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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인권이 위태롭다. 특히 구속 기간 산정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오전 10시 33분에 체포돼 1차 구속 기한은 1월 24일 자정까지였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10일 이내에 신병을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다만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검찰청에 반환한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심사와 체포적부심 소요 시간은 48시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1일만 공제해 25일 자정까지 석방해야 한다는 것이 변호인단의 주장이다. 하지만 논란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석방되지 않고 구속됐다. 인권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구속 기간도 최대한 보수적으로 해석해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윤 대통령의 구속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됐다. 시민단체들이 인권위 앞에서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인권위는 윤 대통령 문제로 전원위원회를 가질 예정이었지만 충돌 우려로 두 차례나 취소하기도 했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윤 대통령의 법적 구속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여전히 구금 상태인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문제는 윤석열 개인 차원에 그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비록 탄핵소추를 당하고 인신이 구속된 상태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 신분이다. 이런 대통령조차 불법의 소지가 다분한 절차에 의해 개처럼 끌려가 구속된다면 평범한 서민들의 인권은 어디에서 보장받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 체포와 인신 구속에 이르기까지 불법투성이라는 것이 많은 법조계 인사들의 지적이다.
민주당의 행보는 더욱 가관이다. 당내 인권위원회를 구성해 국가인권위원회 견제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인권위조차 내란 범죄자를 보호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며 "인권위가 윤석열 옹호위원회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안건을 거론한 데 대한 노골적인 간섭이다.
원래 인권 수준은 그 사회의 가장 약자에 대한 보호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통수권자인 대통령조차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나라로 전락했다. 이 나라의 추락이 여기에서 그칠까? 그렇지 못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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