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전문'의 부칙(62~63 페이지)에는 '2021년 10월 25일 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2조 및 제3조에 경과조치가 있네요.
근로감독관집무규정(훈령 제374호, 시행 2021.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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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고용노동부훈령 제374호, 2021. 10. 25>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1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감시·
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68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전의 감시·
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에 있어서는 종전의 승인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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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① 「근로 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의 취소는 제67조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여야
한다.<신설 2021.10.25>
1. 사용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인기준을 위반한 경우
첫댓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기존 근무자들은 감단 재승인 개정 이후에나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