 能以禮讓이면 爲國乎에 何有며 不能以禮讓爲國이면 如禮何오』
『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능히 예(禮)와 겸양(謙讓)으로써 한다면 나라를 다스림에 무슨 어려움이 있으며,
예(禮)와 겸양(謙讓)으로써 나라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예(禮)를 어찌하겠는가!”』
『讓者는 禮之實也라 何有는 言不難也라 言有禮之實以爲國이면 則何難之有리오 不然이면 則其禮文雖具나 亦且
無如之何矣어든 而況於爲國乎아』
『 양(讓)이란 예(禮)의 실제이다. 하유(何有)는 어렵지 않음을 말한다. 예(禮)의 실제를 두어 나라를 다스리면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 예문(禮文)이 비록 갖추어져 있더라도 또한 장차 어찌할 수 없는데,
하물며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이겠는가!”』
*논어 ; 이인 ; 제14장
▣ 제14장(第十四章)
『子曰 不患無位요 患所以立하며 不患莫己知요 求爲可知也니라』
『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지위가 없음을 걱정하지 말고 지위에 설 것을 걱정하며, 자신을 알아주는
이가 없음을 걱정하지 말고 알려질 만하기를 구해야 한다.”』
『所以立은 謂所以立乎其位者라 可知는 謂可以見知之實이라』
『○ 程子曰 君子는 求其在己者而已矣니라』
『 소이립(所以立)이란 그 지위에 설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가지(可知)란 남에게 인정을 받을 만한 실제를 이른다.』
『 ○ 정자(程子)가 말씀하였다. “군자(君子)는 자신에게 있는 것을 구할 뿐이다.”』
*논어 ; 이인 ; 제15장
▣ 제15장(第十五章)
『子曰 參乎아 吾道는 一以貫之니라 曾子曰 唯라』
『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시기를 “삼(參)아! 우리 도(道)는 한 가지 이(理)가 만 가지 일을 꿰뚫고 있다.” 하시니,
증자(曾子)께서 “예” 하고 대답하였다.』
『參乎者는 呼曾子之名而告之라 貫은 通也라 唯者는 應之速而無疑者也라 聖人之心은 渾然一理而泛應曲當하여
用各不同이라 曾子於其用處에 蓋已隨事精察而力行之로되 但未知其體之一爾라 夫子知其眞積力久하여 將有所得
이라 是以로 呼而告之러시니 曾子果能默契其指하여 卽應之速而無疑也시니라』
『 삼호(參乎)란 증자(曾子)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하신 것이다. 관(貫)은 통(通)함이다.
유(唯)란 응하기를 속히 하여 의심이 없는 것이다. 성인(聖人)의 마음은 혼연(渾然)히 한 이(理)여서 널리 응하고
곡진히 마땅하여 용(用)이 각기 같지 않다. 증자(曾子)는 그 용(用)의 곳『[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일을 따라
정밀히 살피고 힘써 행하였으되, 단 그 체(體)가 하나임을 알지 못하였을 뿐이었다.
부자(夫子)께서는 그가 참을 많이 쌓고 힘쓰기를 오래해서 장차 터득함이 있을 줄을 아셨다. 이 때문에 이름을
부르고 말씀해 주셨는데, 증자(曾子)는 과연 그 뜻을 묵묵히 알고서 즉시 응하기를 속히 하여 의심이 없었던 것이다.』
『子出이어시늘 門人問曰 何謂也잇고 曾子曰 夫子之道는 忠恕而已矣시니라』
『 공자(孔子)께서 나가시자, 문인(門人)들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물으니, 증자(曾子)께서 대답하셨다.
“부자(夫子)의 도(道)는 충(忠)과 서(恕)일 뿐이다.”』
『盡己之謂忠이요 推己之謂恕라 而已矣者는 竭盡而無餘之辭也라 夫子之一理渾然而泛應曲當은 譬則天地之至誠
無息而萬物各得其所也라 自此之外엔 固無餘法이요 而亦無待於推矣라 曾子有見於此而難言之라 故로 借學者盡己
推己之目하여 以著明之하시니 欲人之易曉也라 蓋至誠無息者는 道之體也니 萬殊之所以一本也요 萬物各得其所者
는 道之用也니 一本之所以萬殊也라 以此觀之면 一以貫之之實을 可見矣리라 或曰 中心爲忠이요 如心爲恕라하니
於義에 亦通이니라』
『○ 程子曰 以己及物은 仁也요 推己及物은 恕也니 違道不遠이 是也라 忠恕一以貫之니 忠者는 天道요 恕者는
人道며 忠者는 無妄이요 恕者는 所以行乎忠也라 忠者는 體요 恕者는 用이니 大本達道也라 此與違道不遠異者는
動以天爾니라 又曰 『維天之命이 於(오)穆不已은 忠也요 乾道變化하여 各正性命은 恕也주:유천지명』니라 又曰
聖人敎人에 各因其才하시니 吾道一以貫之는 惟曾子爲能達此니 孔子所以告之也시니라 曾子告門人曰 夫子之道는
忠恕而已矣라하시니 亦猶夫子之告曾子也라 中庸所謂『忠恕주:충서』違道不遠은 斯乃下學上達之義니라』
『 자기 마음을 다하는 것을 충(忠)이라 이르고, 자기 마음을 미루는 것을 서(恕)라 이른다.
이이의(而已矣)란 다하여서 나머지가 없다는 말이다. 부자(夫子)의 한 이(理)가 혼연(渾然)하여 널리 응하고 곡진히
마땅함은, 비유하면 천지(天地)가 지성무식(至誠無息)하여 만물(萬物)이 각기 제 곳을 얻음과 같은 것이다.
이로부터 이외에는 진실로 남은 방법이 없고, 또한 미룸을 기다릴 것이 없는 것이다. 증자(曾子)는 이것을 봄이
있었으나, 말씀하기 어려웠다. 그러므로 학자(學者)들이 자기 마음을 다하고 자기 마음을 미루는 조목『〔忠恕〕』
을 빌어서 드러내 밝히셨으니, 사람들이 쉽게 깨닫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 지성무식(至誠無息)이란 도(道)의 체(體)이니 만수(萬殊)가 일본(一本)인 것이요, 만물(萬物)이 각기 제 곳을
얻음은 도(道)의 용(用)이니, 일본(一本)이 만수(萬殊)가 되는 것이다. 이것으로써 관찰한다면 일이관지(一以貫之)
의 실제(實際)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혹자는 말하기를 “중심(中心)이 충(忠)이 되고 여심(如心)이 서(恕)가 된다.”
하니, 뜻에 또한 통한다.』
『 ○ 정자(程子)가 말씀하였다. “자신으로써 남에게 미침은 인(仁)이요, 자기 마음을 미루어서 남에게 미침은
서(恕)이니, <《중용(中庸)》에> ‘충(忠)과 서(恕)는 도(道)와 거리가 멀지 않다.’는 것이 이것이다. 충서(忠恕)는
일이관지(一以貫之)이니, 충(忠)이란 천도(天道)요 서(恕)란 인도(人道)이며, 충(忠)이란 무망(無妄)『[사망(詐妄)
함이 없는 것]』이요 서(恕)란 충(忠)을 이행(履行)하는 것이다. 충(忠)은 체(體)요 서(恕)는 용(用)이니, 대본(大本)
과 대도(大道)이다.
이것이 <《중용(中庸)》의> 충서위도불원(忠恕違道不遠)과 다른 것은 동(動)하기를 천(天)『[자연(自然)]』로
하기 때문이다.”』
『 또 말씀하였다. “하늘의 명(命)이, 아! 심원(深遠)하여 그치지 않는다.’는 것은 충(忠)이요, ‘건도(乾道)가 변화
(變化)하여 각기 성명(性命)을 바루고 있다.’는 것은 서(恕)이다.”』
『 또 말씀하였다. “성인(聖人)이 사람을 가르침에 각기 그 재질(才質)을 따르셨다.
우리 도(道)가 일이관지(一以貫之)라는 것은 오직 증자(曾子)만이 이것을 통달할 수 있었으니, 공자(孔子)께서
이 때문에 증자(曾子)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다. 증자(曾子)는 문인(門人)에게 말씀하기를 ‘부자(夫子)의 도(道)는
충서(忠恕)일 뿐이다.’하셨으니, 이 또한 부자(夫子)께서 증자(曾子)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이다.
《중용(中庸)》에 이른바 충서위도불원(忠恕違道不遠)이란 것은 바로 아래로 인간(人間)의 일을 배우면서 위로
천리(天理)를 통달(通達)한다는 뜻이다.”』
*논어 ; 이인 ; 제16장
▣ 제16장(第十六章)
『子曰 君子는 喩於義하고 小人은 喩於利니라』
『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君子)는 의(義)에 깨닫고, 소인(小人)은 이익(利益)에 깨닫는다.”』
『喩는 猶曉也라 義者는 天理之所宜요 利者는 人情之所欲이라』
『○ 程子曰 君子之於義는 猶小人之於利也니 惟其深喩라 是以篤好니라 楊氏曰 君子有舍生而取義者하니 以利言
之면 則人之所欲無甚於生이요 所惡無甚於死하니 孰肯舍生而取義哉리오 其所喩者義而已요 不知利之爲利故也라
小人은 反是니라』
『 유(喩)는 효(曉)『[깨닫다]』와 같다. 의(義)란 천리(天理)의 마땅함이요, 이(利)란 인정(人情)의 하고자 하는
바이다.』
『 ○ 정자(程子)가 말씀하였다. “군자(君子)가 의(義)에 있어서는 소인(小人)들이 이익(利益)에 있어서와 같으니,
오직 깊이 깨닫는다. 이 때문에 독실히 좋아하는 것이다.”』
『 양씨(楊氏)가 말하였다. “군자(君子)는 생명(生命)을 버리고 의(義)를 취하는 자가 있으니, 이익(利益)을 가지고
말한다면, 사람의 하고자 함이 삶보다 더 심한 것이 없고, 싫어함이 죽음보다 심한 것이 없으니, 누가 기꺼이 생명
(生命)을 버리고 의(義)를 취하겠는가? 그 깨닫고 있는 것이 의(義)일 뿐이요, 이(利)가 이익(利益)이 됨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소인(小人)은 이와 반대이다.”』
*논어 ; 이인 ; 제17장
▣ 제17장(第十七章)
『子曰 見賢思齊焉하며 見不賢而內自省也니라』
『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어진이의 행동(行動)을 보고는 그와 같기를 생각하며, 어질지 못한 이의 행동을
보고는 안으로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
『思齊者는 冀己亦有是善이요 內自省者는 恐己亦有是惡이라』
『○ 胡氏曰 見人之善惡不同而無不反諸身者면 則不徒羨人而甘自棄요 不徒責人而忘自責矣니라』
『 사제(思齊)란 자신도 또한 이러한 선(善)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요, 내자성(內自省)이란 자신도 이러한 악(惡)이
있을까 두려워하는 것이다.』
『 ○ 호씨(胡氏)가 말하였다. “사람의 선(善)과 악(惡)이 똑같지 않음을 보고서, 자신에게 돌이키지 않음이 없다면,
단지 남을 부러워하기만 하고 스스로 버리기를 달갑게 여기지 않을 것이요, 단지 남을 꾸짖기만 하고 자책(自責)
하기를 잊지 않을 것이다.”』
*논어 ; 이인 ; 제18장
▣ 제18장(第十八章)
『子曰 事父母하되 幾諫이니 見志不從하고 又敬不違하며 勞而不怨이니라』
『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부모(父母)를 섬기되 은미 하게 간(諫)해야 하니, 부모의 뜻이 내 말을 따르지
않음을 보고서도 더욱 공경하고 어기지 않으며, 수고롭되 원망하지 않아야 한다.”』
『此章은 與內則之言相表裏라 幾는 微也라 微諫은 所謂父母有過어든 下氣怡色柔聲以諫也요 見志不從하고 又敬不
違는 所謂諫若不入이면 起敬起孝하여 悅則復諫也요 勞而不怨은 所謂與其得罪於鄕黨州閭론 寧孰『(熟)』諫이니
父母怒不悅而撻之流血이라도 不敢疾怨이요 起敬起孝也라』
『 이 장(章)은 《예기(禮記)》〈내칙(內則)〉의 내용과 사로 표리(表裏)가 된다. 기(幾)는 은미(隱微)함이니,
은미 하게 간한다는 것은 〈내칙(內則)〉에 이른바 ‘부모(父母)가 과실(過失)이 있거든 기운을 내리고 얼굴빛을
화하게 하여 부드러운 소리로써 간한다.’는 것이다.
부모(父母)의 마음이 내 말을 따르지 않음을 보더라도 더욱 공경하고 어기지 말라는 것은 〈내칙(內則)〉에 이른바
‘간하는 말이 만일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더욱 공경하고 더욱 효(孝)를 하여 기뻐하시면 다시 간한다.’는 것이다.
수고롭되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칙(內則)〉에 이른바 ‘부모(父母)가 향당(鄕黨)•주려(州閭)에서 죄(罪)를
얻기보다는 차라리 익숙히 간해야 할 것이니, 부모(父母)가 노하여 기뻐하지 않아서 종아리를 쳐 피가 흐르더라도
감히 부모(父母)를 미워하고 원망하지 말 것이요, 더욱 공경(恭敬)하고 효(孝)를 하라’는 것이다.』
*논어 ; 이인 ; 제19장
▣ 제19장(第十九章)
『子曰 父母在어시든 不遠遊하며 遊必有方이니라』
『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부모(父母)가 생존(生存)해 계시거든 먼 데 놀지 말며, 놀더라도 반드시 일정한
방소(方所)가 있어야 한다.”』
『遠遊면 則去親遠而爲日久하고 定省曠而音問疎하니 不惟己之思親不置라 亦恐親之念我不忘也니라 遊必有方은
如已告云之東이면 則不敢更適西이니 欲親必知己之所在而無憂하고 召己則必至而無失也니라 范氏曰 子能以父母之
心爲心이면 則孝矣니라』
『 멀리 놀면 어버이 떠나기를 멀리하여 날짜가 오래되며, 혼정신성(昏定晨省)을 비우게 되고 음성(音聲)으로
문안(問安)하는 것이 소원해지니, 단지 자신이 부모(父母)를 그리워하여 그대로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어버이가 나를 생각하여 잊지 못하실까 두려워한 것이다. 놀더라도 반드시 방소(方所)가 있다는 것은,
이미 동쪽으로 간다고 아뢰었으면 감히 다시 서쪽으로 가지 못함과 같은 것이니, 어버이가 반드시 자신의 소재를
알아서 근심함이 없고, 자신을 부르면 반드시 도착하여 실수가 없고자 해서이다.』
『 범씨(范氏)가 말하였다. “자식이 능히 부모(父母)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삼는다면 효(孝)가 될 것이다.”』
*논어 ; 이인 ; 제20장
▣ 제20장(第二十章)
『子曰 三年을 無改於父之道라야 可謂孝矣니라』
『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3년 동안을 아버지의 도(道)『[행동]』를 고치지 말아야 효(孝)라 이를 수 있다.”』
『胡氏曰 已見『(현)』首篇하니 此蓋複出而逸其半也라』
『 호씨(胡氏)가 말하였다. “이미 머리 편(篇)에 보이니, 이것은 중복하여 나왔는데, 그 절반이 빠져 있다.”』
*논어 ; 이인 ; 제21장
▣ 제21장(第二十一章)
『子曰 父母之年은 不可不知也니 一則以喜요 一則以懼니라』
『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부모(父母)의 나이는 알지 않으면 안되니,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두렵다.”』
『知는 猶記憶也라 常知父母之年이면 則旣喜其壽하고 又懼其衰하여 而於『愛日之誠주:애일지성』에 自有不能已
者리라』
『 지(知)는 기억함과 같다. 항상 부모(父母)의 나이를 기억하여 알고 있으면 이미 그 장수하신 것이 기쁘고,
또 그 노쇠하신 것이 두려워서 날짜를 아끼는 정성에 있어 저절로 능히 그만둘 수 없게 됨이 있을 것이다.』
*논어 ; 이인 ; 제22장
▣ 제22장(第二十二章)
『子曰 古者에 言之不出은 恥躬之不逮也니라』
『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옛날에 말을 함부로 내지 않은 것은 궁행(躬行)이 미치지 못할까 부끄러워해서
였다.”』
『言古者는 以見『(현)』今之不然이라 逮는 及也라 行不及言은 可恥之甚이니 古者에 所以不出其言은 爲此故也
니라』
『○ 范氏曰 君子之於言也에 不得已而後出之하니 非言之難이요 而行之難也라 人惟其不行也라 是以輕言之하니
言之를 如其所行하고 行之를 如其所言이면 則出諸其口에 必不易矣리라』
『 옛날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은 그렇지 않음을 나타내려고 하신 것이다. 체(逮)는 미침이다. 행실이 말에
미치지 못함은 부끄러워할 만함이 심한 것이니, 옛날에 말을 함부로 내지 않은 까닭은 이 때문이었다.』
『 ○ 범씨(范氏)가 말하였다. “군자(君子)의 말씀은 부득이한 뒤에 내는 것이니,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요,
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다만 행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가볍게 말하는 것이니, 말한 것을 그 행실과
같이 하고, 행실을 그 말한 것과 같이 한다면, 말을 입에서 냄에 반드시 쉽게 하지 못할 것이다.”』
*논어 ; 이인 ; 제23장
▣ 제23장(第二十三章)
『子曰 以約失之者鮮矣니라』
『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약(約)으로써 잃는 자가 적다.”』
『謝氏曰 不侈然以自放之謂約이라 尹氏曰 凡事約則鮮失이니 非止謂儉約也니라』
『 사씨(謝氏)가 말하였다. “잘난 체하여 스스로 방사(放肆)하지 않음을 약(約)이라 이른다.”』
『 윤씨(尹氏)가 말하였다. “모든 일을 약(約)하게 하면 실수가 적은 것이니, 다만 검약(儉約)만을 말한 것이
아니다.”』
*논어 ; 이인 ; 제24장
▣ 제24장(第二十四章)
『子曰 君子는 欲訥於言而敏於行이니라』
『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君子)는 말은 어눌(語訥)하게 하고, 실행(實行)에는 민첩하고자 한다.”』
『謝氏曰 放言易라 故로 欲訥이요 力行難이라 故로 欲敏이니라』
『○ 胡氏曰 自吾道一貫으로 至此十章은 疑皆曾子門人所記也라』
『 사씨(謝氏)가 말하였다. “함부로 말함은 쉽다. 그러므로 어눌(語訥)하고자 하고, 힘써 행함은 어렵다.
그러므로 민첩하고자 하는 것이다.”』
『 ○ 소씨(蘇氏)가 말하였다. “오도일관(吾道一貫)으로부터 여기까지의 10장(章)은 의심컨대 모두 증자(曾子)의
문인(門人)이 기록한 것인 듯하다.”』
*논어 ; 이인 ; 제25장
▣ 제25장(第二十五章)
『子曰 德不孤라 必有隣이니라』
『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덕(德)은 외롭지 않아, 반드시 이웃이 있는 것이다.”』
『隣은 猶親也라 德不孤立하여 必以類應이라 故로 有德者는 必有其類從之니 如居之有隣也라』
『 인(隣)은 친(親)과 같다. 덕(德)은 고립(孤立)되지 않아 같은 유(類)끼리 응한다. 그러므로 덕(德)이 있는 자는
반드시 그 동류(同類)가 따름이 있는 것이니, 거주하는 곳에 이웃이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논어 ; 이인 ; 제26장
▣ 제26장(第二十六章)
『子游曰 事君數『(삭)』이면 斯辱矣요 朋友數이면 斯疏矣니라』
『 자유(子游)가 말하였다. “임금을 섬김에 자주 간하면 욕(辱)을 당하고, 붕우(朋友)간에 자주 충고하면 소원
해지는 것이다.”』
『程子曰 數은 煩數也라 胡氏曰 事君에 諫不行則當去요 導友에 善不納則當止니 至於煩瀆이면 則言者輕하고 聽者
厭矣라 是以로 求榮而反辱하고 求親而反疏也니라 范氏曰 君臣朋友는 皆以義合이라 故로 其事同也니라』
『 정자(程子)가 말씀하였다. “삭(數)은 번거롭고 자주 하는 것이다.”』
『 호씨(胡氏)가 말하였다. “임금을 섬김에 간하는 말이 행해지지 않으면 마땅히 떠나야 하고, 벗을 인도함에
착한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마땅히 중지해야 하니, 번독(煩瀆)함에 이르면 말한 자가 가벼워지고, 듣는 자가
싫어한다. 이 때문에 영화를 구하다가 도리어 욕(辱)을 당하고, 친하기를 구하다가 도리어 소원해지는 것이다.”』
『 범씨(范氏)가 말하였다. “군신간(君臣間)과 붕우간(朋友間)은 모두 의(義)로써 합하였다. 그러므로 그 일이
같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