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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주요내용
▪ 서울시본청, 투자․출연기관등 상시직종 총 1,133명 공무직 전환 ▪ 기간제 평균임금 연1천5백만원 ⇒ 연 2천4백만원(6호봉) 임금상승 ▪ 상시․지속업무 전원 무기계약직 전환, 호봉제(1호봉~33호봉) ▪ 2012년 5월 1일 일괄전환 |
질문2) 법률안의 목적과 주요내용은 무엇인가요?
이 법안은 학교비정규직의 교육감직접고용, 호봉체계도입, 교직원으로써의 법률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비정규직이 겪고 있는 고질적인 고용불안과 정규직과의 차별을 없애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국 ․ 공립소속의 학교의 비정규직은 교육청소속의 교직원으로써 정년이 보장되고, 호봉도입으로 해마다 임금상승을 갖는 구조가 될 것입니다. 고용수준은 사립학교 비정규직에도 적용됩니다.
질문3) 교육공무직원 전환은 누가 해당되나요?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공립학교 병설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원,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비정규직근로자가 원칙적으로 해당됩니다. 다만 학교비정규직 직종의 범위가 80여개에 이를 정도로 다양하고 직종별로 다른 법의 적용을 받는 직종도 있으므로 이번 법률안에서는 최대한 쟁점을 줄이기 위해 직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질문4) 교육공무직원으로 전환되면 임금이 얼마나 올라가나요?
위에서 설명했듯이 이 법률안은 근로기준일수에 의한 연봉제폐지, 근속가산에 따른 호봉제도입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교원 및 공무원에 준하는 호봉체계가 도입됩니다. 서울시 공무직원의 경우, 경력인정 등으로 평균 6호봉 연봉액이 2천4백만 원 정도로 책정되었습니다.
교사자격, 직책, 경력 등을 반영한 호봉가산과 수당, 기존 호봉제직원(구육성회)의 호봉산정 등의 세부적인 임금체계는 이번 법안이 통과된 뒤 시행령을 제정할 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기존 기능직공무원 9급의 호봉승급제한을 받는 호봉제직원들도 임금총액에 해당하는 호봉책정 등을 통하여 실질적 임금상승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서울시 공무직원의 수준으로 임금상승이 되면 정규직대비 80%이상에 도달하게 됩니다.
질문5) 법률안 제정은 힘이 들지 않나요? 실현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건가요?
19대 국회 의석배정이 보수정당이 조금 앞서기는 하지만 우리의 법안을 다루게 될 교육과학기술위,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야당이 상임위원장과 의석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또한 야당의 유력대권후보들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전체 34만 명에 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20만 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승리를 점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어 보수정당까지도 비정규직차별해소를 주요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선거는 사회의 주요문제들과 이슈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시기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올해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법안을 통과할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정규직공무원에 준하는 교육공무직원 전환은 대상인원이 15만 명 이상, 소요예산이 많게는 1조원 정도가 필요한 대형국책사업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은 당사자인 우리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힘과 의지가 모여져야만 통과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개혁, 진보야당을 강하게 견인하고 보수여당까지 동의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2012년 역사상 처음 있는 임금인상,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이 진행되고 있고 이미 압도적 찬성으로 쟁의찬반투표까지 마쳤습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012년 단체교섭과 연계해서 ‘교육 공무직 특별법 쟁취’에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전국여성노조.공공운수 전회련본부.전국학비노조)
첫댓글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 만세!!! 차별없은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더이상의 서러움은 제발 그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급식실도 해당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당근 해당됩니다.
특수도 해당되나요?
자꾸 특수는 빼던데....
돌봄이나 코디쪽은요?